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 86억 원대 자금세탁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은닉 범죄수익 합계 약 86억 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 등)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공모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세탁 자금 전달 요청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설계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다투느냐
쟁점 1. 이자제한법위반 범죄수익이 ‘특정범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가
원심 공소사실 중에는 이자제한법위반(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관련 범죄수익 3,240만 원 상당을 은닉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가 규정한 ‘특정범죄’ 또는 ‘특정 법률에 규정된 죄’에 이자제한법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 기준(장기 3년 이상 징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은닉은 애초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축이었습니다.
쟁점 2. 인출책 수당은 ‘범죄수익 분배’인가 ‘범행 비용’인가
1심은 인출책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추징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인출책이 자기 몫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만 자신들에게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추징 범위 해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3. 압수된 현금과 장신구의 몰수 대상성
검찰은 의뢰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고가 시계·팔찌 등 장신구 다수를 몰수 대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몰수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의 요건(범죄행위에 제공된·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느 압수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어느 것은 충족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세 번째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쟁점 4. 양형 감경 사유의 체계적 제시
법리 다툼에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질적 이익은 제한됩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대체로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반성 태도, 전과 정도, 피싱 사기 관련 자금세탁은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의 양형 재량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이자제한법위반 부분 법리 다툼
신미진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특정범죄”와 “중대범죄”의 개념을 법조문 그대로 정리한 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이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원심이 이자제한법 위반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 대상 ‘범죄수익’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는 것이 항소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2. 압수물 몰수 요건 개별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고가 시계 및 팔찌류(6점)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출금해 보관 중이던 현금 일부는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3. 양형 감경 사유 체계화
수사 단계의 자백·반성, 피싱 사기 자금세탁 회피 정황, 공범 구조상 의뢰인의 역할 등을 양형 변론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범행을 보다 주도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전과가 가볍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춰 소명했습니다.
4. 인출책 수당 공제 주장의 한계 인정
인출책에게 지급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2005도7146)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인정받기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쟁점은 방어 전체에서 비중을 낮추고, 대신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의 법리 다툼과 양형 감경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결과 — 이자제한법위반 부분 무죄, 양형 6개월 감형
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2025년 5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 이자제한법 사건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 무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 대상이 아님)
- 의뢰인 양형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6개월 감형)
- 공소사실 총액 — 7,347,113,221원 → 7,314,713,221원 (3,240만 원 감액)
- 공동피고인 압수 장신구 6점 — 몰수 대상에서 제외
- 추징금 — 기존 64,707,849원 유지, 인출책 수당 공제 주장은 불채택
자금세탁 규모 자체가 큰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6개월 감형 + 일부 무죄 + 압수물 몰수 일부 취소를 선고한 것은, 법리 다툼의 유효 쟁점을 정확히 선별하고 양형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고 추징·몰수가 병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경우 항소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만 반복해서는 실질적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은 인정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분명히 구분한 점입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다툴 여지가 뚜렷했고, 압수 장신구의 몰수 요건은 증거 부족이 명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부분은 굳이 자원을 쏟지 않고 양형 감경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법리 다툼·증거 검토·양형 변론을 한 팀 안에서 동시에 설계합니다. 어떤 쟁점이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쟁점은 실익이 없는지를 경험 위에서 판단해 전체 흐름을 짜는 방식입니다. 자금세탁·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형사·가사 사건 전담
💬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위반은 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신미진 변호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중대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대범죄 기준(장기 3년 이상 징역)에 미치지 못하고 별표에서 정하는 특정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했더라도 그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 여지가 있나요?
신미진 변호사: 항소심 감형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리 오해·사실 오인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면 재판부의 양형 재량이 다시 열리고, 이 단계에서 수사 단계 협조·피해 정도·공범 구조 내 역할·전과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실질적 감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처럼 원심이 전부 파기되고 양형도 재조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압수된 고가 시계·장신구는 모두 몰수되나요?
신미진 변호사: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몰수 대상이 되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검사가 그 요건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 주거지에서 고가품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몰수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물건마다 몰수 가능 여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미진 변호사: 1심 유죄는 기존 변론 방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재선별하고 집중 공격할 지점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동일 변호인이 같은 방향을 고수하면 결론이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신규 변호인이 1심 기록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해 다툴 쟁점을 좁히는 것이 감형·일부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심 신규 수임 후 쟁점 재정렬을 통해 원심 파기와 6개월 감형, 이자제한법 관련 부분 무죄를 함께 얻어낸 사례입니다.
추징금·몰수 산정의 오류는 어떻게 잡아내나요?
신미진 변호사: 검찰이 특정한 범죄수익액을 계좌 단위로 역추적해 공소사실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 검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자제한법 관련 수익 32,4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해당 부분 무죄를 받았고, 압수된 장신구 6점도 몰수 요건 미충족으로 몰수 선고를 취소시켰습니다. 공소장·수사기록·금융거래 내역 교차 대조로 산정 근거의 법적 공백을 짚어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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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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