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소송, 자녀, 상속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기존 법률혼이 끝나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는데, 나중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제3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볼 정도의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그 관계가 기존 법률혼과 겹치는지, 기존 법률혼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말한 경위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사건은 재산분할청구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함께 마련한 주거지, 보증금, 대출, 생활비, 법인 지분,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법률혼 배우자의 상간소송,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사망 이후 상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 법률혼의 실제 상태, 사실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법적 지위, 상간소송과 별도 민사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의뢰인의 청구 방식을 정리합니다.
–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 방향이 달라집니다
– 재산분할이 어렵더라도 대여금·부당이득·공동투자금 반환 등 민사청구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인지·양육비와 사실혼 상속 문제는 성인 사이 다툼과 분리해 정리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무엇인가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여부, 동거 기간, 가족과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제생활을 함께했는지, 병원·보험·주거·생활비 관계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취급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법은 법률혼과 중혼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새로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그대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으로 볼 만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그 사실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모두 문제됩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은 혼인신고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가족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생활비와 재산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자녀 양육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사라졌고, 이혼 협의나 조정·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주변 가족과 지인도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었다면 기존 법률혼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생활비 지급 여부, 명절·가족 행사·자녀 문제에서의 관계, 부부 사이의 연락 내용, 이혼 협의의 진행 경과, 서로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통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성을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설명은 상담실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날짜가 확인되는 별거 자료, 계좌 내역, 임대차계약, 이혼 협의서, 조정신청서, 문자와 통화 기록, 가족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그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은 법률상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교제나 동거에 머물지 않고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장기간 생활한 자료, 공동생활비 지출, 가족 행사 참석, 병원 보호자 등록, 보험 수익자 지정, 주변에 배우자로 소개한 사정, 공동명의 또는 공동 부담으로 취득한 재산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끝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사실혼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자료가 많더라도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보증금, 부동산 취득 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지출, 법인 운영 자금처럼 금액이 큰 자료가 있을수록 청구 방식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다른 청구는 가능한가요?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어렵더라도, 모든 금전 청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거나,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사업자금·보증금·대출 상환금을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지만 실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약정금, 명의신탁, 공동투자금 반환, 동업 정산과 같은 민사상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들은 사실혼 재산분할과 요건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따른 청산의 관점에서 다루지만,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라는 약정과 반환 의사가 중요하고,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가 문제되며, 공동투자금 반환은 투자 약정과 수익·손실 분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함께 살며 쓴 돈”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주거비, 생활비, 대출금, 사업자금, 차량 구입비, 병원비, 자녀 관련 비용, 현금 증여나 대여로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입증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간소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과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이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법률혼 배우자는 사실혼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도 기존 법률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가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나오면 장기 별거, 경제적 분리, 이혼 협의, 자녀 문제의 처리, 부부 간 연락 단절, 각자의 생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상대방이 상대방의 법률혼 사실을 몰랐던 사건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사실혼 파탄 위자료가 어렵더라도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주거비 정산 같은 별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속았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가족과 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친권·양육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기 어려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출산으로 성립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인지가 이루어지면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상속 문제가 이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출생했거나 곧 출생할 예정이라면, 부모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쟁과 별개로 자녀의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친자 확인 자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연락, 병원비와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자녀와 실제 교류했는지도 향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혼 보호 여부와 자녀의 권리를 분리해 봅니다. 성인 사이의 관계가 법률상 보호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청구까지 소홀히 다루면, 이후 가족관계등록과 상속 문제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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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병원과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주변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 절차에서는 법률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우선 문제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 분쟁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없다는 말이 생전 재산관계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 생전에 함께 취득한 재산, 대여금, 공동투자금, 보증금, 생활비와 치료비 지출, 상대방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없는 예외적 사건에서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문제될 수 있고,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 증여계약이 있었다면 그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둘러싼 위험을 줄이려면 사망 후 대응보다 생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공동취득 재산의 명의, 보증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유언의 방식, 보험 수익자 지정, 신탁 가능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생활 