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지킬 자료와 배우자 명의 연금·주식·퇴직급여를 찾아올 자료를 같은 시점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상가, 아파트 매각대금, 교수 연금, 가족 간 차용금이 함께 얽힌 사건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대개 한쪽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상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 혼인 중 매각한 아파트 대금, 배우자 명의의 주식계좌,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연금,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원한 돈의 성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상담사례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남편은 오랜 기간 연금이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재직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고, 혼인 중 매각된 아파트 대금 일부가 남편 명의 주식으로 들어가 2억 원대였던 투자금이 7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친정에서 지원한 1억 원대 자금에 관한 차용증도 남아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재산분할이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니 안전하다”는 말도 위험하고, “30년을 살았으니 전부 절반으로 나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관리 방식, 수익의 흐름, 혼인생활과의 관련성,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실제 가액을 함께 살핍니다.
–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연금·퇴직급여·주식·아파트 매각대금은 재산목록에 올릴 항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지켜야 할 재산과 찾아와야 할 재산을 같은 시점에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30년 혼인이라면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나누게 되나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장기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거나,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고, 대법원은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 단계에서 “상속받은 상가인지”, “증여받은 지분인지”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뒤 누가 관리했는지, 임대수익이 가계로 들어왔는지, 대출이나 세금·수선비가 누구 돈으로 지급되었는지, 남편이 상가 운영이나 임차인 관리에 관여했는지까지 자료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부모에게 받은 상가의 임대수익이 가정의 생활비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이 상가의 관리나 세금 납부, 대출 상환, 수선비 부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 주장을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수익이 오랜 기간 생활비로 쓰였거나, 남편의 소득으로 상가 관련 대출을 갚았거나, 대규모 수선비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되었다면 방어 논리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이혼 항소심 사례에서도,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인지,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다시 다투어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기혼 사건에서 특유재산 방어가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령 일부 분할 대상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 범위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 FIRM JONJAE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30년 재산의 흐름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로 읽어야 합니다. 장기혼 재산분할 상담 바로가기 →
남편 명의의 교수 연금과 퇴직급여는 왜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남편이 교수로 장기간 재직했다면 연금과 퇴직급여는 반드시 재산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의 신분이 국립대 교원인지, 사립대 교원인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인지, 국민연금이나 별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관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직기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연령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이 문제될 수 있고, 퇴직연금일시금 등도 별도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혼인 기간과 형성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나이와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남편의 직장명과 재직기간, 연금 종류, 퇴직 예정 시점, 예상퇴직급여, 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또는 사학연금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남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에서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자료 확인 등을 통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법률상 분할연금 청구 절차와 이혼소송상 재산분할 판단이 서로 맞물릴 수 있으므로, “나중에 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늦추기보다 소장 단계에서 재산목록에 올릴 항목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이 2억 원대에서 7억 원대가 되었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다투나요?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를 매각했고, 그 매각대금 중 2억 원대가 남편 명의 증권계좌로 들어가 주식 투자금이 되었으며, 현재 그 주식이 7억 원대로 불어났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식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면 그 매각대금은 공동재산의 대체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돈이 남편 명의 증권계좌로 들어가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매각대금에서 증권계좌까지 이어지는 금융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계좌, 중도금·잔금 입금 내역, 남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증권계좌 입금 내역, 주식 매수·매도 내역, 현재 잔고증명서입니다.
평가 기준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와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변동이 공동재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탄 이후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식은 “2억 원대만 나눌 것인지”, “7억 원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이 공동재산의 대체물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투자 수익이 그 원금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현재 가치까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투자 판단과 시장 변동, 파탄 이후의 운용을 이유로 수익 부분을 제한하려 할 수 있으므로, 주식계좌의 입출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 사건에서 현금 정산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고, 형평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상담사례의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평가 방식과 분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계좌 자료를 확보한 뒤 주식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정에서 받은 1억 원대 차용증은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친정에서 지원한 1억 원대 자금에 차용증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증여인지가 문제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이자 약정이 느슨하거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방은 “사실상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실마리이지만, 차용증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이동했는지, 차용증 작성 시점이 송금 시점과 맞는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는지,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흔적이 있는지, 친정 부모가 이후 변제를 요구한 문자나 통화가 있는지, 해당 돈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아파트 취득·상환에 쓰였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차용한 채무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정 부모가 의뢰인에게만 증여한 돈으로 보이거나, 남편이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차용증이 있다”는 말에 머무르지 않고, 송금·사용·변제·독촉의 흐름을 하나의 자료 묶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친정 차용금과 아파트 매각대금, 남편 명의 주식이 함께 얽혀 있다면 차용금은 독립된 채무 문제이면서 동시에 재산 형성 경위의 일부가 됩니다. 친정 돈이 아파트 취득이나 유지에 들어갔고, 그 아파트 매각대금이 남편 주식계좌로 이동했다면 의뢰인 측의 기여와 남편 측 재산 추적 논리를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부정행위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20년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 자체는 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거나,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역시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부정행위는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핵심 주장”으로만 구성하면 시효와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 별거·이혼 청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거나,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지출해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체보다 지출 내역, 계좌 이체, 숙박·여행비, 선물 구입, 특정인 명의 이전 등 재산 감소와 연결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주식과 계좌를 먼저 묶어야 하는 사건인가요?
