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는 상대방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 위반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양육자 변경 여부는 면접교섭 방해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30045 | 2016.2.4. — 사전처분 불이행으로 과태료 1천만 원, 위약벌 주 30만 원 결정 확정 9일 뒤 자녀와 일본 출국 →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으로 보아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방해가 계속되면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
| 대법원 2024므15467 | 2026.7.16. — 자녀의 소재 불명 등 현실적 이행 곤란만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됨.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능한 시기·장소·방법을 모색 |
| 가사소송법 제62조 | 소송·심판·조정 진행 중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제1항 | 확정된 재판·조정에 따른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 심문·의견 제출 기회 보장) |
| 가사소송법 제68조 | 감치 사유는 금전 지급의무 3기 이상 불이행·유아인도 위반 등 —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은 감치 사유 아님 |
| 절차 선택 | 소송 중 = 사전처분 / 확정 재판 있음 = 이행명령 / 약속뿐 = 심판·조정 / 조건 실행 곤란 = 변경심판 |
이혼이나 별거 이후 상대방이 “아이가 오늘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며 예정된 면접교섭을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 일정이 겹쳐 한두 차례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같은 이유로 취소가 이어지고 대체 날짜를 정하려는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전화나 영상통화까지 막히기 시작한다면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비양육친이 곧바로 상대방을 찾아가 자녀를 만나려고 하거나, 면접교섭을 허용할 때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어느 부모가 날짜와 장소를 제안했고, 취소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대체 일정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이미 법원이 면접교섭 내용을 정해 놓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명령부터 신청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먼저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 현재 상태 | 우선 확인할 절차 |
|---|---|
| 이혼소송·심판·조정이 진행 중이고 자녀와의 만남이 끊긴 상태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면접교섭 사전처분 가능성 |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인 면접교섭이 이미 정해진 상태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 부모끼리 약속했을 뿐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면접교섭 심판·조정을 통해 일시·장소·인도 방법 등을 먼저 정할 필요 |
|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너무 모호하거나 자녀의 성장·거주지 변경으로 실행하기 어려워진 상태 | 기존 의무를 억지로 집행하기보다 면접교섭 변경심판 검토 |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이나 심판·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 등과 관련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차단하자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본안 초기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나 조정에서 이미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의무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특정해 이행명령을 구하는 쪽이 맞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비양육친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의무자에게 심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데 질병이나 학교 일정,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정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 역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쪽에서는 “여러 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취소된 날짜, 원래 약속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이 밝힌 이유, 대체 날짜를 제시한 내용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양육친이라면 실제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인지,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었고 이후 다른 일정을 제안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감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가 감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기적인 금전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 과태료 제재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 자체는 이 조항의 감치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라는 인격 주체가 직접 관계되는 절차이므로 금전채권을 집행하는 방식과 같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허용에는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에서 사용하는 직접강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만남의 조건을 법원 문서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일본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은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간 이어질 때 법원이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 중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는 아버지가 매주 자녀를 만나도록 하고,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주일마다 3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확정된 지 9일 뒤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해외에서 살게 됐다는 이유로 기존 대면 면접교섭을 영상통화 중심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본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사정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계속 불복했던 과정, 확정 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경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한 시점, 해외 거주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연결해 살폈습니다. 결국 해외 거주라는 사정은 면접교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존 면접교섭을 축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해진 1주일당 30만 원의 위약벌은 모든 면접교섭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시 양육친이 오랜 기간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를 고려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안에 별도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확정된 사건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의 결론은 각 불이행의 경위와 기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의 판을 읽어야 할 때 —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면접교섭 상담 안내 보기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자도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면접교섭 방해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브30044·30045 사건에서도 법원은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녀와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버지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현재의 양육상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장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나은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어머니가 앞으로도 면접교섭에 같은 방식으로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방해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고, 그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준비하려면 취소 횟수만 세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이후에도 방해가 이어졌는지, 대체 일정과 전화·영상통화까지 차단했는지, 자녀에게 비양육친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현재 양육환경을 변경하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할 수 있나요?