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1심 소요 기간은 1년~1년 6개월이지만, 재산분할·양육권 분쟁이 격렬하거나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 접수일을 D-day로 삼아 각 단계의 시기, 준비 사항,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01 D-day ~ D+30 — 소장 접수와 상대방 송달
소장 작성과 접수 (D-day)
재판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부수 청구(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를 함께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선고,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위자료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시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재산분할액 + 위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원,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66,200원(10회분)입니다. 청구가 복잡할수록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소장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송달과 송달 불능 (D+1 ~ D+30)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통상 D+3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법원이 정하며, 보통 소장 부본 수령일로부터 30일입니다.
송달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피하는 경우 특별송달(우편송달·교부송달)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관보에 2주 게재 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일정이 4~8주 지연됩니다.
이 기간에 원고 측이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합니다. 외도 관련 문자·카카오톡, 가정폭력 피해 기록(진단서·경찰 신고 이력),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2 D+30 ~ D+90 — 준비 단계: 조정과 변론준비
※ 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법 제50조: 한국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은 조정 신청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기일을 열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합니다. 재판장이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 성립 당일 사건이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반소 가능성 (D+30 ~ D+45)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입장을 밝힌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란 피고(상대방)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청구를 역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양측이 모두 원고이자 피고가 되어 심리가 복잡해진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과 피고 측 증거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조정 절차로 넘길지, 변론준비절차로 바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가사조정 기일 (D+45 ~ D+90)
가사소송법은 판사가 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이 종결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판사 1인 + 조정위원 2인)에서 진행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조건을 조정조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조정 결렬)되면 사건은 원래 재판부로 되돌아가 변론절차를 계속합니다. 조정 불성립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다. 반대로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협의 종결이 비용·시간 양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한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변호사)만 출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우면 사전에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 소송 중 생활비·양육비 걱정 — 사전처분 신청 가능: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 선고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 기간 중 일상을 유지하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제재까지 연결됩니다.
변론준비기일 (D+60 ~ D+90)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는 양측 주장 정리, 쟁점 확정, 증거 제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은 어떤 사항이 실제 쟁점인지를 좁힌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양육권자 결정, 외도 여부 등이 쟁점으로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신청(증인 채택, 감정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해두면 다음 절차가 원활해진다.
03 D+90 ~ D+180 — 본격 변론: 증거와 감정
1차·2차 변론기일 (D+90 ~ D+150)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법정에서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주장을 다툰다. 변론기일은 보통 4~8주 간격으로 열린다. 각 기일마다 판사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양측에 질문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새 증거의 설명, 추가 쟁점 제기를 담은 서면입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주장이 시기에 뒤처진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과 사실조회 (D+90 ~ D+180)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사업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쟁점이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법원 감정인이 부동산 감정평가, 회계 감정(사업체 순자산 가치), 주식 감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가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감정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예납합니다.
사실조회는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다.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취득·처분 내역, 연금 수급액 등을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조회가 핵심 증거 수집 수단이 됩니다.
양육권이 쟁점인 경우 법원 조사관이 가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양측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경제 능력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사관 보고서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심리검사(부모·자녀 심리검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6년 가사조사 실무 — 부모 교육·심리 상담 병행 추세: 최근 가정법원은 단순 환경 조사를 넘어 부모 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을 병행 권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는 2026년 실무 기조에 따라, 조사관 면담 전 자녀와의 일상 기록(사진·일기·학교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육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담 당일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인 신청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외도 목격자, 가정폭력 목격자, 재산 현황을 아는 제3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04 D+180 ~ D+365 —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추가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 (D+180 ~ D+300)
감정, 사실조회, 증인 신문이 완료된 후 추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 단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사건의 적정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양측에 수락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다. 양측이 모두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판결로 진행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수락 여부는 제시된 조건이 청구 내용보다 유리한지를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D+300 ~ D+365)
모든 변론이 완료되면 판사가 변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까지는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결론)을 낭독하고, 이후 판결문 정본이 양측에 송달됩니다.
판결 주문에는 이혼 여부, 양육권자, 양육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위자료가 모두 기재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과 함께 판결 이유(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시·구·군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재산분할이 부동산 이전을 포함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양육비는 강제집행 없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05 판결 후 — 항소·상고·이행 강제
항소 (D+365 ~ D+380)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는 고등법원(가사항소부)에 제기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며, 새 증거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1년이 일반적입니다. 상고(대법원)는 법률심으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행 강제 — 양육비 미지급·재산분할 미이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는 다음 수단을 활용합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기한 내 지급을 명령 — 불응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 직장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일정 담보(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하도록 강제
-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국가가 선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2025년 7월 시행)
- 강제집행: 상대방 금융자산·부동산에 강제집행 신청
재산분할 판결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전 판결은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 판결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행 강제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 판결 확정 즉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즉각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마감 —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지참하여 신고하며, 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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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속 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여러 기일이 지나면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나중에 소를 알게 되면 추완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 불성립 후 사건은 조정을 보류하기 전 담당 재판부로 되돌아가 변론 절차를 계속합니다. 조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논의된 내용은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석상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조정 기일에서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
Q.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항소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항소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줄거나,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양육권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여부, 새 증거 존재 여부, 항소심 비용 대비 기대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양육권 심리에서 아이가 직접 법원에 와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통상 법원 조사관이 학교·어린이집·집을 방문하여 자녀를 면담하고 의향을 조사합니다. 자녀 나이가 충분하고(보통 만 7세 이상) 판사가 직접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녀 의향 청취 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조사관 또는 판사를 만난다.
Q. 소송 중 상대방과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 절차로 전환하거나, 조정 성립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는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로 작성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이행이 안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Q. 소송 중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접수 전부터 또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법원에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되면 이후 매매·담보 설정이 차단됩니다. 예금 가압류는 신청 후 수 일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Q. 소송 기간 중 배우자가 양육비나 생활비를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제기 직후 또는 진행 중이라도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판부는 본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감치 청구 순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이라면 조정 신청과 함께 사전처분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소송 기간 중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유아인도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미 조정·가처분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10만 원 이하)와 함께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방해가 확인되면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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