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숨긴 암호화폐도 나눌 수 있을까

숨긴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콜드월렛으로 옮긴 경우 보유 사실, 자금 출처, 평가 기준일, 재산명시·재산조회·보전처분 가능성을 법무법인 존재 재산분할 사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어느 거래소나 지갑에 있는지보다 먼저 그 자금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현재 누구의 지배 아래 남아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숨긴 암호화폐도 나눌 수 있을까

숨긴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보유 사실과 자금 흐름이 쟁점입니다. 코인도 법적 재산이며, 거래내역·지급 추적과 입출금 흐름이 핵심, 정확한 파악이 공정한 분할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입니다.

배우자가 “코인은 이미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혼 재산분할은 예금과 부동산 목록을 나누는 사건에서 자금의 이동을 되짚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코인은 이미 다 잃어서 없다니까?” — 예금과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만, 가상자산은 말 한마디로 숨기기 쉽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던진 한 마디를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2)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NFT 같은 가상자산은 이제 일부 투자자의 주변 자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으면 비교적 확인할 여지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콜드월렛으로 옮겨진 뒤에는 보유 사실과 소유자, 평가액을 둘러싼 다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코인도 재산분할이 되나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돈으로 매수했는지,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변론종결 무렵 어떤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단순한 투자자산 분쟁으로 보지 않고, 은행 계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전자지갑 주소, 세무 자료, 투자 관련 메시지, 처분 정황을 하나의 재산분할 명세표 안에 넣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가상자산도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갑 주소보다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간 원화가 처음 나간 지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 보유 사실·자금 출처·처분 여부·변론종결일 평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가상화폐는 이혼·상속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노종언 변호사

배우자 명의 비트코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이 배우자 단독 명의 계정이라도 분할 검토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NFT까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핵심 쟁점은 혼인 중 부부 자금이 들어갔는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3)

혼인 중 부부의 수입이나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이라면, 거래소 계정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 자체보다 해당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며, 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 생활비 잔여금, 사업 수익, 공동 재산 처분대금으로 매수되었다면 예금·주식·비상장주식과 함께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코인이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인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으로 매수한 것인지, 상속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것인지, 혼인 중 추가 매수와 재투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특유재산 주장과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혼인 전 이미 보유하던 비트코인이라면 배우자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추가 매수가 있었는지, 기존 코인을 매도한 뒤 부부 공동 자금으로 다시 투자했는지, 배우자의 소득과 생활비가 투자 유지에 사용되었는지, 코인 매매로 얻은 수익이 부동산·예금·사업자금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혼인 중 급여와 사업 수익을 계속 거래소에 입금해 매수 수량을 늘렸다면 혼인 중 증가분은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보관만 해왔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취득 시점과 수량, 입금 자금의 출처, 매도 후 사용처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같은 거래소 계정 안에 혼인 전 자산과 혼인 중 매수분이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옮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디로 옮겼는지보다 자금의 이동 흐름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코인을 숨기는 3단계: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재산조회·보전처분 비교적 가능)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국내 법원 직접 조회 어려움) → 콜드월렛·개인 지갑(소유자 특정과 추적 난도 높음). 어디로 옮겼든 원화가 처음 나간 지점을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4)

배우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갑 주소 자체보다 국내 계좌에서 거래소로 들어간 돈과 거래소에서 외부로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은닉 사건은 대개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먼저 은행 계좌에서 국내 거래소 실명계좌로 원화가 입금되고, 이후 특정 코인으로 매수된 뒤,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출금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콜드월렛을 찾아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 은행 이체 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내역에서 금액과 시기, 출금 주소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은 거래소 자료를 통해 보유 수량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뒤에는 법원이 곧바로 계정 내부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간접자료를 통해 보유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거래소 화면 캡처 하나가 아닙니다. 국내 은행의 입출금 내역, 거래소 원화 입금 내역, 코인 매수·매도 체결 내역, 출금 주소, 여러 차례 사용된 주소, 투자 관련 메시지, 세무 자료, 상대방의 진술 변화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코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갑 주소보다 은행 입출금 내역이 먼저입니다 — 지갑 주소(X)→은행 입출금 내역(O), 코인 이름(X)→거래소 연동 실명계좌(O). 지갑 주소를 바꾸고 해외로 옮겨도, 처음 국내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넘어간 원화의 흐름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5)