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양육친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면접교섭 결정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현재의 양육환경,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살피게 됩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난 뒤 심각한 불안을 보이거나 폭력·학대·중독 등 안전상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거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스스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에는 관계가 어떠했는지, 양육친과 비양육친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쪽 부모의 설명만으로 관계를 끊어 놓는 방식은 이후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결정을 계속 어기는 방식보다 면접교섭의 횟수·장소·방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해외로 자녀를 데려갔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면접교섭도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는 2026년 대법원 판결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4므15467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당장 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시기·장소·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브30044·30045 결정에서 양육친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축소하지 않은 판단과, 2026년 대법원이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단을 함께 보면 현재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그 방법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 면접교섭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했나요?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표현과 실제 재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투어질 때에는 자녀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한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유책 주장과 고액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직후 본안에 관한 방어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의뢰인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14개월간의 이혼 사건에서는 두 자녀가 어머니와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권 자체를 끝까지 다투기보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실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구체화하는 데 비중을 두었고, 최종적으로 주 1회 대면 면접교섭, 방학 중 2박 3일 숙박 면접교섭,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가 정해졌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방식은 면접교섭을 독립된 한 가지 신청으로만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양육권을 계속 다툴 실익이 있는지, 상대방의 유책 주장이나 형사 문제와 자녀 문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공유하는지, 장기간 재판이 이어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건의 진행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양육권·친권 분쟁과 가사사건에 결합된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갈등과 함께 가정폭력·아동학대 주장, 스토킹이나 협박 고소, 녹음·전자기기 접근 문제 등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가사재판에서 한 설명이 별도의 형사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 윤지상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면접교섭·양육권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 과정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관점을 연결해, 부모가 원하는 결과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소개에서도 두 대표변호사의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사건에서 함께 활용하는 협업 방식을 주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의 대응은 기존 재판 내용과 불이행 경위의 기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시선을 먼저 읽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명령·과태료와 양육자 변경이 함께 다투어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기록을 정리해야 하나요?

면접교섭 상담에서는 “몇 달째 아이를 못 만났습니다”라는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해 오는 편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인할 항목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현재 법원 문서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사전처분 결정문의 면접교섭 부분 |
| 불이행 내역 | 약속한 날짜·시간·장소와 실제 취소된 날짜 |
| 취소 경위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 대체 일정 | 다른 날짜나 전화·영상통화를 제안했는지와 상대방의 답변 |
| 자녀의 반응 | 거부가 시작된 시기, 자녀가 직접 말한 이유, 과거 부모와의 관계 |
| 거주지 변화 | 이사·해외 출국·연락처 변경 전후에 상대방이 통지한 내용 |
| 별도 분쟁 | 폭력·학대·협박·스토킹 등의 신고나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지 |
| 본인의 행동 | 예정 시간을 지켰는지, 자녀를 돌려보낸 시각,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
특히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적절히 실시한다” 정도로만 정해져 있는지, 날짜·시간·인도 장소와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이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만남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절차를 먼저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이 두세 차례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 장기간 만남이 끊긴 사건이라면 사전처분이 먼저 필요할 수 있고,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거부가 이어진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져 기존 조건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경심판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출국이나 장기간의 연락 차단, 자녀의 강한 거부, 폭력·학대 주장, 이미 내려진 이행명령과 과태료, 친권자·양육자 변경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기존 판결이나 조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면접교섭과 취소된 일정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부모 사이에 진행되는 다른 분쟁까지 살펴 어떤 청구를 먼저 제기할 것인지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만 별도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 본안, 친권·양육자 문제, 가사·형사절차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진행을 함께 조율합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면접교섭 내용이 무엇인지, 각 불이행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앞으로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재판기록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정리되어야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구할 사건인지, 면접교섭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장기간의 방해가 친권자·양육자 변경 판단까지 이어질 정도인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혼소송이나 심판·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제62조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 없이 부모끼리 약속만 한 상태라면 면접교섭 심판·조정으로 일시·장소·방법을 먼저 정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비양육친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아니라 법원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법원은 부과 전에 의무자에게 심문과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Q.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감치 사유는 정기 금전 지급의무 3기 이상 불이행, 유아인도 명령 위반 등이며,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 자체는 감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만남 조건을 법원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친이 자녀의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결정을 임의로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관계, 양육환경을 살펴서 합니다. 제한이 필요하다면 변경심판으로 횟수·장소·방식을 다시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가 바뀔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30045 결정은 비협조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쳐 친권자·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행명령·과태료 이후의 경과와 현재 양육환경, 변경 시 자녀의 안정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면접교섭·양육권 분쟁부터 이혼 본안, 함께 진행되는 형사 문제까지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본 글은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등 공개된 법령·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기존 재판 내용, 면접교섭 불이행 경위와 현재 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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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기존 결정문과 불이행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사전처분 결정문과 취소된 일정,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사전처분·이행명령·과태료부터 면접교섭 변경과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면접교섭·양육권 One-Fir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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