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이혼, 친권·양육권과 30억대 재산분할

아동학대 신고 이혼·친권·양육권과 30억대 재산분할 — 자녀 진술·심리검사·배우자 채무, 법원에 낼 자료의 순서. 아동학대 신고나 보호절차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자녀 진술과 심리검사, 배우자의 과소비·채무, 30억대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이혼에서는 신고의 결론과 자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면서, 실제 양육 경과와 재산·채무의 발생 과정을 같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혼, 친권·양육권과 30억대 재산분할

양육권 갈등 속 30억 대 재산분할 — 복잡한 가사 소송, 엉킨 쟁점을 정리하는 법. 아동학대 신고·친권·양육권과 고액 재산분할이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질 때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1)

※ 이 글은 실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재산 규모, 가족관계, 직업, 절차의 진행 경위를 변경하여 재구성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금융자산, 고액 카드 지출, 반복된 압류, 부정행위 관련 지출까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같은 기간의 사실이 아동보호절차와 가사소송, 재산분할 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 자녀 보호 절차에 배우자의 채무까지. 갑작스러운 양육 환경 갈등, 과소비 채무와 압류 문제, 고액 가사 소송은 각 쟁점을 따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2)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해 왔는지 설명하면서 실제 병원 진료와 학교 연락, 등하원, 식사와 학습 관리를 누가 담당했는지 빠져 있다면 양육 주장은 생활기록의 뒷받침을 받기 어렵고, 배우자의 채무를 개인적 과소비라고 주장하면서 카드 사용처와 결제계좌, 대출금이 흘러간 흐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필요한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절차와 친권·양육권, 30억 원대 재산분할, 부정행위 손해배상이 한 소송 안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쟁점에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확보하되, 혼인생활과 별거 전후의 경과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하여 서로 모순되지 않는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아동학대 신고의 결론·자녀 현재 상태와 실제 양육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과소비·채무·압류는 사용처와 공동재산 관련성으로 구분합니다
–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자료를 같은 시간 흐름 위에 놓아 모순 없는 주장을 세웁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상대방은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없나요?

쟁점 1 — 양육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일방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신고 후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의 경위가 중요하며, 등하원·병원·학업 관리 같은 생활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3)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후 어떤 조치와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행위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현재 어느 부모가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신고서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의 상황과 최초 진술이 나온 경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조치, 병원·상담기관의 기록, 학교생활의 변화, 신고 이후 부모가 취한 보호조치를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결정의 주문만 볼 것이 아니라 인정된 행위와 판단 이유, 이행해야 할 교육·상담·접근 제한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와 향후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기록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어느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민법상 친권상실과도 구별됩니다. 친권상실은 아동학대나 친권남용 등의 사유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고, 친권의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과 같은 다른 조치만으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문제되므로, 친권자 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진술과 ADHD·부모 심리검사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쟁점 2 — 양육태도·심리검사 자료 검토. 상담 일지와 검사 결과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원자료(Raw Data)와 발급 이력을 대조하고, 자녀 심리 상태 관련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4)

