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대출 상환·세금 납부·관리·임대수익 처리·가치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자료로 확인되면 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아파트·상속·증여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이혼소송의 판단 기준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재산입니다. 명의자는 그 재산이 결혼 전부터 있었거나 부모의 재산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살며 대출을 갚고 세금을 내고 임대차를 관리했으므로 일정한 몫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 하나하나를 따로 봅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 혼인 중 대출과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수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가격이 오른 이유가 배우자의 관리와 의사결정 때문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가 재산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재산이 처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위험이 있는지, 이혼 본안과 가압류·가처분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 명의와 취득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혼인 중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까지 다투게 됩니다
– 취득 자료·자금 원천·대출 상환 계좌·세금·임대수익 흐름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무엇이고, 왜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지나요?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 보면 명의가 분명하고 취득 경위가 혼인 전 또는 상속·증여라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별산제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특유재산 사건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함께 제기됩니다. 첫째, 그 재산이 정말 혼인 전 재산이거나 상속·증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특유재산 사건은 “내 명의인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상태로 유지되었는지까지 다투게 됩니다.
혼인 전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전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매계약일, 분양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기일, 대출 실행일이 모두 혼인 전이고 자금 원천도 명의자의 급여나 투자금, 부모의 증여금으로 확인된다면 특유재산 방어의 기본 토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도 대출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었고, 상환 재원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나온 소득이었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관리비·수리비가 부부 공동자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대방은 그 부분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았다면 임대수익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고,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다시 대출 상환이나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혼인 전 고가 아파트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존재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점, 자금 원천, 가액 상승에 대한 상대방 기여 부재를 계좌·등기·관리비 내역으로 서면화했고, 혼인 전 취득 자산의 특유재산 방어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4년 전부터 본인의 급여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한 자금 흐름이 정리되었고, 혼인 기간 중 시세 상승은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보다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요구한 50%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 전 고가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방어되었습니다.
LAW FIRM JONJAE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혼인 전 아파트도 취득 경위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상담 바로가기 →
부모 증여금이나 상속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부동산을 샀거나,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먼저 증여와 상속의 자료가 분명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 부모 계좌의 출금 내역, 부동산 취득세 납부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등기부등본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증여한 돈이 부부 공동계좌를 거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섞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들어온 시점과 부동산 계약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대출 실행 내역을 맞추어 부모의 지원금이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금이 일부만 들어갔다면 전체 부동산 중 어느 정도가 특유재산적 성격을 갖는지, 나머지 대출금과 혼인 중 상환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도 비슷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토지를 혼인 기간 동안 누가 관리했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냈는지, 임대차계약을 누가 체결했고 임대수익은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 세금 납부, 가치 증진에 관여한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존재는 40년의 혼인생활을 사업체 운영, 가계 부담, 부동산 관리, 토지 가치 증진, 임대수익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오래 살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시기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자료와 시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특유재산 사건은 방어하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속·증여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전부 빼려 할 때에도, 유지와 감소 방지, 증식에 관한 자료를 통해 기여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 50%를 청구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혼인 전 아파트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50%를 청구했다면, 청구금액 자체보다 상대방이 어떤 기여를 주장하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 “가사노동을 했다”, “함께 살며 관리했다”는 말만 있는지, 아니면 실제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임대관리, 리모델링, 가치 상승에 대한 구체 자료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방어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취득 시점과 자금 원천이 첫 기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 부모 증여금 입금 자료를 통해 혼인 전부터 존재한 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혼인 중 해당 재산의 유지비를 누가 냈는지, 대출금 상환 재원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리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가격 상승이 재건축·개발호재·시장 전반의 상승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4억 원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서울 도심 고가 아파트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고, 혼인 전 오간 2억 원도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재는 해당 부동산의 혼인 전 취득 사실을 등기와 자금 출처로 정리했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대출금 상환이나 관리비 부담 같은 구체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높은 소득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소득 총액만으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소비 내역을 보아야 하므로, 배우자가 많이 벌었다는 주장과 실제 재산 형성 사이의 연결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존재는 본소 방어와 반소를 함께 진행했고, 혼인 전 보유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방어되었으며, 2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다투어 별도 반환 청구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왜 사건마다 달라지나요?
