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쪽에 앉아 있던 시절이 종종 떠오릅니다. 비양육친인 아버지가 심문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전해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이 방 안에 잠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십 건 이상 봐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이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국면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비양육친을 만나기 거부할 때,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수단이 실제로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법적 싸움에서 이기고도 아이를 잃게 됩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법원은 그 거부가 양육친의 방해인지 아이의 자발적 의사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방해라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000만 원)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거부라면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것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쉽게 말하면,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도 아이를 만날 법적 권리가 있고, 아이도 그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쌍방향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이 권리를 해석할 때 항상 먼저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912조가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의 만남 욕구보다 아이의 정서 안정이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이혼 합의 또는 재판으로 면접교섭 조건(빈도·장소·시간·방식)을 정하고 나면, 이것은 법적 이행 의무가 됩니다. 양육친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싫다고 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거부의 진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부모의 생활 환경 변화, 재혼 등이 변경 청구 사유가 됩니다. 처음 정한 조건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거부할 때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 만 13세 전후를 기점으로 의사 비중이 달라집니다
거부의 출처 — 양육친의 영향인지, 아이 자신의 감정인지
비양육친 이력 — 학대·방임·가정폭력 기록 여부
아이의 정서 상태 — 가사조사관 면담·아동 심리전문가 의견 참조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말할 때, 법원은 그 말의 출처를 먼저 추적합니다. 그 말이 아이 자신의 진의인지, 함께 사는 부모로부터 심어진 감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구분 없이 면접교섭 문제에 접근하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나이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양육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면접교섭 사안에서도 이 기준이 자녀 의사 존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그 의사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반면 만 5~6세 미만 유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말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중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아는 함께 사는 부모의 감정적 영향을 받기 쉽고, 법원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 7~12세 구간은 나이와 성숙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를 직접 면담하거나,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 없이 양육친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이행 의무 위반입니다.
비양육친의 과거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혼 전 가정폭력, 아동 학대, 방임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거부 의사에 더 높은 비중을 둡니다. 반대로 그런 이력이 없는데 아이가 거부한다면, 양육친의 영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양육친의 방해인가, 아이의 자발적 거부인가
방해 징후 — 면접교섭 당일 아이를 데려가지 않음,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 발언 주입, 연락 차단
자발적 거부 가능 상황 — 비양육친과의 만남에서 실제 불쾌한 경험, 심리적 트라우마
구분 방법 — 가사조사관 아동 면담, 아동 심리검사, 주변인 진술
사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아이가 비양육친을 거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법적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양육친이 아이에게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경우입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엄마랑 만나면 안 돼”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면접교섭 당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거나, 비양육친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양육친이 아이에게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심어주는 현상은 해외에서 ‘Parental Alienation(부모 소외)’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 용어를 조문이나 판결에서 직접 채택하지는 않지만, 양육친의 부정적 영향이 아이의 거부 의사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가사조사 단계에서 비중 있게 살핍니다. 이 경우 아이의 거부 의사는 자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양육친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이행강제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양육친 본인의 문제로 아이가 진정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전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거나, 재혼 가정 환경에서 갈등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강제보다 면접교섭 방식 변경이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경우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는 양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실체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절차를 통해 가사조사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신청 방법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법원에서 ‘기한 내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기존에 확정된 면접교섭 심판·조정조서·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실무에서는 흔히 ‘이행강제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을 계속 거부하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명령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최대 30일)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면접교섭 위반을 이유로 한 감치 결정은 매우 드물게 내려지며, 법원은 통상 과태료 반복 부과를 먼저 활용합니다. 반복적인 방해가 입증되면, 법원은 양육권 변경 청구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그렇더라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후에도 계속 방해한다면, 법원은 양육권 변경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부과받는다고 해서 양육친이 즉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제재와 함께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방해막을 제거해주는 도구이지,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면접교섭 제한·변경·배제 청구
제한·변경 사유 — 아이에게 해로운 상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함
변경 방법 — 방문 형식 → 영상통화, 단시간 만남, 제3자 동석
배제 기준 — 매우 엄격 (학대·가정폭력 등 실질적 위해 가능성 입증 필요)
청구자 — 양육친·비양육친 모두 가능, 법원이 직권으로도 가능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실질적인 해가 생기는 상황이 입증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싫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남 후 지속적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거나, 비양육친이 아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 배제는 실무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대, 심각한 가정폭력 이력, 아이에 대한 실질적 위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변경은 배제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장소 변경, 시간 단축, 영상통화 방식 전환, 가사상담위원 동석 등이 활용됩니다.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법원은 완전 배제보다 이런 방식 변경을 먼저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이행받지 못하는 비양육친 쪽에서도 조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 아이의 거부감을 오히려 높이는 구조라면,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제 대신 신뢰를 쌓는 실질적 방법
짧은 만남부터 — 1~2시간의 가벼운 만남을 반복해 익숙함을 쌓습니다
간접 교류 유지 — 편지·선물·영상통화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제3자 동석 — 가사상담위원,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 중립 환경을 만듭니다
아이 심리치료 — 아이 내면을 이해해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받아낸 뒤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법적 강제는 방해막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후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데리고 있겠다는 계획을 내려놓고, 1~2시간의 가벼운 만남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무리한 만남을 강행하면 아이의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먼저입니다.
직접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는 간접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 작은 선물, 영상통화 같은 방법으로 존재감을 전달하면, 아이는 비양육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가사상담위원이나 신뢰 가능한 제3자가 동석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양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중립적인 공간이 생기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천천히 관계를 바꿉니다.
아이를 심리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아이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비양육친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수단과 함께 아동 심리 전문가 연계를 포함한 One-Firm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조언
저는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면접교섭 사건은 수백 건 이상 다뤘습니다. 제가 봐온 가장 가슴 아픈 결말은, 법원에서 이겼는데도 아이와 멀어진 경우입니다. 법적 다툼에서는 이겼지만,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가 비양육친을 만나기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이가 나를 거부하게 됐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어떤 법적 수단도 진짜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양육친의 방해라면, 법적 수단을 써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신청,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 반복적 방해 시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 법적 강제는 방해를 제거하는 도구이지, 아이의 마음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아이 자신의 감정이라면, 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감이 해법입니다. 강제로 만난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당장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검토자: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전담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0일
법령 기준: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면접교섭 거부하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이의 거부가 양육친의 방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000만 원)를 부과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자신의 진정한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아이 나이가 몇 살이면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에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만 13세 전후를 기점으로 아이의 의사 비중이 커집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도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법원이 가중치를 달리합니다. 만 5~6세 미만 유아의 거부 의사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반복 방해하면 양육권을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속적·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한두 번의 방해로는 즉시 변경이 되지 않지만,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고도 계속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방해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접교섭을 아예 배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배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완전 배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대, 심각한 가정폭력 이력, 아이에 대한 실질적 위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친·비양육친 모두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일정이나 방식이 맞지 않게 됐다거나,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법원이 변경을 결정합니다. 쌍방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면접교섭 전담팀 · One-Firm 시스템으로 법률·심리 통합 대응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면접교섭 전담팀 · One-Firm 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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