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재산을 후견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기존 위임의 범위와 인출금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반환금이나 간병비를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통장과 임대료를 관리해 온 자녀가 후견인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잔액을 넘기는 일과 함께 그동안 인출한 돈의 사용처와 부모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자녀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인계할 금액과 정산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자신과 부모 사이의 금전관계를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예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발견되면 부모의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이미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사람과 그 부모를 적법하게 대리할 사람부터 정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돌보며 관리해 온 돈을 두고 갑자기 설명을 요구받으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이 맡아 오던 재산관리를 후견인에게 인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권한의 확인부터 지출 정산과 재산 회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맡긴 통장과 위임장이 있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위임 당시 부모의 의사능력과 위임 범위로 판단합니다. 병원비 이체와 부동산 매각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
치매 진단일만으로 기존 위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690조가 정한 종료 사유는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임사무의 보고와 인도 의무가 있으므로(제683조·제684조), 통장과 잔액에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넘겨야 합니다.
부모가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재산관리를 맡겼다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정한 위임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병원비를 이체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업무를 맡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증여할 권한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문구와 작성 당시 대화, 실제로 해 온 업무를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위임의 효력은 치매 진단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90조는 위임이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맡긴 부모에게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위임이 모두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견인에게 관리를 넘길 때에는 기존 위임의 해지나 변경 여부까지 정리해, 종전 관리인과 후견인이 같은 계좌나 계약에 서로 다른 지시를 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한 자녀에게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와 인도 의무도 문제됩니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과 종료 시의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684조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과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통장과 잔액에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누가 관리할지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를 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가 직접 맡긴 사무인지와 가족들 사이에서만 정한 역할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이 있다면 언제부터 재산을 넘겨야 하나요?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계약서에 후견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계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부모의 현재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구분되므로, 진단명만으로 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후견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계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후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같은 자녀가 별도의 위임을 받아 부모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거래는 당시 위임에 따른 것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과 일반 위임장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효력 발생 시점과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까지 임의후견인이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후견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현재 사무처리 능력에 맞는 후견 유형을 정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진단명과 함께 부모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후견 유형과 신청 준비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후견인에게 인계할 재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없는 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준일 잔액에 더해 실제 인계일까지의 수입과 지출, 자녀 계좌에 보관한 부모 돈까지 밝혀야 금액이 맞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재산관리를 시작하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941조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가 필요하며, 실제 제출 기준일과 보고 방식은 해당 법원의 안내와 명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계하는 가족은 후견인이 요구하는 기준일의 잔액을 제시하되, 관리 업무를 넘기는 실제 날짜까지 생긴 수입과 지출을 추가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목록 기준일 이후에 임대료가 들어오거나 병원비가 출금되었다면 차액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 부모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해야 인계한 돈과 부모의 전체 재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은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권과 대출 외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받지 못한 월세,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선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족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과 회사 명의 예금을 구분해야 하므로 부동산과 통장 잔액만으로 재산목록을 완성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 인계 항목 | 함께 넘길 기록 | 정산에서 확인할 내용 |
|---|---|---|
| 예금·현금 | 기준일 잔액, 이후 거래내역, 별도 보관금 내역 | 자녀 계좌나 현금으로 보관한 부모 돈이 있는지 |
| 병원비·요양비 | 청구서, 영수증, 실제 결제 계좌, 환급 내역 | 부모 돈으로 지급했는지, 자녀가 대납했는지 |
| 임대부동산 | 임대차계약서, 월세 수령 내역, 보증금·수선비 내역 | 앞으로 받을 돈과 반환·지급할 돈이 얼마인지 |
| 주식·가족회사 관련 권리 | 주주명부, 대여 약정, 배당 및 상환 내역 | 부모의 주식과 채권이 회사 재산과 구분되어 있는지 |
| 기존 계약·분쟁 | 위임장, 임의후견 공정증서, 소송서류, 반환 요구 내역 | 누가 어떤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할지 |
이 표는 인계를 위한 정리 기준이며,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이나 후견사무보고서의 법정 서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모를 위해 쓴 돈, 아직 보관 중인 돈,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증빙이 일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인출금을 개인 사용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일괄 정산도 어렵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당시 그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와 증여·대여 약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할 금액은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 가운데 부모를 위해 사용한 돈과 아직 보관 중인 돈,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뒤 요양원에 지급했다면 두 거래를 연결해 제시하고, 자녀가 먼저 낸 병원비를 나중에 돌려받았다면 최초 결제와 상환 내역을 대조해 중복 지급이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해 영수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람과 기간을 특정하고, 간병계약이나 입원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로 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빙이 일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인출금을 개인 사용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오랜 간병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일괄 정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주택대출이나 사업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돈이라면 부모가 이를 허락했는지, 허락 당시 그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증여 또는 대여 약정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미리 받기로 했다는 자녀의 설명이나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가 당시의 의사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있더라도 민사상 증여의 성립과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부모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 신고와 세액 계산,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며 임대부동산과 사업장을 관리한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담당팀은 부모 명의 수입의 사용처를 병원기록과 생활내역에 맞추어 제시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기여분 주장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기여분 다툼이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데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부모 재산으로 충당한 비용을 관리 당시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인계할 때 이러한 지출을 설명해 두면 이후 가족이 돌봄의 기여나 반환할 금액을 다툴 때에도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주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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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관리하던 자녀가 후견인이 되면 자신의 인출금도 정산할 수 있나요?