특유재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특정해 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정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정할 수 있는가”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여가 전체 재산 중 어느 범위에 그쳐야 하는지, 왜 50%나 40%가 아니라 더 제한된 비율이어야 하는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항소심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1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큽니다. 특유재산 사건에서 상대방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일부 사실이 어느 정도의 법률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계산해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비율을 정했는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부부재산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문서만으로 특유재산 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 문구는 실제 소송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나 포기각서가 있는 사건에서도 실제 재산 목록, 부채 공개 여부, 자금 출처, 혼인 후 관리 방식, 문서 작성 당시 쌍방이 어떤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거나 부모 증여금,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문서 한 장보다 자금 흐름과 자료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토대로 방어 방향을 세우되,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 중 관리 자료를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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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깨려는 사건에서도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거 직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거나, 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가족회사 지분을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본안보다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고, 예금과 급여, 임대수익은 채권가압류나 금융거래정보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은 주식 수, 주주명부, 주주 간 계약,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 가지급금과 가수금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늦은 대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처, 대출 실행 자료, CCTV나 출입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할지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목록과 증거 확보 범위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특유재산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법무법인 존재는 특유재산 사건을 하나의 주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대출 상환분, 세금 납부 내역, 임대수익, 리모델링 비용, 별거 후 처분 위험,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사건마다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사건 초기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체계는 이런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존재는 분야별 변호사가 One-Firm 시스템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가사·상속뿐 아니라 민사, 형사, 조세, 부동산, 기업자문 영역까지 함께 다룹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금 이동과 허위 채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유재산 사건은 이혼소송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세금, 가족회사, 상속, 형사 위험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한 명의 변호사 판단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내부 자료도 가사와 상속 사건이 세금, 부동산, 기업 승계, 해외 자산, 가족관계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세무·회계·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One-Firm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향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처럼 자금 출처와 법리, 재산 평가와 절차 대응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 그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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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특유재산 상담에서는 “이 재산은 원래 제 것입니다”라는 설명보다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혼인 전 부동산이라면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잔금 지급 내역, 대출계약서와 상환 계좌를 준비해야 하고, 부모 증여금이 들어갔다면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부모 계좌의 출금 내역, 본인 계좌 입금 내역,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흐름을 맞추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자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관리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관리비,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 임대관리 문자, 세금 납부자, 대출 상환 주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 등기, 가지급금·가수금 내역, 대표이사 보수, 배당 내역,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별거 이후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 변동, 근저당 설정, 매각 광고, 계좌 인출, 가족 명의 이전 정황도 중요합니다.
상담 시점에 이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없고, 어떤 자료를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사건을 짧게 듣고 가능성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별로 쟁점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 전 아파트나 분양권에 대해 상대방이 30% 이상 또는 50%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 부모 증여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재산 주장이 나온 경우
-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 배우자가 세금이나 대출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 별거 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법인 지분·비상장주식·병원 지분·가족회사 지분이 함께 포함된 경우
이혼 재산분할은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 제출한 재산목록과 주장, 첫 준비서면에서 잡은 기여도 논리,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점이 이후 조정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유재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에 끌려가기보다, 재산이 처음 형성된 시점과 혼인 중 변화, 상대방의 실제 관여 범위, 시장 요인에 의한 가치 상승을 구분해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 전 고가 아파트 50% 청구 방어, 약 4억 원 재산분할 청구 방어, 상속재산이 포함된 항소심 감액, 장기간 혼인 중 상속 토지와 임대수익이 얽힌 사건 등에서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 범위를 다투어 왔습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사건이든,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깨야 하는 사건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사건의 재산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읽힐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은 처음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보전처분 필요성, 재산분할 주장 방향, 조력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에 산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에도 대출 원리금이 부부 공동소득으로 계속 상환되었거나, 재산세·관리비를 공동자금으로 부담했거나, 임대수익이 생활·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원천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 자료가 분명하면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증여금이 부부 공동계좌를 거쳐 취득자금으로 섞였다면 상대방이 공동재산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돈이 들어온 시점과 계약일·중도금·잔금 지급일을 맞추어 어느 부분에 사용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 50%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금액보다 상대방이 어떤 기여를 주장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뿐인지, 실제 대출 상환·세금 납부·관리·리모델링 자료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명의자는 취득 시점과 자금 원천을 정리하고, 가치 상승이 시장 요인 때문인지 상대방의 기여 때문인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포기각서만으로 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성립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서가 있더라도 실제 재산 목록, 부채 공개 여부, 작성 당시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고, 자금 흐름과 자료의 일관성이 문서 한 장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본안보다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예금·급여·임대수익은 채권가압류를 검토하고,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은 주주명부와 자금 사용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내역·계좌·대출 자료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자금 이동·허위 채무·평판 위험 결합 사건)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방어·기여도·분할 비율 결론은 취득 자료와 금융거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혼인 전 취득 고가 아파트 특유재산 방어 + 사전처분 성공
· 재혼 전 아파트, 같이 살았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혼전계약서 작성해도 이혼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일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특유재산, 취득 경위부터 자료로 지킵니다
혼인 전 아파트·부모 증여금·상속 토지, 명의가 아니라 취득 자금과 기여도 자료로 방어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특유재산 방어·기여도 입증·가치 상승 다툼·보전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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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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