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 회사 지분·비상장주식, 법원이 확인하는 기준. 사업가와 기업 대표의 이혼에서는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구분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경영권, 재산분할금 지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회사 지분 재산분할, 현금·현물·혼합분할, 상담 준비자료를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사업가 이혼에서 법원은 회사 소유 재산을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정한 뒤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지급 능력을 살펴 현금·현물·혼합 방식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 회사 지분과 비상장주식, 어떻게 나누나.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구분하고 비상장주식 가치와 경영권, 지급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문팀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1)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아파트와 예금의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의 범위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설비, 대표자 개인 명의의 주식,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일부 지분,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나 대여금, 개인보증과 담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분의 가치가 전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예금 목록만으론 부족합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대표자 주식·배우자 지분, 가수금·개인보증·담보까지 얽혀 있습니다. 사업가 이혼은 재산의 형태와 가치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2)

재판부는 지분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회사의 가치가 혼인 기간 중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 또는 회사 업무를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산정된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 분할대상과 비율,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사업가 이혼 상담에서도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구분한 뒤 지분 평가, 경영권 유지, 세금, 지급 이행 가능성을 한 흐름 안에서 다루어야 사건의 전체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 명의 재산은 곧바로 나누지 않고, 보유 주식·회사 관련 채권이 분할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순자산·수익가치로 평가하고 경영권·지급 능력을 함께 봅니다
– 대상분할·현물분할·혼합분할 가운데 형평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회사 건물도 반으로 나누나요 — 회사 재산(건물·예금·설비)은 원칙적으로 분할 불가, 회사와 주주는 별개입니다. 실제 분할 대상은 대표자 보유 회사 주식(지분)과 가수금 채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재산이 개인 재산으로 그대로 산입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3)

주식회사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예금, 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이므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목록에 넣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대표자가 회사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명의 재산의 소유자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직접 문제 되는 재산은 대표자나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가수금 반환채권 등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 영업시설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세금 및 소송 위험은 지분 가치를 낮추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개인 돈을 넣어 두었다면 해당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고,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채무와 회사의 자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릅니다. 개인사업체에는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용 부동산과 예금, 설비, 재고, 영업상 채권·채무가 사업주 개인의 재산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분할재산 목록 전체가 잘못 작성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설립한 회사나 부모에게 받은 지분도 나누게 되나요?

혼인 전 설립한 회사 지분은 안전할까 —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초기 담보 제공·무급 근무·생활비 부담·가사 양육 기여 등)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4)

혼인 전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회사 지분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혼인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 가사와 양육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회계·인사·거래처 관리에 관여한 경우, 무급 또는 낮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부담해 사업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지분 가치의 유지·증가와 연결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회사 가치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 당시 지분의 수와 가치, 유상증자와 주식양수도 내역, 혼인 중 누적된 이익잉여금,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과정, 배우자의 근무 및 급여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증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 특유재산이 몇 년의 혼인생활을 거치면 자동으로 포함된다거나 일반재산은 언제나 절반씩 나눈다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자금의 출처와 회사 가치가 증가한 경위, 각 배우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미리 확정해서 상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시세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 측정법 — 거래 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봅니다. 세법상 평가액이 재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발채무·세금 위험과 파탄 이후 처분 여부까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5)

비상장주식에는 증권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일 시세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유사업종 비교방식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회사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다면 여러 평가방법을 토대로 회사 상황과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보유 비중이 큰 회사에서는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인적 서비스와 계약관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최근의 영업이익과 향후 수익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회성 매출이나 대표자의 개인적 인맥에 의존한 계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세금·소송 위험은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에 사용된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만으로 이혼재판의 주식 가치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교환가치를 찾아야 하므로, 세무 신고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주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사 소유 부동산과 담보 현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심 재판이 끝나는 무렵의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가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5년 대법원은 파탄 이후 일방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이나 공동재산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처분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변경하거나 신주를 발행했다면 거래의 목적과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은닉이나 재산 감소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 빼돌리기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은 경영 배우자에게 남기고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나요?

