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수위 — 보호처분 1~10호를 연령 관점에서 다시 보기

목차
  1. 촉법소년이란 — 형사처벌 없는 소년, 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2. 1~3호 처분 — 보호자·수강·사회봉사의 의미
  3. 4~7호 처분 —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의 차이
  4. 8~10호 처분 —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기준
  5. ❓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윤지상입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년부에서 직접 보호처분을 결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들이 아이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꽤 가까이에서 본 편입니다.

💡 한 줄 답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최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 없음”이 “결과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이 말을 들으신 부모님이 안도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셨다가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 정말 황당하시거든요. 그 상황을 미리 이해해두시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란 — 형사처벌 없는 소년, 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한눈에 보기
법적 정의 — 소년법 제2조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한 자
형사처벌 여부 — 검사 기소 불가 — 형사소송 절차 적용 배제
대신 적용 —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핵심 오해 — “처벌 없음” ≠ “아무 결과 없음” — 보호처분은 실질 제재

소년법 제2조는 촉법소년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14세 생일 전날까지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기소가 안 됩니다. 이건 나이 때문에 법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 없는 소년 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하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여기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법정이 아닌 소년부 법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제가 판사로 일할 때 보호처분을 결정하면서 느낀 건, 이 절차가 “처벌 대신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아이와 가족에게는 상당히 강도 높은 개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호 처분이 내려지면 2년 가까이 아이가 가정을 떠나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3호 처분 — 보호자·수강·사회봉사의 의미

한눈에 보기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 — 최대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에만 적용)
주의 — 이행 불충실 시 상위 처분으로 격상 가능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는 뜻인데, 이건 사실상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법적 감독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중 아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처분이 무겁게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3호 보호자 수강 사회봉사의 의미

2호 수강명령은 학교폭력·절도 등 일반 비행에 많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3호 사회봉사는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 범위인 10~13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무엇이 다를까? 미성년자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 | 법무법인 존재

4~7호 처분 —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의 차이

한눈에 보기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준수사항 위반 시 소년원 격상)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7호 —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4호와 5호는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을 이행하는지 관리합니다. 단기(4호)는 1년, 장기(5호)는 2년이고, 장기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소년원 송치(8~10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4~7호 보호관찰과 시설위탁의 차이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분리되는 첫 번째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받는 구조인데, 소년원(8~10호)보다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7호는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소년에게 적용됩니다. 판사가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되는 처분입니다. 6호·7호 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가 일정 기간 가정과 분리되기 때문에, 학교 출석이나 일상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8~10호 처분 —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기준

한눈에 보기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충격 처분)
9호 — 단기 소년원 — 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 2년 이내
결정 기준 — 피해 규모·전력·재범 위험성·환경조사 결과·피해 회복 여부

소년원 송치는 8호·9호·10호로 나뉩니다. 8호는 “단기 충격 처분”으로 불리는데, 1개월 이내라서 기간 자체는 짧습니다. 그러나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8~10호 소년원 송치 결정 기준 FAQ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입니다. 10호가 내려지는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비행 사안이거나, 반복적인 재범이 있거나,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소년부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절, 10호 처분 결정서에 서명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2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촉법소년도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소년원에는 안 가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판사는 연령보다 사안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비행 전력이 있거나, 환경조사에서 부정적 요인이 많이 나오면 10세~13세의 촉법소년도 소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촉법소년이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성인이 된 이후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기록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흔적도 없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1호 처분이면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윤지상 변호사 ▸ 1호 처분은 아이의 감호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에게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되는 처분으로, 처분 기간 동안 아이가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르면 “감독 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제755조)은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 측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호와 10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윤지상 변호사 ▸ 9호는 단기 소년원으로 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 소년원으로 2년 이내입니다. 9호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지만 소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호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비행, 또는 장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됩니다. 실무에서는 환경조사 결과와 전력(前歷), 피해 회복 여부가 9호·10호 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입니다.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소년보호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없었다면 학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폭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촉법소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촉법소년 본인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부모(법정감독의무자)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부모가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보호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처분 결정 전에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촉법소년 완벽 가이드 — 연령 기준·처벌·기록까지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완벽 해설
· 소년원 완벽 해설 — 9호·10호 처분 기준·처우·재사회화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