자신이 돌려줄 돈을 없다고 처리하거나 간병비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제921조를 준용하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부모를 대리합니다.
특별대리인 등이 참여하더라도 주장하는 간병비나 반환금이 그 금액대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자신이 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없다고 처리하거나, 자신에게 지급할 간병비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가져간 금액에 대해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를 대리하여 채무 면제나 정산 합의를 하려는 경우, 그 합의로 이익을 얻는 자녀가 부모의 이익까지 대변하게 되므로 적법한 대리 방법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정한 제921조를 준용하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대리해야 하는지는 합의나 거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별대리인 등이 참여하더라도 주장하는 간병비나 반환금이 그 금액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치매가 진행된 어머니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차녀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실제 돌봄 경위를 제출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분할 과정에서 이해상반을 처리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이후 차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후속 분할 단계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기존에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되지 않는 인출금이 있거나 부모와 금전채무를 다투고 있다면 후보자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면서 부모의 의사와 생활관계,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거래내역을 밝히고 독립적인 대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수령과 건물 매각은 같은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임대·저당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 변동에 동의가 필요합니다(제950조 제1항 제4호).
법원 허가와 감독인 동의는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아 요양비를 지급하는 일과 건물을 매각하는 일은 각각의 대리권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임대건물을 처분할 때에도 후견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38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허가와 감독인 동의는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금 수령이나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예상되는 치료·요양비와 현재 수입을 비교하고, 매각대금에서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뒤 부모에게 남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후견인 본인이거나 거래 상대방과 후견인의 관계상 이익 충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과 별도로 이해상반에 따른 대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후견인이 관리하는 부모의 주주권과 회사 경영진이 행사하는 업무집행 권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나 통장을 부모 개인의 재산목록에 포함해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법인의 권리와 채무까지 잘못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에 대한 채권을 특정해 인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다른 자녀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나요?

부모 생전의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합니다. 장래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에 따른 인도의무인지, 부당이득 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맞추어 청구 내용을 정합니다(제684조·제741조·제750조).
자녀들끼리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부모의 반환청구권까지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무단 인출로 침해된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합니다. 다른 자녀가 장래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예상 상속분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면 후견 등을 통해 적법하게 대리할 사람을 정하고 부모의 권리로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반환청구에서는 누가 돈을 보관하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하고, 민법 제684조의 인도의무인지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인지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인지에 맞추어 청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허락이나 증여를 주장한다면 당시 의사능력과 의사표시를 함께 다투게 되므로, 인출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실제 이체·사용 경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형제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가 부모의 반환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를 대리할 권한 없이 자녀들끼리 과거 인출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문서만으로 부모의 권리까지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에는 부모의 적법한 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합의 대상 거래를 먼저 정해야 하며, 후견인 자신이 반환 상대방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이해상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부모에게 남아 있는 권리와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후견인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 인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현상 변경과 처분 금지를 명하거나 재산 보존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심판 접수만으로 계좌 인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임시후견인이 선임돼도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회수 확보가 필요하면 가압류를 따로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9조).
부모의 재산이 계속 감소하거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면, 후견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후견인 선임 등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2조는 후견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에게 해당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최근 인출 내역이나 예정된 거래일을 제시해 본안 판단 전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후견심판 접수만으로 계좌 인출이 정지되거나 신청한 자녀가 부모를 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법원이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인출한 돈의 회수를 확보해야 한다면 부모의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9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부모가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자녀의 장래 상속 기대를 이유로 부모 재산을 묶으려는 조치는 구분됩니다.