회사는 두고 현금으로만 정산 — 2026년 5월 대법원 최신 판결 반영. 주식 가치가 높아 현금 정산이 한쪽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현물분할(주식 자체를 나누기)이나 혼합방식도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6)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받으면 이를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영 배우자에게 지분을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가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묶여 있는데 다른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회사 지분의 급매각이나 과도한 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배우자에게 주식의 경제적 위험과 자금조달 부담이 집중되고, 상대방은 회사 가치 하락의 위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어 분할 결과가 오히려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약 753억 원으로 평가된 비상장주식을 경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면서 약 14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주식을 제외한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고 주식의 매각이나 담보대출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만으로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면 현물분할이나 여러 방식을 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회사 지분 재산분할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할 필요성과 함께 현금성 자산의 규모,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세금과 거래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회사의 존속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상대방이 이혼 후 확보하게 될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략을 세울 때에는 주식 전부를 경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일부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안, 현금과 지분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회사 지분을 지키겠다는 주장만 제시하기보다 그 가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지급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장기간 분할지급이 필요한 경우 어떤 담보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별거 뒤 회사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면 은닉재산으로 보나요?

사업하면서 생긴 빚도 무조건 절반 — 분할 대상(O):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 제외 가능(X): 개인의 투기성 채무, 혼인과 무관한 사채.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7)

별거 또는 소송 이후의 재산 처분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회사 운영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을 정상가격에 매각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금융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감정자료, 이사회 의사록, 입출금 내역을 통해 거래의 필요성과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이나 회사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기고,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재산권 처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면 회사법·세법상 문제와 함께 업무상횡령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회사 지분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임원보수와 퇴직금을 급격히 변경하고,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을 임의로 상계하는 조치는 회사와 이혼 사건 모두에 불리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회계상 근거를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객관적인 가격 자료를 갖춘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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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 지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가정법원을 통해 공식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금융기관 및 세무 자료를 강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8)

회사 지분 재산분할은 재무제표 한 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지분의 취득 경위와 실제 가치, 배우자의 기여, 지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연혁과 재산 변화가 하나의 시간 순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확인 영역 상담·소송에서 필요한 주요 자료
지분과 지배관계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유상증자 자료, 주권 또는 전자등록 자료, 주주간계약
회사 가치최근 3~5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회사 계좌 내역, 주요 거래계약, 부동산·설비 목록
채무와 위험대출약정서, 담보·보증 내역, 세무조사 및 조세채무 자료, 진행 중인 소송, 퇴직급여 충당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배우자 기여회사 근무내역, 급여·배당 내역, 투자금과 담보 제공 자료, 가사·양육 분담, 사업상 연락과 거래처 관리 자료
지급 가능성개인 명의 현금·부동산·금융자산, 대출 가능 범위, 지분 매각 또는 담보 가능성, 세금 추정액, 분할지급 계획

상대방이 회사와 개인 재산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면, 확보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회사의 모든 거래를 대신 조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기간의 어떤 계정과 거래가 지분 가치나 은닉재산 주장에 관련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인세 신고서와 금융자료의 불일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대표자 개인 비용의 회사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감정신청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업가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조력하나요?

합의서 도장 찍기 전, 반드시 구분할 것 — 1. 국민연금(분할연금이라는 용어와 비율을 명시), 2. 양육비(재산분할금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로 산정), 3. 주식 양도 승인(정관과 이사회 승인 등 회사법상 절차 확인)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09)