국내 거래소에 배우자 명의 계정이 있고 그 안에 가상자산이 남아 있다면,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명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조회 대상과 기관, 신청 사유, 필요성, 비용, 자료의 사용 목적이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려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어떤 은행 계좌와 연결되었는지, 어느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한 적 없다”고만 말하는 사건에서도 은행 계좌에서 특정 거래소로 원화가 이동한 내역이 발견되면, 그 내역은 이후 재산명시·조회 또는 문서제출 절차를 설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이라면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전은 거래소 계정 내 자산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지위나 반환청구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실제 처분을 막을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청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문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콜드월렛으로 옮긴 코인은 어떻게 다루나요?

해외 거래소나 콜드월렛으로 이동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보다 입증 난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은 국내 법원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부인하거나, 어느 국가의 거래소인지 불분명하거나, 계정 명의가 가족이나 법인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확인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이때는 국내에서 출발한 자금 내역과 상대방의 투자 정황, 거래소 인증 메일, 휴대전화 알림, 세무 신고 자료, 외화 송금 자료, 투자 관련 대화 내용을 함께 묶어 보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갑이 배우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소로 여러 차례 출금된 내역이 있는지, 그 주소가 배우자의 기기나 메모, 인증 기록과 연결되는지, 같은 주소에서 다시 특정 거래소로 입금된 흐름이 있는지, 배우자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 이동 내역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온체인 기록만으로 곧바로 가족법상 재산분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술적 흐름과 법률상 소유·지배 사실이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시세 기준입니다 — 소송 중 가격이 급등해도 마지막 재판 날짜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 직전 고의 처분이나 손실 주장도 처분대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7)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가상자산도 이 원칙에서 출발하되,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현재 얼마인가”라는 질문만으로 부족합니다. 혼인파탄 무렵 보유했는지, 소송 중 처분했는지, 변론종결 무렵에도 남아 있는지, 처분했다면 현금화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일부러 손실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송 제기 직후 코인을 전부 매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예금이나 부동산, 다른 가상자산, 가족 명의 계정으로 이동했다면 여전히 재산분할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시장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처분대금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정이 객관 자료로 확인된다면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는 수량, 시세, 처분 시점,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인 가격이 급등락한 사건에서는 어느 날짜의 원화 환산액을 사용할 것인지, 해외 거래소의 달러 기준 시세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NFT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NFT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NFT는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자산과 달리, 발행자, 거래 플랫폼, 희소성, 실제 거래 이력, 권리 내용, 유동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라고 하여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매가 있었는지, 같은 컬렉션의 최근 거래가 있는지, 상대방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보유했는지, 단순 이용권이나 멤버십 성격이 강한지, 저작권이나 수익권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목록에 넣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NFT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지갑 주소와 플랫폼 계정, 구매대금, 구매 당시 원화 환산액, 최근 거래가, 처분 가능성, 권리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이미지 파일을 보유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래 가능한 자산인지와 평가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코인 은닉이 의심될 때 먼저 확보할 자료 4가지 — 1. 은행 내역(특정 거래소로 입금된 원화 내역), 2. 흔적 수집(가입·인증 문자, 이메일 알림, 앱 설치 흔적), 3. 메시지(투자 수익·보유量 언급, 관련 대화 내용), 4. 세무 자료(가상자산 신고 및 자금 출처 자료). 추궁하면 자료를 깊이 숨길 수 있으니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6)

가상자산 재산분할은 의심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먼저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확인 범위실제로 필요한 자료
원화 입금 경위은행 입출금 내역, 거래소 실명계좌 이체 내역, 급여·사업소득 자료
거래소 이용 여부거래소 가입 알림, 인증 문자, 이메일, 앱 설치 흔적, 계정 화면
매수·매도 내역국내 거래소 거래내역, 체결내역, 입출금 내역, 원화 환산 자료
해외 이전 정황외부 출금 주소, 해외 거래소 입금 기록, 외화 송금 내역, 인증 메일
개인 지갑 사용지갑 주소, 개인키 보관 정황, 하드웨어 지갑 구매 내역, 동일 주소 사용 내역
처분 여부매도 내역, 현금화 시점, 처분대금 입금 계좌, 다른 자산 취득 내역
세무 자료가상자산 관련 신고자료, 소득자료, 자금 출처 자료
보전 필요성급격한 출금, 계정 이전, 가족 명의 이동, 소송 직전 처분 정황

