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유책성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자료로 다투어야 하며, 재산분할에 대비해서는 명의보다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가사·양육과 소득 기여, 채무의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대응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요구한 재산을 실제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그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한 재산 자료를 뒤늦게 준비하면 취득 경위와 채무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면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 거부는 원고의 유책성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자료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취득자금·대출 상환·기여도·채무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30일)과 보전처분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의사가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제6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자주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했고 오랜 별거와 세월의 경과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의 언행과 별거 이후의 관계, 생활비 지급, 연락과 상담 제안, 소송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인 태도를 함께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혼청구를 막으려는 피고라면 원고의 잘못만 지적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파탄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혼인생활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어떤 자료로 혼인 파탄과 유책성을 판단하나요?
소장에는 혼인생활 전체가 원고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그 내용을 다투려면 각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해당 시기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생활비 송금, 상담 기록, 진료기록, 신고 내역, 별거 경위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거 전에 폭력이나 경제적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자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가 답변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에 적힌 문장에 순서대로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생활의 흐름을 경과표로 다시 구성하여 어떤 사실이 이혼 사유와 연결되고 어떤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합니다. 답변서의 핵심은 의뢰인이 겪은 모든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과 관련된 사실을 누락 없이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내 명의인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와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먼저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과 채무를 확인하고, 각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유지·관리 경위를 살펴 순재산을 정리합니다. 이후 소득활동과 가사·양육, 재산 관리, 혼인기간, 현재의 재산 상태와 장래 경제적 능력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개인의 채무도 모두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혼인은 가사와 양육을 통한 간접 기여를 폭넓게 살피게 하는 사정이지만, 혼인기간만으로 40%, 50%와 같은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소득을 얻고 재산을 마련했는지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그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는지, 재산을 관리했는지, 공동재산을 줄이는 채무나 처분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30년 넘는 혼인 사례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요?

※ 다음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직업과 기간, 재산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부부 명의의 주요 부동산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의뢰인은 여러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주택 취득자금과 대출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친족의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자신의 명의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재산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혼인기간만 확인해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의 계좌내역, 대출 실행과 상환 자료,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비 지출, 배우자가 부담한 보증채무의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연결해 재산 형성과 감소의 흐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과 가사, 양육을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공동재산을 마련했고 다른 배우자의 개인적인 보증이나 지출로 재산이 감소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는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사건은 신분관계에 관한 가사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처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거나 이혼이 즉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 가사소송에서 자백간주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법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답변서 제출을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기록에 원고가 작성한 사실관계만 남아 있으면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대비한 보전처분이나 금융자료 확보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모이지 않았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핵심 사실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제출하고, 재산목록과 증거를 후속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사건 진행 상태와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대응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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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소장과 송달자료는 일부 페이지만 촬영하지 말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목록과 법원 안내문까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이미 지정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연표에는 혼인신고, 자녀 출생, 부부의 직업 변화, 주요 재산의 취득, 별거, 경제적 갈등, 폭력이나 부정행위처럼 소장과 관련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을 길게 서술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연결되는 사실을 우선해야 합니다.
재산표에는 현재 확인되는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급여, 연금, 사업체 지분, 대출과 보증채무를 명의별로 정리하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재산은 금융기관이나 회사명, 거래 시기와 같은 단서를 남겨 두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도 명확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려는지,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려는지, 일정한 조건이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답변서와 반소, 조정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반소를 기계적으로 권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담보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정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이전등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연금과 퇴직급여 및 자녀 관련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까지 실제 이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료 확인 없이 합의하는 방식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범위와 조정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결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조력하나요?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법률용어로 바꾸어 답변서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등 소장에 포함된 청구를 나누어 각 청구의 성립 가능성과 증명해야 할 사실을 확인합니다. 혼인생활의 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소장과 실제 자료 사이의 차이를 찾고,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또는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산의 범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금융기관과 거래 시기, 재산의 존재를 추정할 단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에서 조회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고, 개인 채무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를 구분하며,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내역이 기여도 주장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결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하고, 지급기한과 담보, 등기와 세금처럼 합의 이후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문안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의 유책성과 혼인 파탄 여부만 확인하지 않고, 재산 형성 과정과 채무,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형사절차나 평판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건의 진행에 맞춰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이 경험은 재판부가 혼인 파탄과 기여도에 관한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 살피는 데 반영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습니다. 장기 혼인 재산분할에서 계좌와 대출, 보증, 사업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혼 과정에서 폭력이나 명예훼손, 고소 등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체계는 대표변호사 개인의 경험에 사건을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별 담당 변호사와 재산분할·가사·형사 분야의 변호사들이 자료와 쟁점을 함께 확인하고 서면과 조정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과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상 손실을 줄여야 하는 사건은 답변서의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소장 전체와 송달일, 혼인생활의 연표와 현재 확인되는 재산표를 준비한 뒤 상담을 진행하면 청구 기각을 다툴 범위, 재산분할에 대비할 자료, 조정에서 정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도 혼인 의사가 없거나 오랜 별거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는 며칠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혼은 가사소송이라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원고 주장이 곧바로 확정되거나 이혼이 즉시 인용되지는 않지만, 쟁점 전달과 보전처분·재산자료 확보를 위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전부 제 명의인데도 나눠줘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취득자금·대출 상환·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 혼인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기간만으로 40%, 50%처럼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소득을 얻고 재산을 마련했는지, 가사·양육으로 간접 기여했는지, 재산을 관리했는지, 공동재산을 줄이는 채무나 처분을 했는지를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여부와 금액만 합의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귀속, 담보대출 부담, 정산금 지급 시기와 방식, 이전등기와 세금, 연금·퇴직급여, 자녀 관련 사항까지 실제 이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정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 불허·예외 인정,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판단, 답변서 30일)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담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본문 사례는 실제 문의 사안을 바탕으로 직업·기간·재산 구성을 변경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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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거부는 유책성·회복 의사로,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취득자금·기여도·채무 사용처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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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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