자료와 기존 법률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동거 주소,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공동생활비 계좌, 가족 행사 참석 자료, 병원 보호자 등록, 보험·연금·수익자 자료,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대화, 공동 취득 재산, 대출 상환 내역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법률혼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 실제 거주지, 생활비 지급 여부, 계좌와 재산 관리의 분리, 이혼 협의서, 조정신청서, 소송 자료, 자녀 양육 관련 협의, 가족 행사에서의 관계 단절, 부부 사이의 연락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망이나 별도 금전 청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말한 대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여부,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된 방식, 대여금 약정,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경위,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법률혼 배우자가 언제 제3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 파탄에 관한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 변호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를 하나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의뢰인이라면 사실혼 인정 자료와 기존 법률혼의 실질적 파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여금, 부당이득, 약정금, 명의신탁, 공동투자금 반환처럼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지급 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혼인관계가 그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한 주장과 상간소송에서 한 주장이 서로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차이를 공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의 경과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성인 사이의 권리 다툼과 자녀의 권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인지, 양육비, 친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가족관계등록 정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 가사 쟁점과 민사상 금전 청구, 상간소송, 자녀와 상속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실혼, 이혼, 상간소송, 자녀, 상속, 민사상 금전 청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상속·민사·형사 쟁점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절차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 확인하는 기준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의뢰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혼 상대방인지, 법률혼 배우자인지, 자녀의 보호자인지, 상속인이거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방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비송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법원이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 기존 법률혼의 상태, 사실혼 공동생활의 실체, 재산 형성 자료, 상간소송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 이혼, 가족 간 재산 분쟁, 유명인·공인 사건, 명예와 평판 위험이 결합된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법률혼 배우자의 상간소송과 사실혼 상대방의 금전 청구가 동시에 예상되거나, 온라인과 주변 관계를 통한 평판 훼손까지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초기 대응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협업 방식은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쟁점을 혼자 처리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 상속, 민사, 형사, 기업·세무 쟁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자문 인력이 함께 자료를 살피고, 의뢰인이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청구는 피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는 즉시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중혼적 사실혼 사건 상담 전에는 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언제 동거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존 배우자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공동생활비와 재산 취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적어두어야 합니다.
자료는 네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첫째, 사실혼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째, 기존 법률혼의 파탄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재산과 금전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넷째, 자녀와 상속, 상간소송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담 때 모든 자료가 완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자료, 부동산 등기, 공동생활비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자녀 출생 관련 자료, 이혼 협의나 조정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방향을 훨씬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청구 방식을 잘못 잡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막히고, 반대로 상간소송이나 별도 민사청구의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처한 위치에서 가능한 청구와 피해야 할 주장을 나누어 확인하고, 사건의 규모와 자료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무리

상대방과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기존 법률혼이 있었다면, 그 법률혼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두 사람 사이의 공동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관계였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청구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사건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의 상간소송, 사실혼 상대방의 재산 정산,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사망 이후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자녀 인지와 양육비, 사실혼 상속 문제를 함께 다루며, 의뢰인이 실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을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부를지 정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내 사건에서 가능한 청구와 방어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기혼자였는데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공동생활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막히면 돈은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 빌려준 돈, 사업자금·보증금·대출 상환금 등이 특정된다면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명의신탁, 공동투자금 반환 같은 민사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명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속였고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사실혼 파탄 위자료가 어렵더라도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주거비 정산 등 별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인 사이의 관계가 보호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로 법적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인지 후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상속 문제가 이어서 정리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생전에 함께 취득한 재산·대여금·보증금 등은 민사상 청구로 확인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언·신탁 등 생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55조(인지)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당연히 보호되지 않고, 재산분할은 기존 법률혼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전제)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보호 여부, 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녀 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증거·소멸시효·혼인파탄 항변
· 혼인 전 빌려준 2억, 이혼 재산분할과 따로 청구해야 하나
·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소송·자녀·상속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 공동생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사실혼 재산분할·대여금·부당이득·상간소송·인지·양육비를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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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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