자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입금을 먼저 찾고, 거래소 자료에서 매수·출금 흐름을 확인한 뒤, 출금 주소와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이전 가능성을 좁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추궁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국내 거래소 자산을 해외 지갑으로 옮기거나, 가족 명의 계정으로 분산하거나, 기존 기기와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의심되는 기간의 은행 내역, 거래소 이름, 코인 관련 대화, 세무 자료, 투자 수익에 관한 발언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재산분할 전문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가족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분할 상담 바로가기 →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거나 배우자 명의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절차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까지 모두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콜드월렛, 타인 명의 계정은 직접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출발한 자금과 상대방의 진술 모순, 투자 관련 메시지, 세무 자료, 생활비 흐름을 통해 간접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자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이 실제로 특정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 또는 관련 채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건별로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신청 문구와 대상 특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코인을 막아 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계정, 어떤 자산,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상자산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자산분할 대응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재산 흐름을 읽는 시각)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금융·자산 전문, 전 미래에셋 법무팀장). 단순한 의심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재산분할 자료와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8)

법무법인 존재는 가상자산 재산분할 사건을 은닉재산 추적형 이혼 사건으로 다룹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혼인 중 자금 형성 경위, 거래소 입출금, 처분대금의 이동, 보전 필요성, 평가 기준일, 기여도 주장을 하나의 재산분할 명세표 안에 넣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경험이 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판단하는지, 어떤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에 대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통해 금융·자산 관련 분야를 경험했고, 한경 로앤비즈 칼럼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이혼·상속에서 재산으로 다루어지는 흐름과 해외 거래소·콜드월렛 추적의 한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 중에는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소송 중 임의 처분 위험을 막고,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분할 목록에 반영한 사건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먼저 처분 위험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존재와 규모를 자료로 좁히며, 마지막으로 평가액과 기여도를 재산분할 주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마무리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자료가 쌓이면 증거가 됩니다 — 배우자의 코인 은닉이 의심된다면,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안전하게 상의하세요. 가사·이혼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존재, 상담 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09)

비트코인 재산분할은 코인의 이름을 재산목록에 적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어느 계좌에서 출발해 어떤 거래소로 들어갔고, 어떤 코인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누구의 지배 아래 남아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코인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은행 이체 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 출금 주소, 투자 관련 메시지, 세무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만 앞세우면,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도 소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트코인·암호화폐·해외 거래소·콜드월렛이 문제되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금 출처와 보유 사실, 처분 위험, 평가 기준일, 기여도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켜야 할 자산의 규모가 크고,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거나 거래소 밖으로 자산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거래소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배우자 명의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보유분, 증여·상속 자금으로 매수한 부분, 혼인 중 추가 매수분이 섞여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끝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뒤에는 국내 절차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은행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자금 내역, 투자 관련 메시지, 세무 자료, 상대방의 진술 모순을 통해 보유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에 넣은 코인도 찾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콜드월렛은 소유자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갑 주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소로 이동한 자금이 처음 나간 지점, 같은 주소의 사용 내역, 개인키나 하드웨어 지갑 보관 정황, 상대방의 기기와 메시지, 세무 자료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보유 수량, 처분 여부,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 혼인파탄 이후의 거래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손실 처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실제 손실인지, 일부러 손실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래인지, 처분대금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 현금화 이후 계좌 흐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동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배우자에게 먼저 물어봐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추궁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기간의 은행 내역, 거래소 이체 내역, 투자 관련 대화, 세무 자료, 계정 사용 흔적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준용,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금융·자산 분야 경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3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특유재산 판단, 평가 기준일, 재산조회·보전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가족회사 주식 명의신탁, 명의만 주주라면 실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 배우자 기여분 10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전처 소생 유류분 청구, 재혼가정이 확인할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숨긴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보유 사실·자금 출처·처분 여부·평가 기준일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IBK·미래에셋 법무 경력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가상자산 보유 입증·재산명시·재산조회·보전처분·평가 기준일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