배우자가 주식이나 계좌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매각되거나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신청한다고 언제나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전할 권리와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이 주식계좌로 들어간 내역, 최근 대규모 출금이나 매도 정황,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말과 행동, 기존 계좌 자료의 불일치 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례 중에는 배우자가 20억 원 상당 부동산을 소송 중 처분할 위험이 있어, 부동산 감정이나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핵심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 위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대응, 의뢰인의 재산 증식 기여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담사례에서도 남편 명의 주식이 단기간에 처분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소장 작성과 함께 계좌·주식 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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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법률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재산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와 그 매각대금, 남편 명의 주식과 금융자산, 남편의 연금·퇴직급여, 친정 차용금과 그 사용처가 각각 어느 시점에 생겼고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각 재산마다 법원이 실제로 볼 질문을 붙여야 합니다. 상가는 누가 취득했고 누가 관리했는지, 임대수익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세금과 대출은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식은 원금이 어디서 나왔고 증권계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현재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 정해야 합니다. 연금과 퇴직급여는 남편의 소속기관과 연금 종류, 재직기간,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정 차용금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이혼전담팀의 자료 분석을 연결해 사건을 읽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자료도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분쟁에서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상속세가 함께 얽히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예금·증여 내역과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재판부가 어떤 자료에 무게를 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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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안과 비슷한 사건에서는 상담 전 자료를 얼마나 정리했는지에 따라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춘 뒤 상담을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재산이 생긴 시점과 현재 남아 있는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우선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별거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재산세 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계좌, 상가 관련 대출·수선비·세금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아파트와 주식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 내역, 남편 계좌로 이동한 자료,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과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교수 연금과 퇴직급여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가입기관, 예상퇴직급여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친정 차용금은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와 이자 약정, 일부 변제 자료, 부모의 독촉 메시지나 관련 대화,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오래된 정황을 모두 제출하기보다 최근까지 이어진 관계인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동재산 감소와 연결되는 지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특유재산 방어, 남편 명의 재산 추적, 연금·퇴직급여 산정, 주식 평가 기준시점, 보전처분 필요성,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하다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30년 장기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변호사에게 “제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바로 묻기보다, 내 재산표가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부 포함되더라도 상대방 기여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남편 명의 주식과 연금은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친정 차용금은 공동채무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보전처분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이 이미 크게 불어난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처분되거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자료 제출 범위를 좁게 잡으면 이후 소송에서 다시 보완해야 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의뢰인이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의 흐름에 맞춰 어떤 자료가 먼저 필요한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 방어와 배우자 명의 재산 확인을 분리하지 않고 봅니다. 지켜야 할 재산과 찾아와야 할 재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한쪽 주장만 강하게 쓰는 방식보다 재산별 성격과 금융 흐름을 나누어 소장과 준비서면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 30년의 재산 흐름은 자료로 정리됩니다

30년 혼인 후 이혼을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부부가 살아온 시간만큼 재산의 흐름도 길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가가 있고, 상속 지분이 있으며, 아파트 매각대금이 주식으로 바뀌었고, 남편의 연금과 퇴직급여가 남아 있으며, 친정 차용금까지 얽혀 있다면 재산분할은 한두 장의 재산목록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재산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고, 그다음은 그 재산이 언제 누구의 돈으로 생겼으며 혼인생활 중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필요한 로펌을 지향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은 처음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자료, 예상 절차와 조력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상가도 30년 혼인 후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받은 상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가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의 사용처,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수선비 부담, 관리 관여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남편이 교수라면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교수의 소속이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적용되는 연금이 공무원연금인지 사학연금인지, 퇴직연금·퇴직급여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 연금 수급 요건, 이혼소송상 재산분할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산 남편 명의 주식은 어떻게 찾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계좌, 남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증권계좌 입금 내역, 주식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원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정 차용증이 있으면 그 돈은 무조건 채무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실제 송금 내역과 반환약정, 변제기,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독촉 정황, 자금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여금으로 볼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외도도 위자료 청구에 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오래전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청구 제한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관계가 이어졌거나, 혼인 파탄의 경위와 공동재산 감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사건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2
· 본 글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성한 비식별 해설형 원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방어·연금·주식 평가·기여도 결론은 취득 자료와 금융거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혼인 전 취득 고가 아파트 특유재산 방어 + 사전처분 성공
· 재혼 전 아파트, 같이 살았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LAW FIRM JONJAE · 이혼·재산분할센터
30년의 재산 흐름, 자료로 정리합니다
지켜야 할 특유재산과 찾아와야 할 연금·주식을 같은 시점에 함께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전담팀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특유재산 방어·연금·퇴직급여·주식 평가·보전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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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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