인계할 서류에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생전에 그 내용을 근거로 재산을 쓸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해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당시 의료기록을 인계 내역에 함께 표시합니다.
재산 인계 과정에서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발견되면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하되, 해당 문서가 현재 재산관리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특정 자녀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을 근거로 부모 생전에 예금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작성된 문서의 효력은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과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민법 제1063조가 적용되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해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증여가 있다면 그 유효성을 살펴 재산목록에 반영할 범위를 정하고, 무효 등으로 반환을 구할 사정이 있다면 소송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증여나 유언의 효력이 소급하여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작성일과 당시 의료기록을 인계 내역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기준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인계로 정리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을 나누어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누가 언제부터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와 지금 누구에게 넘기려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관리자의 지출을 소명하려는 사건과 다른 가족의 무단 인출을 막으려는 사건은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 시기, 관리한 사람을 먼저 적어 오시면 됩니다.
치매 부모 재산관리를 상담할 때는 누가 언제부터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와 현재 누구에게 관리를 넘기려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관리자의 지출을 소명하려는 사건과 다른 가족의 무단 인출을 막으려는 사건은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현재 보유한 위임장과 후견 관련 서류에 최근 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에서 설명할 사항 | 우선 준비할 서류·기록 |
|---|---|
| 부모의 현재 판단능력과 변화를 보인 시기 | 진단서,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시설 기록 |
| 기존 관리자의 권한과 관리 기간 | 위임장, 부모가 재산관리를 맡긴 대화, 임의후견 공정증서 |
| 후견 절차의 진행 정도 | 후견심판문, 대리권 목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원 통지 |
| 인계할 금액과 다툼이 있는 인출금 | 부모 계좌 거래내역, 관련 자녀 계좌 거래, 영수증, 대납·환급 내역 |
| 부동산·가족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채무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 주주명부, 대여·상환 기록 |
| 지금 결정해야 하는 거래 | 매매계약 예정일, 보증금 반환일, 요양비 미납 내역, 반환 요구 문서 |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 시기, 관리한 사람을 먼저 적어 오시면 됩니다. 부모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할 범위를 나누어야 하므로, 서류가 없는 항목은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 재판 경험과,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기업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후견과 재산분쟁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부모의 사무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의료기록과 계좌에서 돈이 이동한 시점을 대조하고, 가족회사로 송금된 돈이 있다면 부모가 회사에 갖는 채권인지,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인지에 따라 인계 목록과 청구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모의 치료비와 임대보증금 반환 등 앞으로 지급할 금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을 인계받은 뒤 어떤 수입으로 부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후견인을 정한 다음에도 관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선임을 앞두고 가족이 인출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계좌와 부동산이 계속 처분되고 있다면 현재 맡고 있는 권한과 정산 대상 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관리 경위와 부모에게 남아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인계로 정리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 전 받은 위임장은 진단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위임 당시 부모의 의사능력과 위임 범위, 해지·철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위임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후견인이 선임되면 기존 위임과 후견인의 대리권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합니다.
Q. 부모 병원비를 대신 내고 돌려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실제로 대납한 비용을 적법하게 상환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초 결제와 상환 내역을 연결하고 환급이나 중복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후견인 본인이 상환받는 거래라면 이해상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Q. 형제 전원이 동의해야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 전원의 동의가 법률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직권으로 선임하면서 부모의 사무처리 능력과 후견 필요성, 본인의 의사와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와 부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Q.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전 관리자의 인출이 모두 정당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종전 거래는 그 당시의 권한과 부모의 의사,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 선임된 후견인에게도 과거 관리 내역을 밝혀야 하며, 관리자가 후견인이 된 경우 자신의 반환채무나 비용상환을 정하는 행위에 이해상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살아 계신데 유류분을 청구해 인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문제됩니다. 부모 생전의 무단 인출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귀속하는 반환청구권을 누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견과 재산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후견 신청만 하면 부모 계좌가 바로 동결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심판 청구 접수만으로 인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감소가 계속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처분 금지나 임시후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나간 돈의 회수가 필요하면 가압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90조·제741조·제750조·제936조·제938조·제941조·제947조의2·제949조의3·제950조·제959조의14·제1063조·제1073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소송규칙 제3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9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0
· 소개한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례를 바탕으로 적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치매 부모 재산관리와 후견인 인계
기존 관리 권한과 인출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임장과 계좌 거래내역, 진료기록과 후견 서류를 맞춰 인계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기존 위임의 정리와 인출금 정산, 이해상반과 재산 회수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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