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관계의 경위와 기간, 대화 내용, 주변 관계, 혼인 사실을 알린 뒤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답변,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답변하면,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것인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답변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났는지, 교제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대화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을 계속했는지를 사건 기록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도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의 관계와 주변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관계의 경위·기간·대화·SNS·공동 지인을 함께 봅니다
– 혼인 사실을 알린 뒤의 행동과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미혼이라고 속였고, 피고가 교제 과정에서도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접하지 못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끝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개팅 앱에 미혼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주거지와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이 반복되었는지, 장기간 교제하면서도 집이나 가족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SNS와 공동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접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원고가 준비해야 할 내용도 “오래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 배우자나 자녀가 언급되었는지, 가족사진이나 혼인관계를 드러내는 게시물을 언제 보았는지, 공동 지인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리는 문자나 통화 이후에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기혼 인식 여부를 정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봅니다.
교제가 일회성 만남에서 시작되었는지, 같은 직장이나 업계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생활정보를 공유한 관계였는지에 따라 혼인 사실을 접할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일정과 주거 형태, 휴일의 생활 방식, 자녀 양육과 관련된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커지므로, 관계의 기간과 밀도는 다른 자료와 결합될 때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직접 언급한 내용뿐 아니라, 평일 저녁과 주말의 연락 방식, 집에 들어가기 전 연락을 중단한 사정, 통화명을 다르게 저장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한 대화, 가족행사가 있는 날 만남을 피한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SNS에 가족사진이나 결혼식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시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이를 보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열람 흔적이나 두 사람의 대화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업계에서 만났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나요?

같은 직장이나 업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혼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업 기간과 업무의 밀도, 회식과 출장, 공동 지인의 범위, 가족관계가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업무 환경이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전혀 몰랐다”는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방송업계 상간남 사건에서는 피고가 배우자와 “단순한 업무상 관계”였고 혼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 사람이 같은 방송업계에 종사했고 약 1년간 긴밀하게 협업한 사정과 함께, 선물의 성격을 둘러싼 피고의 설명이 예산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 강압적인 대화였다고 공격한 녹취가 실제 시간과 장소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노종언 변호사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법무법인 존재의 팀 수행사례로 인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같은 업계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업무관계라는 피고의 설명과 선물·예산·대화 원본에 나타난 객관적 사정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반박하려면 피고의 주장을 직접 부정하는 자료와 함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설명까지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동창 관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오랜 지인이나 동창이라는 관계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나 기혼 인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나 자주 단둘이 만났으며, 선물이나 여행, 숙박, 신체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상간녀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동창으로서 가정사 고민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록, 커플링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인정한 내용을 통해 실제 관계가 단순한 동창 사이와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피고가 자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자료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대여금이 배우자의 채무이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만 문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여금이나 증여금,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 이미 지급된 위자료, 재산처분과 강제집행 같은 쟁점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가사·형사 전문성과 금융회사 법무 경력은 이러한 부수 쟁점을 사건의 본안과 연결하여 대응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문자나 통화, 내용증명, 소장 송달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고는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경고 문자나 카카오톡의 원본 화면, 내용증명의 발송·배달 자료, 통화 녹음과 통화 일시를 보관하고, 그 날짜 이후의 연락 빈도와 숙박·여행·만남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지 이후의 통화기록이나 만남, 다시 차단을 해제한 시점, 다른 계정이나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 선물과 금전거래가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역시 혼인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를 즉시 차단했는지를 책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하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원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면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가 별거, 이혼 협의, 부부싸움, 경제적 분리를 근거로 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당시에도 공동 주거와 생활비 지급이 유지되었는지, 가족행사와 자녀 양육에 함께 참여했는지,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파탄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일정 기간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생활을 구체적인 생활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는 자료의 개수보다 각 자료가 어느 쟁점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 안에서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혼인 사실을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의 연락과 만남을 나누고, 피고가 파탄을 주장할 경우에는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캡처는 대화 일부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 계정과 날짜, 앞뒤 문맥이 확인되는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녹취는 녹음파일 원본과 전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을 남기고,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상담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나 주차장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한 뒤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을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주말부부 상간소송 사례에서도 노종언 변호사는 숙박업체와 데이트 장소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직접 미행하지 않고도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력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피해야 할 방식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상간자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우회하여 접속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민·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녹음 과정과 공개·사용 방식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집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행동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증거를 준비할 때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 방법과 제출 범위, 이혼소송에서의 주장과 충돌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어떻게 수행해 왔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소송 사례에서는 부정행위 입증, 상대방의 방어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판결금 회수 절차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어졌습니다.
상간녀가 동창 관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관계의 실체를 밝히고,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자료와 상계하겠다는 주장에는 상속포기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상간남 사건에서는 소장 접수와 함께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고,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위자료를 인정받는 판결과 실제 지급이 함께 확보되어야 의뢰인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주말부부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했고, 배우자 사망과 상속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법리를 상간소송의 방어 주장과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수행 경험은 노종언 변호사가 상간소송을 하나의 위자료 청구에 한정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가사·민사·형사 및 집행 쟁점을 함께 다루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 혼인 파탄 항변, 증거보전과 보전처분,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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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 경위와 날짜가 확인되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대화
-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가 언급된 메시지와 가족사진 관련 자료
- 반복된 심야 통화, 여행·숙박·주차·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과 전달 일자
- 혼인 사실 통지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 부정행위 당시 동거, 생활비, 가족행사, 자녀 양육 등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사실확인서 또는 이미 주고받은 합의안
-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
자료를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과 전체 문맥,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상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마무리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상간소송의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제 당시의 인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만났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는지,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정황이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끝냈는지,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를 기록 전체에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답변서에 기혼 사실 부지나 혼인 파탄 주장이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그 주장에 바로 대응하기 전에 부정행위 자료와 기혼 인식 자료를 구분하고, 혼인 사실을 통지한 날짜 전후의 행동을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업무상 관계나 동창 관계, 미혼이라는 기망, 이미 이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상간소송을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 시 교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혼인 사실을 알린 날짜, 현재 보유한 증거와 확보 경위, 상대방이 이미 제기한 주장을 함께 전달하면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이 사건에서 먼저 입증해야 할 부분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 증거보전과 보전처분의 필요성,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교제 과정에서도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계 기간과 대화, SNS, 공동 지인,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종합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숙박과 여행, 반복된 단독 만남, 블랙박스 영상, 선물과 통화내역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의 의미는 전체 관계와 함께 판단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반박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고도 부정행위 당시 동거, 생활비, 가족행사, 자녀 양육 등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박업소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고 장소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 사용이 곤란할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신속한 자료 특정이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부부공동생활 파탄에 관한 증명책임)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다수의 상간·이혼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기혼 인식, 혼인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 증거보전의 요건은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소송 증거 준비, 카톡·숙박내역 어디까지 필요할까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상간소송 책임은 어떻게 될까
· 주말부부 남편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몰랐다’는 주장부터 반박하세요
기혼 인식과 부정행위, 혼인 파탄 항변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파탄 항변·증거보전·판결금 회수까지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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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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