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도한 증액 청구를 방어하고, 지연이자 기산일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시킨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1심 위자료 2,500만 원 판결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100% 증액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의 항소심 방어 전략으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이자 기산일을 혼인 파탄일(협의이혼 신고일)로 늦춰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사례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와 법리를 발굴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노종언 변호사가 의뢰인의 잃을 자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 1심 위자료 2,500만 원, 양측 항소

의뢰인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소외인(원고 배우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유로,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처가가 운영하는 편의점 CCTV,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과 소외인의 모텔 출입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더 큰 부담은 항소심 진행 중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2025년 중반 협의이혼에 이르자,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100% 증액해달라는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원고 항소 — 위자료 5,000만 원으로 증액 청구
의뢰인 항소 — 위자료 액수 과다·증거 능력 다툼
추가 변수 — 항소심 중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이혼 성립
왜 항소심이 어려운가 — 1심을 뒤집기 위한 입증의 무게

항소심은 단순히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이미 한 번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논점으로 뒤집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처음 꺼내면 자료 검토 시간이 부족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만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히 위자료 증액 청구에 대한 방어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원고가 새로 발생한 사정(본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성립)을 근거로 증액을 청구하면, 의뢰인 측은 그 사정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입증 작업에 능숙하며, 다수의 항소심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까다로운 방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항소심 방어 3대 논리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 세 가지 논리를 정밀하게 결합하여 변론했습니다.
① 위법수집증거 다툼 — 증거능력의 적법성
원고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의점 CCTV, 구글 타임라인 등이 소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동의 없는 사적 자료의 무단 수집은 형사상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전면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위자료 증액의 폭을 좁히는 압력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규명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부터 자녀 교육 문제, 원고의 가정 무관심 등으로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항소심 진행 중 협의이혼이 성립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의뢰인 책임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입증은 항소심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재판부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노종언 변호사는 객관적 정황 자료로 이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 책임 제한 — 유책배우자와의 책임 분담
상간자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유책배우자(소외인)와 상간자(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러한 청구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① 위법수집증거 — 동의 없는 사적 자료 수집의 증거능력 다툼
② 선행 파탄 원인 — 의뢰인 관여 이전 혼인관계 악화 입증
③ 공동불법행위 형평성 — 유책배우자 면제 + 상간자 과다 청구의 부당성
적용 법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0조(공동불법행위)
항소심 판결 결과 — 5,000만 원 증액 청구 방어, 지연이자 기산일 조정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노종언 변호사의 변론을 상당 부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추가 2,500만 원 중 대부분이 방어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을 기산일로 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의 본질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배상”이 아닌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협의이혼 신고일(2025년 5월 중순)을 기산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전 기간의 지연이자 부담을 전부 면제받은 셈입니다.
원고 청구 — 위자료 5,000만 원으로 증액
항소심 결정 — 위자료 3,000만 원으로 제한
방어 금액 — 약 2,000만 원 (원고 증액 청구분 80%대 방어)
지연이자 기산일 — 협의이혼 신고일로 인정 (의뢰인 부담 추가 경감)
소송비용 — 원고 40%, 의뢰인 60% 부담
노종언 변호사 — 항소심 1심 뒤집기 대표 사례까지 보유한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한 변호사로, 가사·형사가 결합되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수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종언 변호사는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시킨 이혼소송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UN 출신 인사와의 관계가 부정행위로 지목되어 1심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인정되었던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받아 두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에서 찾았고, 1심을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다수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상간자 항소심 방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의 결과가 굳어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1심이 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관계와 법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역량은 이러한 고난도 사건에서 빛을 발합니다.
본 사건 —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증액 청구 방어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참고 사례 — 이혼소송 항소심 1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2025년 9월)
등록 전문 분야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 활동 — 구하라법 입법 기여
본 사건의 의의 — 위자료 증액 방어의 실제 가치

의뢰인이 잃을 수 있었던 자산의 규모를 계산해 보면 본 사건의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원고 청구액 5,000만 원과 항소심 확정 3,000만 원의 차액인 2,000만 원, 그리고 부정행위 시점부터 협의이혼 신고일까지 약 1년 이상의 지연이자 면제분을 합산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방어한 금액은 그 이상에 이릅니다. 항소심 방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 위자료 감액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자체를 최소화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원고의 청구액이 객관적 위자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 위자료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를 발굴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1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소송 1심을 파기시킨 항소심을 대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 권합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 청구하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노종언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건처럼 원고가 5,000만 원으로 100% 증액 청구하더라도, 의뢰인 측의 방어 논리가 정밀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금액에 가까운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 증액분의 80%대를 방어했습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편의점 CCTV·구글 타임라인은 적법한 증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계정·차량·매장을 관리해 온 사정이 있다면 적법한 수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자료를 무단 취득한 경우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다툼은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어렵지만, 위자료 산정 폭을 좁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있었다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가정 무관심, 별거 이력 등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정리되면,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싸움이 있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시점과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통상 불법행위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행위 자체가 아닌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의 본질을 평가하면, 실제 파탄이 확정된 협의이혼 신고일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지연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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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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