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알아서 남편의 몫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양육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암 수술 후 회복 중이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왔다면

※ 이 글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재산의 종류, 지역, 금액 일부를 비식별·재구성했습니다.
–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권리 포기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됨
–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남편 몫을 지급하라고 명하지 않음
– 공동명의 아파트·전세보증금·아내 명의 상가 등 외형 10억 원대,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봐야 함
1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일이 있었고, 이번 소송이 시작될 무렵 남편은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 갈등과 성격 차이 등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에게 나눌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가 거주하는 서울 전세보증금, 아내 명의 상가를 합하면 외형상 10억 원을 넘었고,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주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남편은 살림과 자녀 양육을 상당 부분 맡아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권리 포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자신의 청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아내에게 재산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이혼소장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재산을 나누지 않나요?

– 남편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반소 등으로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함
– 법원은 청구 범위를 초과해 지급을 명할 수 없음 — 방어와 적극적 청구는 별개
– 답변서 제출기한은 송달일부터 30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확정 뒤 2년 제척기간
남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반소 등 적절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청구인의 청구 범위를 초과해 상대방에게 재산 지급을 명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하는 방어와, 자신에게 일정 금액이나 재산을 귀속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답변서에는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적을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입장,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재산분할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 답변서 양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면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연장을 허가했는지와 새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협의를 권장하는 여유 기간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분할 대상이 여러 건이라면 나중으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전세보증금·상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등기·계약서의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 혼인 중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대상
– 외형 10억이 아니라 담보대출·임대보증금 채무를 반영한 순가치로 산정, 채무도 함께 고려
–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목록 제출을 신청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나 계약서에 적힌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다만 ‘10억 원대 재산’이라는 외형만으로 실제 분할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는 현재 시세와 각자의 지분 외에도 담보대출 잔액을 반영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보되 그 돈을 마련한 과정과 관련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상가도 현재 가치에서 담보대출과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등을 반영한 순가치를 산정한 뒤 취득 시기와 매입자금, 임대수익의 귀속, 유지비용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가 함께 고려되고,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취득 당시 입금 내역, 주택담보대출과 상환 경위
- 서울 전세보증금의 최초 계약금과 증액분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증금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 아내 명의 상가의 취득 시기, 매입대금, 임대차계약, 담보대출, 임대수익 사용 내역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급여·주식·차량·사업체 지분과 최근 처분 내역
- 별거 전후 이루어진 고액 인출, 증여,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권 설정
아내가 혼인 전에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혼인 기간 중 남편이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재산마다 취득 원인과 혼인 중 변화 과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벌이였다면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은 낮아지나요?

– 아내가 주된 소득원이었어도 그것만으로 남편 기여가 낮게 정해지지 않음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 헌법재판소도 주부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
– 등하교·병원·학원·생활비·상가 관리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역할을 분명히
아내가 소득활동을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의 기여가 낮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급여를 받은 사람만의 경제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한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그 역할 역시 재산분할에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재산분할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편이 15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등하교와 병원 진료, 식사, 학교생활, 학원 일정, 생활비 지급과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그 내용을 막연한 진술로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알림장과 병원 방문 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연락, 학원비와 교육비 결제, 가족 일정, 생활비 이체, 배우자의 출장이나 야근 기간 동안 남편이 자녀를 돌본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혼인생활에서 담당해 온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가의 임차인을 응대하거나 수리와 관리,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직업 유무나 월 소득 차이만으로 정해지는 비율이 아니며,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부담,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부부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여건 등이 사건별로 반영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아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친권·양육은 답변서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담 →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 —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 과거 이혼소송 취하 이력·별거 시점·암 진단 시기의 연락과 부담 내역이 파탄 경위 판단 자료
– 과거 양육비는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음 — 가족카드·학원비·병원비 부담 내역을 전체 기간으로 정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입니다.
아내가 경제적 갈등과 성격 차이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면 어떤 갈등이 언제 발생했고, 남편의 어떤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각 배우자의 책임을 사건 전체에서 살핍니다.
과거에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일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번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취하 경위,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번 별거는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진단과 수술 시기, 치료 과정에서 부부가 주고받은 연락,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도 혼인 파탄의 시기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에 이미 지출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 전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했는지,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생활비·교육비·병원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했는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일시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형평성을 살펴 상당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현금으로 정기적인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가족 카드 사용, 학원비와 보험료 결제, 병원비 부담, 주거비나 대출이자 납부를 통해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양육을 아내가 전담했고 남편이 별거 이후 자녀를 위한 비용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장에 맞춰 일부 내역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기간의 부담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버지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 남편이 구하는 지위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 항목)
– 법원은 성별 전제 없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진단명보다 회복 상태·돌봄 계획을 봄
– 현재 양육상태가 안정적이면 바꾸기 어렵지만, 면접교섭·사전처분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남편이 구하려는 법적 지위는 ‘친양육권’이 아니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한과 책임을 의미하고, 양육자 지정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담당할 부모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지위는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성별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적 능력, 지금까지의 주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학교와 병원 생활의 연속성, 주거환경, 가족의 지원,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정합니다.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진단명 자체보다 현재의 회복 상태와 향후 치료 일정, 일상생활과 자녀 돌봄이 가능한 정도, 치료 중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별거 이후 자녀가 한쪽 부모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생활해 왔다면 현재의 양육상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를 다른 부모로 바꾸려면 기존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편이 명백히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본안 판결뿐 아니라 임시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려면 수술 전 가사와 양육을 주로 맡았다는 과거의 사정과 함께, 현재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남편이 최근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했는지, 회복 이후 마련할 주거와 돌봄 계획이 현실적인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병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양육상태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몇 회라는 문구에 그치지 않고 평일과 주말, 방학, 명절, 생일, 영상통화, 인계 장소와 시간, 일정 변경 방법을 정해 두어야 판결 이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장기간 차단된 경우에는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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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답변서와 반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 부인만으로 부족 —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친권/양육·재산분할을 같은 사실관계로
– 소장·송달봉투·기한 연장 결정, 별거 일지, 부동산·대출·양육·치료 기록을 우선 정리
– 상대의 재산 처분·담보 설정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이 사건의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을 항목별로 부인하는 내용만 담겨서는 부족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지,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에 어느 범위까지 다툴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지, 현재 자녀와의 만남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얼마의 범위에서 구할지까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서류와 기록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과 별거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과거 이혼소송의 소장·취하서·조정 관련 서류
3. 아파트·전세보증금·상가의 등기와 계약, 대출·보증금·매입대금·임대수익 내역
4. 자녀의 등하교·병원·학원·상담·생활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5. 암 진단과 수술, 회복치료 일정, 현재 건강 상태, 향후 주거와 돌봄 지원 계획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추가로 설정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주요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협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소송 중 나타나는 처분 움직임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에서 확인하는 범위

