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대법원 2020으508과 2025년 개정 집행예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누가 법률상 양육자인지,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 이행명령과 직접강제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가집행할 수 있는 유아인도 재판이라면 확정 전에도 이행명령과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법원 2020으508 | 2020.5.28.자 —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춘 유아인도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능. 원심의 기각 결정 파기·환송 |
| 사전처분(제62조) | 본안 진행 중 임시 양육 상태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 없음 —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은 제67조 과태료 대상 |
| 이행명령(제64조) | 정해진 인도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도록 명함. 불응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제재 후 30일 내 미이행이면 최대 30일 감치 |
| 2025 개정 집행예규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전면 개정 2025.2.1. 시행 — 집행관·집행보조자의 주의의무, 아동 관련 전문가 위촉과 역할 구체화 |
| 자녀 거부 문구 |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 불가”는 2025년 전면개정 전 구 예규의 내용 —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 불가 |
| 직접 데려오기 | 자력구제 문제와 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법원 절차 이용이 원칙 — 경찰이 자녀를 대신 인도해 주는 절차는 없음 |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거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이미 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는데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아직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누가 임시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수 있고, 이미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을 실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거지나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 직접 데려오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도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방식은 자력구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유아인도 절차를 이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물리적 충돌이나 반복적인 방문이 발생하면 이후 양육권 심리와 별개의 형사 신고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한 법적 권원과 자녀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는데 직접 데려와도 되나요?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현장에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인지, 별거 전까지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자녀가 상대방과 생활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사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 조정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아인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유아인도만 별도로 주장하기보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현재 양육 상태를 임시로 정하기 위한 사전처분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면 신고나 보호조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양육권 다툼을 경찰 신고만으로 해결하여 경찰이 자녀를 어느 부모에게 곧바로 인도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인도심판을 준비할 때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아인도 사건은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자를 새로 정하거나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제시하는 양육 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와 현재 생활환경을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별거 이후 상당한 기간 부모 한쪽이 어린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어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변경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기준이 본안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에서도 적용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녀를 데려간 시점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양육 경과부터 이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등하원과 학교생활을 실제로 누가 챙겼는지, 병원 진료와 치료를 누가 담당했는지, 부모의 근무시간과 보조양육 환경은 어떠했는지, 별거 후 다른 부모와의 연락과 만남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자녀의 거처와 학교를 바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이 일정 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자녀를 데려간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부모가 곧바로 양육자로 부적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자녀가 현재 어디에 있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상태가 만들어진 과정과 각 부모가 보여온 양육 태도, 앞으로의 생활계획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입니다.
대법원 2020으508은 무엇을 판단한 사건인가요?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은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 판결이 항소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받은 뒤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집행력을 갖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에는 유아인도 사건의 시간 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심문과 이행 권고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불응하면 과태료와 감치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출발 자체를 본안 확정 이후로 미루면 실제 자녀 인도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유아인도 재판 자체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역시 유아인도 재판의 집행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고, 유아인도에 관한 심판이 즉시항고 대상이면 법원은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하며, 판결로 유아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으508 결정의 의미를 “판결이 나오기만 하면 확정 전 언제든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을 갖춘 재판이라면 이행명령이라는 가사소송법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판시 내용이며, 실제 직접강제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재판 주문과 가집행 여부, 필요한 집행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받으면 집행관이 바로 아이를 데려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안 유아인도 재판과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이나 심판,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감호·양육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임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도록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관이 직접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불응 경위는 이후 본안에서 각 부모의 양육 태도와 절차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주된 역할 | 집행·제재 |
|---|---|---|
| 임시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사전처분 | 본안 진행 중 임시 양육 상태를 정함 | 직접 집행력은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 시 과태료 가능 |
| 유아인도를 명하는 판결·심판 | 자녀를 인도할 본안상 의무를 정함 | 집행권원이 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 가집행 가능 |
| 이행명령 | 이미 정해진 인도 의무의 이행을 일정 기간 내 명함 | 불응 시 과태료, 이후 요건 충족 시 감치 가능 |
| 집행관에 의한 직접강제 | 집행권원을 현실의 자녀 인도로 실현 | 2025년 개정 예규에 따라 자녀의 안전·복리를 고려해 진행 |
이 구별을 놓치면 사전처분을 받아 놓고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조치를 다시 고민하게 되거나, 반대로 이미 가집행 가능한 본안 재판이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임시 절차만 반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유아를 인도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면서 불응 시 제재도 고지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고, 유아인도 의무자가 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가 반드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마련되어 있고 자녀의 소재가 확인된다면 직접강제를 준비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편이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행명령을 먼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자녀의 소재를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상황인지, 집행 장소에서 충돌 가능성이 큰지까지 알려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유아인도는 어떤 재판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판을 읽어야 할 때 —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양육권 상담 안내 보기2025년 유아인도 집행예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내 유아인도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는 전면 개정되어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이유를 집행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준수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예규에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의 주의의무, 집행관의 권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과 역할,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판례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는 당시 적용되던 구 예규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서 인용한 것은 2025년 전면개정 전의 예규입니다. 대법원이 2025년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에서 집행제도의 변천을 설명하면서도 구 예규에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집행제도가 새롭게 마련된 경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현재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싫다고 하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집행절차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발달상태, 건강과 생활상황, 집행 장소와 심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을 보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그 이유와 의사 형성 과정, 당일의 심리 상태를 여전히 살펴야 하지만, 과거 예규의 한 문장을 현재 집행불능의 절대 기준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현재 상대방과 잘 지내고 있다면 유아인도 청구가 불리한가요?
