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제추행 피의자 부모가 알아야 할 것 — 소년법·학폭법·민사 손해배상 완전 가이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를 건드렸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 처음 상담에 오시는 부모님들의 첫 질문이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 한 줄 답변
형사처벌은 없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보호처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학폭위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성폭력 포함), 가해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5조) — 세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처벌이 없다는 것과 결과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촉법소년이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별도로 열리며, 가해 소년의 부모는 피해 아동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01. 촉법소년은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정의하고,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동행이나 진술 방식이 아이의 보호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의 경우 소년부 재판부가 처분 수위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학폭위·민사손해배상 3중 절차 동시 진행 구조도

02.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면 — 학폭위가 별도로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소년부 심판과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조치 중 상당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폭법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는 서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소년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학폭위 심의 결과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03.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 실제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고 들으셨을 수 있지만, 9호(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나 10호(장기 소년원, 2년 이내)는 실질적 자유 박탈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구체적 내용(신체 접촉 정도, 반복성 여부). 둘째,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셋째, 피해 회복(합의 여부, 치료 지원). 넷째, 가해 소년의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입니다. 환경조사서와 분류심사 결과도 처분에 반영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 기록이 되지 않지만, 처분을 받는 과정과 그 경험 자체가 아이의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보호처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촉법소년 완벽 가이드를,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진행 절차는 소년보호사건 7단계 완벽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4. 부모가 직접 지는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5조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 즉 부모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규정하지만, 실무상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피해 아동 측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통상 치료비, 통원 교통비, 심리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청구 규모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는 소년부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 소년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협상과 소년 심판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5. 가해 소년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 처분을 낮추는 3가지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므로 가해 소년 부모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 회복 — 진지한 사과와 합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년부 재판관은 피해 회복 노력을 처분 감경의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환경 개선 —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소년부는 심판 전에 보호관찰소 또는 분류심사원을 통해 아이의 생활환경, 교우 관계, 가정 내 양육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이 환경조사서가 처분 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기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두면 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인 선임 — 심문 전부터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심판에서 보조인(소년사건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고,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재판관에게 유리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보조인이 없으면 재판관은 조사서와 아이의 진술만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조인 선임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소년재판 보조인 선임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피해 아동 측이 할 수 있는 것 — 처분 강화 요청 방법

피해자 측도 소년보호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 기일에 피해자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제출된 의견은 재판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합니다.

실효성 있게 의견을 전달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범행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담은 피해 사실 진술서. 둘째, 심리적 피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심리 치료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 셋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의견서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보장됩니다. 심의 전에 피해 사실을 정리한 자료와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제출해두면 조치 수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측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소년부·학폭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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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정말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을 저질렀어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결정합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는 것은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5호(단기 소년원)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학교 안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이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을 포함시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도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심판과 학폭위 심의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피해 보상은 가해 소년의 부모(법정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성립합니다. 피해 가족은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아이 부모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755조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규정하지만, 실무에서 이 입증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빠른 합의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소년부 심판에서도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손해배상 협상과 소년 심판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피해 아동 부모로서 가해 소년의 처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의견 제출은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심판 기일에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진술서, 심리 치료 진단서, 합의 미성립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관이 처분 결정에 반영합니다. 피해자 측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년사건 긴급 대응

자녀의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면, 지금 이 순간 형사·민사·학폭 3개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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