– 재산분할·위자료·과거양육비·친권/양육은 별개 청구지만 한 사건의 사실이 서로 영향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가사·금융 경력의 노종언이 재산 문제와 형사·평판 위험을 함께
– 존재 공개 사례: 아버지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 약 11억 재산분할 청구 방어 + 면접교섭 확보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각각 별도의 청구이지만, 한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은 다른 청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 중 자녀를 돌본 내역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자 지정에서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암 수술 이후 별거가 시작된 경위는 혼인 파탄 책임과 현재의 양육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고액 재산분할과 국제 자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과 가사·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문제와 상대방의 형사 주장, 평판 위험이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사례에서도 장기간의 양육 경위와 정서적 학대 관련 기록을 제시해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과, 약 11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확보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이혼에서는 두 쟁점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가사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이혼 대응 상담 →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더라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아내 명의 재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별개
– 15년 혼인·가사·양육 기여 + 아파트·전세·상가 외형 10억이면 답변서에 이혼 의사만 적을 사안이 아님
– 송달일·제출기한부터 등기·대출·전세·양육·치료 기록까지 정리해야 대응 범위를 판단
남편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아내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이 15년에 이르고 남편이 상당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전세보증금·상가의 외형상 가치가 10억 원을 넘는다면 답변서에 이혼 의사만 적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관련 채무, 혼인 중 유지 경위를 확인하고, 남편의 가사·양육 기여와 현재 자녀의 생활을 같은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혼소장의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아파트 등기와 대출잔액, 전세계약서, 상가의 임대차와 담보대출, 자녀를 돌본 기록, 치료와 회복 일정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갖추어져야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가능성, 과거 양육비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남편도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없애지 않지만, 법원이 남편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아내에게 재산 지급을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반소 등으로 자신의 청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산 상가라면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와 소득을 얻은 배우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상가라면 매입대금과 대출 상환, 가사와 자녀 양육, 임대관리 등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만 담당한 남편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다른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실제 양육 내용,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암 수술을 받았으면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나요?
윤지상 변호사 ▸ 수술과 치료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 실제 돌봄 가능성, 주거환경과 가족 지원, 지금까지의 양육 경위,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함께 살핍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안이 끝날 때까지 자녀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장기간 차단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전 면접교섭 경과와 연락 차단 내역, 원하는 일정과 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기관 법무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2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양육자 지정·위자료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이혼 양육권 판단 기준, 엄마·아빠 중 법원은 누구를 정할까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LAW FIRM JONJAE · 이혼·가사센터
아내가 청구 안 해도, 재산분할·양육은 답변서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기여도·친권/양육·위자료·과거 양육비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답변서·반소·재산명시·양육자 지정·면접교섭 사전처분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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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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