사업가 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회사와 개인의 자산을 구분하고, 혼인 전 지분과 혼인 중 증가분을 나누어 살핀 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자료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세무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비상장주식 감정이 진행될 때에는 평가 기준일과 평가방법, 비경상적 손익, 특수관계인 거래, 우발채무를 감정사항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회사의 실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로 근거를 보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살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경영 배우자 측에서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전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회사 계좌나 필수 영업자산이 과도하게 동결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정하는 것과 함께 정관상 양도 제한, 이사회 승인, 명의개서, 주식 이전 시점, 세금 부담,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담보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법은 정관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작성하고 회사법상 이전 절차를 남겨 두면 조정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이라는 명칭과 적용 비율을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금과 구분하여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기간을 적고,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 방법과 주식 이전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확정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법인 대표의 이혼 사건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금액, 가족관계의 일부를 바꾸어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한 사건에서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사이에 제조업 법인의 지분과 미성년 자녀 문제가 함께 다투어졌고,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일부 회사 지분을 이혼 이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두 사람이 회사 주주로 남아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다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영 배우자에게 회사 지분을 귀속시키는 방향을 세우되, 상대방이 받아야 할 몫은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초기안보다 일시금 비중을 높이고 정기 지급액을 낮추면서 지급기한과 이행 방법을 구체화한 이유는 상대방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회사의 현금흐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향후 분할연금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연금의 종류와 분할비율을 명시했으며, 친권·양육 문제는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의 양육 여건을 기준으로 별도의 조항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상 청구를 종결하는 문구도 모든 민사·형사·가사 절차를 포괄적으로 막는 방식보다, 합의 대상 재산과 예외 사유를 특정하여 조정 이후의 해석 다툼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지분을 경영 배우자에게 귀속한 것은 모든 사업가 이혼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가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된 사건에서는 일부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이 더 적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가치와 개인 유동자산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상담 전에 모든 회사 서류를 완벽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목록으로 작성하면, 변호사가 소송 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와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할 서류를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자료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회사 소유 부동산과 주요 설비, 금융채무와 담보·보증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을 혼인 전부터 보유했다면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과 혼인 당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거나 자금을 제공했다면 급여내역과 계좌이체 자료, 담보 제공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재산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과 보증채무를 명의별로 정리하되, 회사와 주고받은 돈이 있다면 가수금과 가지급금, 대표자 대여금의 발생 경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상태와 교육비·의료비, 각 부모의 소득과 근무시간도 함께 정리해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분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업가 이혼을 어떻게 다루나요?

기업법과 가사소송을 아우르는 One-Firm 조력 — 지분 가치 평가부터 경영권 방어, 세금 문제까지 한 흐름에 대응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 이혼전문팀이 함께합니다. 프로필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문팀에 문의하세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가이드 10 · 클릭 시 상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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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가사 사건뿐 아니라 기업·민사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프로필 자료에도 기업 지분 평가와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되는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 수행 경험이 주요 역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가 이혼에서는 가족법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지분의 귀속과 가치평가에는 기업법과 회계자료가 필요하고, 재산분할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에는 세금과 등기, 회사법상 절차가 이어지며, 회사 자금 사용이나 재산 이전 과정에서 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기업·민사 분야 변호사와 세무·회계 자문을 연결하여 회사와 개인 재산을 함께 살피는 One-Firm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은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자료와 평가 논리를 사건 초기에 정리하고 팀의 대응 기준으로 연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업가 이혼에서 초기 평가 기준을 잘못 정하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부담하거나, 받아야 할 회사 지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을 잘못 설계하면 회사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고, 상대방이 분할금을 받지 못한 채 다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회사와 개인 재산의 구분,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자료, 경영권과 지급 능력을 반영한 분할 방식, 재산 보전의 필요성, 조정과 판결 중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가치와 가족의 권리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분을 처분하기 전에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범위와 위험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법인) 명의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 명의 부동산·예금·설비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곧바로 분할 목록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직접 문제 되는 것은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가수금·대여금 채권이며, 회사 자산과 채무는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어 사업용 재산이 개인 재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혼인 전에 세운 회사 지분도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설립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초기 자금·담보 제공, 회사 근무, 생활비 부담 등으로 가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어 혼인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순자산가치·수익가치·유사업종 비교방식을 회사 특성에 맞게 적용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에 쓰인 평가액은 참고자료일 뿐 이혼재판의 가치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계약서·우발채무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 지분은 경영 배우자가 갖고 현금으로만 정산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수 지분을 주기 어려워 대상분할(현금 정산)이 우선 고려되지만, 회사 가치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현금이 부족하면 급매각·과도한 차입으로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이런 경우 현물분할이나 혼합방식을 적극 살피라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후 회사 자산을 처분하면 재산 빼돌리기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처분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 운영·공동재산 유지에 필요했는지를 자료로 구분합니다. 정상적 거래라면 산입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넘기고 대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2026. 5. 29.) · 대법원 비상장주식 평가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 재산은 회사 것, 분할대상은 주식·회사채권. 대상분할 형평을 해치면 현물·혼합분할 적극 검토)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본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금액·가족관계를 변경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분할 방식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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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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