자녀의 진술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만 옮겨 적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처음 말했는지, 이후 같은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특정 부모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라도 그 의사는 자녀의 연령과 이해 수준,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된 정도, 현재의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거듭하거나 소송에 필요한 표현을 확인받으려 하면 진술이 나온 배경을 두고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발언의 경위와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 학교 기록, 의료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자녀에게 ADHD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정도 어느 부모가 양육에 적합한지를 곧바로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진료 예약과 복약 관리가 이어졌는지, 학교와 치료기관의 권고를 누가 확인했는지, 자녀의 생활시간과 학습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양육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과정이므로 특정 진단명이나 부모의 소득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심리검사나 양육태도검사에서 우려되는 소견이 나타났다면 검사 문구 일부를 떼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주장하기보다, 검사의 목적과 실시일, 검사 당시 제공된 정보, 해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발급한 원본과 소송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다르거나 발급·전달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발급기관의 원자료와 발급 이력, 이메일과 메신저 전송 기록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확인 없이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과소비와 반복된 압류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쟁점 3 — 배우자의 빚, 같이 부담해야 할까요. 개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아파트·비상장주식·은닉 예금까지 추적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산 유출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5)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많고 압류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무가 모두 개인채무가 되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어떤 재산 또는 소득에서 변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과 그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도 같은 방법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사용되었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에는 청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액 카드 사용과 압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카드 명세서를 월별 합계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비와 자녀 관련 비용, 개인적인 쇼핑과 여행, 현금서비스와 대출 상환, 부정행위 상대방과 관련된 지출을 사용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도 채권자와 청구금액, 채권의 발생 원인, 압류된 계좌나 부동산, 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라면 실제 금전이 오간 자료와 이자·상환 내역까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30억 원대라면 거주 중인 아파트의 등기와 담보대출만으로 재산목록을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예금과 증권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과 연금, 사업체나 비상장주식, 임대차보증금,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재산, 소송 전후의 고액 송금과 채무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장기간 별거한 사건에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과 발생한 채무가 별거 이전의 공동재산이나 혼인생활과 관련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후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별거 전 공동의 자원이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경우인지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옮길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청구 형태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일찍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재산분할 사례에서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소장 접수와 함께 진행하여 주식 처분을 제한한 뒤 가치평가와 재산분할 절차를 이어간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 관련 지출은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나 상간자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청구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는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증여하거나 주거비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여행·생활비를 상당한 규모로 지출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개한 중요판결에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규모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거·차량·여행비 등을 부담한 사정을 공동재산 유출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와 금전 지출 자료를 한 문서에 섞어 제출하기보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는 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 주장에 맞추고,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부동산이나 차량 제공, 채권 포기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공동재산 감소의 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 가운데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자료를 같은 시간 흐름 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결의 실마리 — 모든 사실을 하나의 시간표로. 주장끼리 충돌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거주 환경·소득·대출·카드 지출을 월별·분기별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6)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각각의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되지만, 두 쟁점에 제출되는 사실관계가 같은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므로 기록의 시간과 내용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병원 방문과 학교 연락, 등하원과 일상생활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나 다른 가족이 장기간 돌봄을 맡았다면 그 지원이 일시적이었는지 사실상 주된 양육을 대신한 것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는 사정은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의 조달 흐름과 고액 소비, 가족의 경제적 지원, 소송 이후의 거주·양육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육 능력의 결론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자녀의 치료와 학교생활을 거의 관리하지 않았고 현재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소득자료만으로 실제 양육 경과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부담한 대출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기간의 카드 내역에는 개인적 지출이나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양육을 맡지 않았던 기간을 가사·양육 기여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부부의 별거와 자녀의 거주, 소득과 대출, 카드 지출, 부동산 취득, 부정행위 관련 지출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란히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쟁점 우선 확보할 자료 확인할 내용
아동학대 신고·처분신고 경위, 결정서, 수사결과, 상담·의료 기록인정된 행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신고 이후 보호조치
실제 양육 경과학교 연락,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학습 관리 자료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지속했는지
ADHD 진단·치료진단서, 처방·복약 기록, 상담일지, 학교 의견치료 연속성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모 심리검사기관 원본, 발급일, 해석자료, 전달 기록제출본과 원본의 일치 여부와 검사 의미
과소비·채무·압류카드 명세, 계좌 거래, 대출계약, 압류 통지채무의 사용처와 공동생활·공동재산 관련성
30억대 재산분할등기, 금융계좌, 주식, 보험, 퇴직금, 가족 간 거래실제 재산 범위와 형성·유지 경위
부정행위와 재산 유출계좌이체, 카드 결제, 여행·주거·차량 자료위자료 증거와 공동재산 감소 자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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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변호사와 소송 중인데 언제 재상담이 필요한가요?

