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 —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새어머니가 독점한 상속재산 통장 되찾는 4단계 —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 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 쓰고, 아버지 생전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상황을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긴 하지만, 자녀들 몫까지 혼자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독점 사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되찾아오는 실무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은 각각 성격이 달라 대응 방법도 나뉘고, 부당이득 청구·가처분·형사 고소까지 단계별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후 가져온 자산이 섞여 있는 구조는 어머니 재혼 후 특유재산 추적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 자산 성격 구분 · 부당이득 청구 · 가처분 · 형사 고소
공동상속인 독점 회복 4단계 — 자산 성격 구분 → 부당이득 청구 → 가처분 → 형사 고소

01. 상속 개시 후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사용할 수 없고, 발생하는 과실(임대료·이자 등)도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후 새어머니가 “내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내가 관리한다”라고 주장해도, 자녀들의 상속지분만큼은 새어머니 것이 아닙니다. 단독 상속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는 처분·소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어떤 돈이 상속재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대응 경로가 정해집니다.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은 법리가 각각 다릅니다.

02. 아버지 명의 건물의 임대료 — 공유물 과실의 지분별 귀속

아버지가 소유하던 건물이 상속 개시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민법 제102조(과실) 및 제263조(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이 지분 비율로 취득합니다. 새어머니가 배우자 상속분(1.5)을 기준으로 전체의 일정 비율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까지 자기 계좌로 받아 쓰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지점은 “임대료를 얼마 받았는지 모른다”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받거나,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계좌 입금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이제부터 내 지분 몫 임대료는 내 계좌로 나누어 보내 달라”는 통지도 가능합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임대료 전부가 추적 대상
  • 지분 비율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계산
  •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임대료는 지분대로 청구 가능
  • 시효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준 10년(민법 제162조)

03. 아버지 명의 예금 통장 — 가분채권 법정분할의 함정

과거 판례는 예금처럼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된다고 봐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가분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예금채권도 협의분할·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현실적으로 새어머니가 은행 창구에서 배우자 신분만으로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실무상 사망 사실이 반영된 뒤부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분할 결정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 있다면 그 사용 경위·시점·금액을 밝혀 자녀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새어머니가 인터넷뱅킹·체크카드로 반복 출금·이체를 했다면, 그 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해 둡니다. 금융회사는 상속인(법정상속인)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 선임 후 법원 절차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04. 유족연금은 되찾을 수 있는가 — 수급권자 고유 권리의 벽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등 각 법률은 유족연금을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로 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새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그 연금 수령액 자체를 자녀가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 구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각 법률의 수급권자 규정 확인 필수), 그 경우 별도로 공단에 자기 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수급권자가 받은 연금을 배우자가 임의 소비했더라도 그 연금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섞여 있을 수 있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 통장을 자녀가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통장 안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하나하나 구분해 판단해야 답이 나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받아 쌓인 연금·임대료·근로소득은 상속재산이고, 사망 이후 수급권자 자격으로 들어온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고유 재산입니다. 변호사와 거래내역을 놓고 구분하는 작업이 첫걸음입니다.

0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실무 절차 요약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예금 출금액을 새어머니가 독점했다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민법 제741조). 청구 대상은 새어머니가 실제 얻은 이익 중 자녀 지분 상당액이며,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점(민법 제748조)도 함께 주장합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각 재산의 성격(상속재산/비상속재산) 구분. 둘째, 지분 비율 계산(법정상속분·기여분 주장 여부). 셋째, 독점 사용 기간·금액의 구체적 입증자료. 금융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임차인 진술서·세금계산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06. 처분금지·지급금지 가처분 — 추가 유출 차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거나 예금을 전부 인출해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과 예금채권 지급금지가처분(은행)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은행 시스템에 가처분이 반영되면 이후 매각·인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공동상속인 지분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이미 일부 자산이 유출된 정황(일방 출금·이체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가므로 본안 소송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형사 횡령 고소가 가능한 경계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경우, 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새어머니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상대적 친고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부당이득 청구와 병행할 수 있고, 실무상 수사 기록을 민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소 시점에 객관적 증거(거래내역·임대차 내역)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무고죄 부메랑이 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08. 최종 정리 —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

개별 자산별 부당이득 청구와 가처분·형사 고소는 중간 단계이고,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분할 심판으로 마무리해야 분쟁이 종결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호 마류 사건)을 청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의 독점 사용분을 정산해 조정합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기여분·특별수익·사용이익 정산이 동시에 다뤄집니다. 새어머니가 배우자 기여분(혼인 기간·아버지 간병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자녀는 새어머니가 그동안 독점 사용한 임대료·예금을 정산 항목으로 제출합니다. 유언장 유무·사전증여 유무까지 함께 쟁점이 될 때는 별도로 검인 없는 유언장 단독 상속등기 말소사전증여·부담부증여 추적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어머니가 이미 임대료를 몇 년째 혼자 써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내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가산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임차인 변경 이력·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월별 금액을 재구성합니다.

Q2. 유족연금을 새어머니가 받는데, 자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의 수급권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데 연금공단이 배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공단에 지급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아버지 통장 예금을 새어머니가 사망 직후 전액 출금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예금 전액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도 자녀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금 시점이 사망 전후인지, 인터넷뱅킹·창구·체크카드 중 어떤 경로였는지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사용 용도(생활비·채무 변제 등)는 공제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증거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Q4. 형사 고소를 하면 새어머니가 감옥에 갑니까?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적용되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과정에서 재산 반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크고, 수사기록이 민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고소는 감정 배설이 아니라 협상·입증의 도구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 방향입니다.

Q5. 새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를 오래 간병했다”라며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 의무 범위를 넘는 간병·병원비 부담 등이 입증되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분할 몫이 조정됩니다. 다만 기여분 인정은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6. 협의가 전혀 안 되는데 바로 소송부터 해도 되나요?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협의 분할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을 거친 증빙(내용증명·카카오톡·녹음 등)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소송 전에도 한 차례 공식 제안을 해 두면 진행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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