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가 약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금융정보분석원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기준). 거래량은 코스피·코스닥 규모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당연히 이혼 재산분할 분쟁의 전선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4년 12월 비트코인·가상화폐 이혼·상속 재산분할 세미나를 직접 진행했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NFT 기술을 법률 관점에서 분석한 강의도 이어왔습니다. 이 글은 그 실무 경험과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NFT·해외주식은 혼인 중 형성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단, 해외 거래소·콜드 월렛에 보관된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코인 시장, 이미 주식시장 규모를 넘본다
빗썸·업비트 같은 국내 주요 거래소의 코인 계좌가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규모에 육박하는 날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 영역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혼·상속 상담 현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질문이 급격히 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2년 전에 바이낸스 계좌를 만들었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내 코인 계좌 — 1,000만 개 이상, 일 거래량 코스피·코스닥 규모 육박
트럼프 행정명령 —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공식화
이혼·상속 분쟁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추적하는지가 핵심 쟁점
이 규모를 보면 가상자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 — 비트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이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 명시한 이상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코인은 도박판의 칩이라 재산이 아니다”는 주장,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가치 평가 시점 문제로 귀결될 뿐입니다. 혼인 중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이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세미나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발행되며, 블록체인에 고유 식별 코드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소유 증명서”입니다. 소유권이 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것은 재산 은닉이 극히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NFT는 오히려 추적하기 쉬운 자산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추적되고, 해외 거래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 등)에서 거래하는 경우, 법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통해 계정과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있고, 법원 명령에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은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 가압류 방식으로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사실조회 또는 국제사법공조 촉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명령이 해외 거래소에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를 안 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국내 거래소 — 사실조회·가압류 가능, 법원 명령 협조 의무 있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 법원 촉탁 협조 안 되면 사실상 조회 불가
재산 은닉 새 수법 — 이혼 2년 전 미리 재산 빼서 해외 거래소 코인 구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재산 은닉 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의신탁 같은 방식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이혼하기 2년 전쯤 미리 재산을 빼두고 그걸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사놓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될 시점에는 “코인 샀다가 다 날렸다”고 하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콜드 월렛 — 법원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 지갑, 일명 하드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USB 형태의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에 코인을 보관하면 거래소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 상에 거래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는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법 제도의 공백입니다. 법원도, 검찰도, 금융당국도 콜드 월렛에 보관된 코인을 강제로 확인하거나 압류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하면 재산분할에서 빠져버린다. 이 부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콜드 월렛을 구매한 기록(영수증·카드 내역), 대규모 거래소→개인 지갑 이전 기록, 코인 관련 커뮤니티 활동 기록 등 간접 증거가 쌓이면 법원이 은닉 정황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 비율 산정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 해법입니다.
NFT 재산분할 — 블록체인이 오히려 입증에 유리하다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됩니다. ‘대체 불가(Non-Fungible)’— 이 특성이 NFT를 일반 코인과 근본적으로 구분짓습니다. 비트코인 1개와 다른 비트코인 1개는 동일한 가치로 교환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녀 1:1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 고유 식별 코드와 소유권이 영구 기록됩니다. 조작하거나 위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비트코인은 해외 콜드 월렛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렵지만, NFT는 그 지갑 주소 자체가 소유권 증명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확인하면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OpenSea 등 마켓플레이스에 연결된 지갑 주소는 공개돼 있습니다.
NFT 소유권 —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 조작 불가 → 입증에 유리
가치 산정 — 유사 거래 사례 대비법 또는 전문 감정 (변론 종결 시점 기준)
실제 사례 — 비플 작품 NFT 780억 원, 이세돌 기보 NFT 2.5억 원 (2021)
가격 산정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NFT는 단일 시장 가격이 없고 거래가 끊기면 가치 특정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유사 NFT 최근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나 디지털 자산 감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변론 직전 저가 매도했다면, 그 흔적이 블록체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의도적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실무 조언 — 지금 해야 할 것
현재로서는 법 제도가 가상자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콜드 월렛 보관 코인에 대한 강제 조회 수단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미리 주의하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세미나에서도, 상담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장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내 거래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 단서를 모아두세요. 문자·이메일·공동 기기의 앱 설치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둘째, 대규모 계좌 인출 내역을 확보해두세요. 코인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후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이혼 결심 직후가 아니라 결심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상대방도 방어에 들어갑니다.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해외 거래소·콜드 월렛 영역은 여전히 공백입니다. 결국 지금은 개인이 미리 주의하고 전문가와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배우자가 코인을 전부 팔아버렸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팔았다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처분 시점 시세와 매도 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목적의 의도적 처분 정황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이를 분할 기준 재산에 반영하고, 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거래 내역 캡처와 은행 입금 기록을 지금 확보해두세요.
Q. 해외 거래소(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도 이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분할 대상은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직접 해외 거래소에 강제 조회하거나 압류를 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은행 계좌로의 출금 기록, 세금 신고 내역, 코인 구매 자금 추적 등 간접 증거로 존재와 규모를 입증하는 전략을 씁니다. 재판부는 은닉 의심이 있을 때 상대방을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Q. 콜드 월렛에 보관한 코인은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재 법 제도상 콜드 월렛 보관 코인은 강제 조회 수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콜드 월렛 구매 내역, 거래소→지갑 이전 기록, 코인 커뮤니티 활동 등 간접 증거가 쌓이면 법원이 은닉 정황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분할 비율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Q.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통상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또는 이혼 성립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경우 감정 기준일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격이 폭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려 할 때를 대비해, 주요 거래소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캡처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결정적입니다.
Q. 결혼 전부터 보유한 코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전 취득한 코인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이 인정돼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코인이 혼인 중 다른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추적이 복잡해집니다. 취득 시점 거래 내역과 초기 지갑 주소를 지금 확보해두세요.
노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가사·상속 전문,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 참여 |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세미나 — 2024.12.06 비트코인·가상화폐 이혼·상속 재산분할 세미나 진행
검토자 —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5월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 가사·형사·상속 통합 법무 | 가상자산 세미나 진행 | One-Firm 시스템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 가사·상속 통합 법무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