상담 안내 — 첫 단추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소송 중이어도 기록 전체를 다시 점검할 수 있으며, 주장 불일치·은닉 재산 의심이 있다면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결과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7)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쟁점이 처음 정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도중 새로운 아동학대 신고나 보호처분이 발생하고, 자녀의 치료자료나 부모 심리검사 원본이 추가되며,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나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기존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재상담에서는 이전 변호사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현재까지 제출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친권·양육권 주장과 재산분할 주장이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생겼다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 새로운 결정이나 수사 결과가 나온 경우
  • 자녀의 진술이나 심리검사 원본과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 경우
  • 재산 규모가 처음 파악한 범위보다 크거나 새로운 채무·압류가 확인된 경우
  • 부정행위 관련 지출이 공동재산에서 이루어진 자료가 나온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친권·양육권 서면과 재산분할 서면에서 별거 시점이나 실제 양육 경과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재상담의 목적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신청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부분, 기존 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받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복합 이혼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왜 법무법인 존재인가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시선으로 재판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비상장주식 가압류 후 고액 재산분할 수행, 가사·형사 전담팀 One-Firm 시스템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가이드 08)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는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아동학대 절차와 고액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가사소송 서면만 잘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보호절차 기록은 아동·형사 사건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부동산과 계좌, 비상장주식과 채무는 민사·회계 자료에 맞춰 분석하면서, 각 분야의 주장이 이혼소송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복잡한 가사·형사·민사 사건을 한 명의 담당자에게 분절하지 않고 사건별 전담팀이 참여하는 One-Firm 방식과, 전략 설계·진행 관리·집행을 나누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홈페이지도 가사와 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아동학대·보호명령·재산 분쟁의 초기 자료와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에서는 법률 주장과 함께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회계사를 초빙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미나를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공개 수행사례에는 비상장주식 가압류 후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건, 항소심에서 기여도 자료를 보완해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변경한 사건, 은닉재산과 허위채무를 다시 밝혀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 역시 어느 한쪽의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중에는 이혼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자녀 진술의 형성과 신빙성을 분석하여 불기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학대가 실제로 확인된 사건과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이 제기된 사건을 구별하여 기록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까지 날짜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보호절차가 있다면 결정서와 수사 진행 자료, 자녀의 병원·상담·학교 자료, 부모 심리검사 원본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등하원·병원 동행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자료는 부동산 등기와 대출잔액, 금융계좌와 증권, 보험·연금·퇴직금, 사업체 지분과 세무자료를 준비하고, 카드 사용과 압류가 문제 된다면 최근 몇 개월의 합계보다 혼인 파탄 전후의 거래 흐름이 보이는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공동재산 유출과 연결되었다면 부정행위 자체의 자료와 금전 지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30억대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아동학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짧은 전화만으로 쟁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기록과 자녀 관련 자료, 재산·채무 자료를 상담 전에 받아 현재 주장이 증거와 맞는지,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다음 절차에서 어떤 신청과 입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이 법원에 어떤 사건으로 보일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과 생활을 설명하는 자료, 30억 원대 재산의 범위와 채무 발생 경위, 부정행위 과정에서 빠져나간 공동재산이 같은 시간 흐름 안에서 정리되어야 이후의 주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양육권을 잃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후의 수사·보호처분 결과와 자녀의 현재 상태, 실제 양육 경과, 각 부모의 보호능력과 자녀의 의사를 함께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자녀가 상대 부모와 살기 싫다고 하면 법원이 그대로 따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연령과 성숙도, 진술이 나온 경위, 부모 갈등에 노출된 정도와 현재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의 한 차례 발언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카드빚과 대출은 모두 재산분할 채무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일상적인 가정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사용된 채무는 청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나 부정행위 상대방을 위한 지출과 같이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채무는 개인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다른 변호사에게 재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새로운 아동학대 결정이나 은닉재산, 채무가 발견되었거나 기존 서면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주장과 자료, 필요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아동학대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 재산분할은 실질적 공동재산과 기여를 기준으로 청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전담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은 실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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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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