현재의 양육 상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건에서는 그 생활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 연락과 면접교섭을 차단한 사건과 부모의 합의 아래 장기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아인도 사건에서는 별거 이전의 일상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하원과 병원 방문, 학교·어린이집 상담, 치료와 복약, 식사와 돌봄,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 부모의 근무 형태,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실제 역할을 날짜에 맞춰 정리하면 자녀가 누구의 돌봄 아래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이후 거주지를 숨겼는지, 전학이나 전원을 진행했는지, 치료 정보를 공유했는지, 다른 부모와의 통화와 만남을 허용했는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이나 사전처분에 응했는지도 사건의 경과를 판단하는 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부모의 대응도 같은 기록 안에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언·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와 학교를 반복해서 찾아간 사정이 있다면 자녀의 안정과 관련한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이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반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법원 절차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양육권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양육권 수행사례 중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던 아버지가 12년간 누적된 배우자의 폭언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양육 방치 등을 다투어, 최종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단독 지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당시 장기간 남아 있던 카카오톡과 문자 등을 사건의 경과에 맞춰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아인도 강제집행 사건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한두 차례의 갈등 장면보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돌봄을 받아 왔는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장기간의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아인도 사건을 준비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유아인도·양육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 가사·비송 사건을 심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양육권·친권 분쟁과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가사사건과 맞물리는 형사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아인도 사건의 진행 속도는 현재 확보한 재판의 집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 주문과 가집행 여부, 자녀의 소재 확인 상태가 다음 절차를 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유아인도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신청서의 문구에만 반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재판의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육 이력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면서 사전처분과 본안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며, 상대방이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직접강제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인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가사사건에서 하는 주장과 별도 수사절차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형사 분쟁이 함께 움직인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서는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판절차와 시급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순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우선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와 송달받은 날짜
- 유아인도 부분의 가집행선고 여부
- 진행 중인 이혼·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사건의 사건번호
- 자녀가 상대방과 이동한 날짜와 당시의 대화
- 현재 알고 있는 자녀의 거처와 학교·어린이집
- 마지막으로 자녀와 통화하거나 만난 날짜
- 별거 이전 등하원·식사·진료·학습을 주로 담당한 사람
- 상대방에게 보낸 자녀 인도·면접교섭 요청과 답변
- 전학·전원·장거리 이동 또는 해외 출국 정황
- 질병·장애·상담·치료·복약과 관련된 기록
-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문제 된 경우 신고·진료·보호조치 기록
- 본인이 제시할 주거환경, 근무시간과 보조양육 계획
모든 항목이 있어야 상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주문과 가집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고,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자녀를 데려간 이후의 상황보다 그 이전에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조부모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부모를 인도의무자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자녀의 거처와 일상생활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조부모가 독자적으로 인도를 거부하는지, 부모의 보조양육자로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판결이나 심판의 상대방과 현실에서 자녀를 보호·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관계와 실제 양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해외로 출국했다면 국내 유아인도심판과 같은 절차인가요?
자녀가 이미 외국으로 이동했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사건은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 자녀의 일상거소가 어디였는지, 이동 또는 유치가 양육권을 침해했는지, 협약상 반환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해외 출국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의 여권과 출국 정황, 상대 국가, 기존 거주 기간과 학교생활, 출국에 동의한 범위를 초기에 확인해야 하며, 이미 해외로 이동한 뒤 국내 유아인도심판만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아인도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이미 자녀가 이동했고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상담에서는 “유아인도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판결이나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는지, 가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안과 사전처분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사전처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본안 재판을 받은 뒤 이행명령과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 가운데 어떤 방법이 현재 자녀의 상태에 맞는지를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아인도와 양육권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기존 법원 결정의 효력과 자녀의 양육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사전처분과 본안,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집행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진행을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심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도,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부에 설명할 사실과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도 분쟁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자녀의 거처가 이미 바뀌었거나 전학·출국이 예상되고, 기존 판결이나 법원의 처분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생활관계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부터 어떤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와 그 결정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시킬 것인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으508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진 유아인도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항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명령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재판에 집행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집행권원이 되는 본안 재판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바로 감치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하고, 유아인도 의무자가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상대방과 살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녀의 의사는 연령과 발달 정도, 의사 형성 과정과 현재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지만, 과거 예규에 있었던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문구를 현행 집행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전면개정 예규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관의 주의의무와 권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구체화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이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적인 양육권·유아인도 분쟁에서 경찰이 어느 부모에게 자녀를 인도하도록 대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학대·감금 등 별도의 위험이 있다면 신고와 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자녀 인도 자체는 가정법원의 유아인도·양육자 지정과 그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유아인도와 양육자 지정부터 사전처분·이행명령·집행, 함께 제기되는 형사 문제까지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2
본 글은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2025년 2월 1일 시행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등 공개된 법령·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보한 재판의 내용과 자녀의 상태, 양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수행사례는 유아인도 강제집행 사건이 아니라 관련 양육권 수행사례입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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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사전처분과 본안, 이행명령과 집행관 직접강제 중 지금 사건에 맞는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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