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채무와 대여금채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하나의 자금표로 정리하여 재산분할과 중복되지 않게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전 빌려준 2억, 이혼 재산분할과 따로 청구해야 하나

※ 아래 사례는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용으로 재구성한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청구는 상대방의 답변과 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판례나 승소사례로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모바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약 2억 원을 빌려준 뒤,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르렀으나 대여금은 반환되지 않고 혼인생활도 파탄된 사건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그 가운데 약 2억 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제안하면서 월 4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혼인 전에 자신의 전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는 약속했던 경제적 부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혼과 자녀 문제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배우자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혼인 전에 발생한 약 2억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돈을 송금한 사실, 이혼을 원하는 이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을 한꺼번에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 2억 원이 법률상 대여금인지, 담보대출채무와 대여금채권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에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내용의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 대여금이 입증되면 별도 민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금액이 중복되지 않게 설계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전후 대화·변제 약속·일부 변제 정황으로 대여를 입증합니다
– 이혼 본소 방어와 반소, 대여금 가압류를 하나의 시간표로 함께 준비합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로 돌려받나요?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성립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권은 혼인 전 보유재산에서 시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처리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돈을 받은 배우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혼인 후 일부라도 변제되었는지, 대여금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받은 돈을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사업에 사용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혼인 후 주거 마련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유지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의 채무가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와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채무의 채무자는 누구인지, 대출금 가운데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금액은 얼마인지,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원금과 이자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순재산과 채권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첫 단서이지만, 그 자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결론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진 송금은 대여 외에도 증여, 투자, 생활비, 공동사업 자금 등 여러 원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 금액, 사용 목적, 반환 약속, 일부 변제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법원이 공개한 대여금 사건에서도 송금의 법적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등을 주변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돈을 요청하면서 사용한 표현, “갚겠다”거나 “수익이 나면 반환하겠다”고 말한 메시지, 변제 시기를 논의한 대화,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한 담보대출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실행서류는 돈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상대방이 이를 빌렸다는 사실은 별도의 대화와 송금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상대방의 차용 요청, 계좌이체, 투자금 사용, 변제 약속이 시간순으로 연결될 때 대여금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혼소송과 대여금 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청구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대여금 반환청구는 성립 요건과 법적 성질, 제소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한 금액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을 따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각각의 계산도 독립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약 2억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도 같은 대여금채권을 공동재산처럼 다시 반영하면 상대방은 중복 계산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채무,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대방의 대여금채무, 혼인 중 변제액, 이혼 당시 남아 있는 잔액을 하나의 표에 놓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의 성립과 미변제 잔액을 입증하고, 가사소송에서는 그 채권과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계산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별도 소송 여부는 대여 시기와 증거, 변제기, 상대방 재산 상태, 이혼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 전 돈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두 절차에서 얻으려는 결과와 중복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반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청구와 유책 주장을 다투는 답변을 제출하면서, 자신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같은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는 혼인 전 대여금이 반환되지 않은 과정, 혼인 당시의 경제적 약속, 혼인 후 생활비 부담과 재산 상태, 전혼과 자녀 사실을 미리 알린 자료를 바탕으로 반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액과 재산분할 청구액은 당사자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일 뿐,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개 콘텐츠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받았거나 법원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쓰면 안 됩니다.
반소를 준비할 때에는 본소의 주장 순서에 맞춰 하나씩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제 시작부터 금전 대여, 혼인 전 고지, 혼인신고, 공동생활, 생활비와 대출이자 부담, 별거와 소송 제기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금융자료, 녹음, 메시지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전혼과 자녀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도 속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혼이나 자녀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불고지나 침묵을 기망으로 평가하려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할 법적·관습적·조리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나이와 혼인 경위, 초혼·재혼 여부, 해당 사실이 혼인의사에 미친 영향,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자신의 전혼과 자녀에 관한 사실을 설명했고, 상대방이 이를 들은 뒤에도 혼인 의사를 유지했다는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나중에 “속아서 혼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일부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일과 원본 기기, 전체 녹음 내용,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고,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은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경제적 약속까지 구체화한 정황은 상대방의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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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 책임이 인정되나요?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혼인 전에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정은 부부가 예상했던 경제적 역할과 혼인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400만 원의 독립된 금전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부담한 주거비나 공과금이 있는지,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한쪽 배우자가 부동산과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했는지, 경제적 부담에 관한 협의 요청을 상대방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방치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사정이 누적되어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에 이를 정도의 사정을 요구하므로 생활비 미지급과 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신청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향후 승소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금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나 사업상 매출채권 가운데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부동산 처분이나 계좌 이동, 채무 증가 등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넓은 범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제공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대여금 증거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건과 같은 분쟁에서는 자료를 종류별로 따로 모아오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상담의 밀도를 높입니다.
먼저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 금전 요청과 대출 실행, 송금, 변제 약속, 혼인 전 고지, 혼인신고, 공동생활, 생활비 지급 내역, 별거와 소송 제기까지를 날짜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계좌거래내역과 메시지, 통화기록을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여금과 관련된 차용 요청 메시지, 계좌이체확인증, 담보대출 약정서, 이자 납입 내역, 상대방의 변제 약속, 일부 변제 자료를 준비하고,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전혼과 자녀 사실을 알린 녹음 원본과 녹취록, 혼인 당시의 생활비 약속, 실제 생활비·주거비·공과금 부담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부 각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과 기타 채무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미 받은 소장과 준비서면, 법원이 보낸 안내문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대여금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반소와 함께 준비할지, 가압류가 필요한지, 재산분할에서 어떤 채권과 채무를 주장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함께 얽힌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혼인 전 대여금, 부동산 담보대출, 이혼 본소와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놓인 사건에서는 각 소송을 별개의 담당자가 나누어 보는 방식보다, 전체 자금 흐름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같은 기록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판단할지 확인하고, 가사·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대여금채권과 담보대출채무, 재산분할 계산, 보전처분의 관계를 하나의 사건 계획 안에서 정리하는 One-Firm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에 이르는 혼인 전 금전 거래와 부동산 담보채무가 남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성립 가능성, 본소에 대한 방어 논리, 반소의 청구 범위, 재산분할의 계산,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소송 전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여금과 혼인관계의 시간표를 만들고, 각 자료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켜야 할 금액과 향후 생활 기반이 큰 사건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료와 녹음, 메시지가 어느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돈을 요청한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변제 시기 논의, 일부 변제 내역 등이 시간순으로 연결되면 금전소비대차(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만으로는 증여·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여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여금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대여금 반환청구는 성립 요건과 법적 성질이 달라 같은 금액이 관련되어도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대여금을 민사에서 전액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에서도 다시 반영하면 중복 계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하나의 자금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계좌이체는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는 첫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대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송금은 증여·투자·생활비일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 사용 목적, 일부 변제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방치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여러 사정이 누적되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되었다면 제6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가압류는 언제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예금·보증금·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 입증이 부족하거나 범위가 과도하면 담보 부담과 손해배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서울고등법원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분할청구와 대여금 반환청구는 별개 절차로 중복소송 아님, 송금은 원인을 함께 입증)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의 사례는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용으로 재구성한 분석이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판례나 승소사례가 아닙니다. 대여금의 성립과 재산분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대응
·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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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입증과 재산분할 계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혼인 경위를 한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대여금 입증·이혼 반소·재산분할·가압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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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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