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가사 전문 법원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오해 중 하나가 “협의이혼을 했으니 재산분할은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말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혼 후 1년, 1년 반쯤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현저한 불공정·협박·착오 입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했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법 조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청구 가능 기간 —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방법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조정·심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썼더라도 터무니없이 불리한 내용이었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혼 자체가 성립했다는 뜻이지,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협박·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없이 이혼을 마쳤다면, 2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제척기간 — 기산점이 핵심입니다
제척기간 기산점 —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
대법원 판례 — 99므1688 — 이혼 성립시부터 기산
주의사항 — 이혼확인서 교부일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원도, 변호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냐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1999년 99므1688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2년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이혼이 성립한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확인서 교부일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이 며칠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을 셌다가 실제 기산점을 놓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에 대한 대응
사전처분 신청 — 조정·심판 중 재산 처분 금지 명령
금융정보제출명령 — 상대방 금융기관 계좌 내역 조회
사해행위 취소 — 이혼 직전 제3자 명의 이전한 재산 환원

협의이혼 전후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만 해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에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바꾸거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판 결론 전까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 보험, 증권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상대방이 법원 앞에서 본인 명의 전체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가상자산·은닉 부동산까지 — 허위 신고 시 과태료나 감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강제 공개 효과가 있거든요.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면, 그 처분 행위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증명해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고 증명 부담이 상당하므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1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조정 신청
2단계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자동 회부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복잡한 사안은 1년 이상)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접수 법원이 됩니다.
조정 신청 시에는 청구 취지(얼마를, 어떤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지), 청구 원인(결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상대방 재산 내역을 최대한 파악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 재산분할만 다툴 때 피고가 해야 할 것 — 윤지상 변호사
심판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재산 내역, 혼인 기간, 가사 기여도, 직업, 소득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저는 제 의뢰인의 가사 기여도와 혼인 기간을 정밀하게 자료화해서 제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분할 대상 —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
분할 제외 — 혼인 전 보유 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
명의 무관 — 배우자 명의여도 공동 형성이면 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벌어 만든 재산이라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이라도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유지·보수·가치 상승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주식, 골프 회원권, 보험 해약환급금도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물 분할이 어려우면 법원이 가액 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2년이 지났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2년 초과 후 — 재산분할 청구 불가 (제척기간 완성)
위자료는 별개 — 민법 제766조 —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실무 포인트 — 제척기간 전에 조정 신청만 해도 기간 준수

아쉽게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법원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2년 1개월, 2년 2개월 차이로 권리를 잃으신 분들을 실무에서 보았거든요.
다만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혼 원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위자료 소멸시효는 아직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2년 제척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조정이 이후 기간까지 이어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로 봅니다. 조기에 신청서라도 접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후 딱 2년이 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로부터 정확히 2년 되는 날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날 직전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원 접수 지연, 공휴일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산점은 이혼확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현저히 불공정했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 협박·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합의 취소 또는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자체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 당시 재산 파악 정도, 협의 과정 등을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공식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숨기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자 등록 조회도 병행합니다. 이혼 직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 처분 상대방(가족·지인 여부), 처분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지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는데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있다면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포기 특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각서 작성 당시의 경위, 분량, 상대방의 재산 규모 대비 포기 금액의 비율,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경위가 명확하다면 법원의 개입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 신청만 해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네,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척기간 준수로 봅니다. 조정 기일이 2년 이후에 열리거나 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서 기재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이 지연되는 사이 제척기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충분히 서면으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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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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