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이혼할 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 채무초과 재산분할, 법무법인 존재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법원의 판단  ·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과 실제 소송 준비

💡 한 줄 답변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라면 법원은 발생 경위와 사용처, 담보, 각자의 경제력 등을 살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법원 2010므4071·40882013. 6. 20.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순재산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 불가)
사건 사실관계청구인 아파트 1억 8,500만 원 · 채무 약 2억 2,687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포함) → 순채무 약 4,187만 원 / 상대방 순재산 약 221만 원
포함되는 채무주택구입 담보대출·전세보증금 반환채무·자녀 교육비·생활비 대출,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사업대출
제외되는 채무개인적 투기·도박, 배우자 모르게 한 과도한 소비, 혼인 파탄 이후 일방적 차입
채무자 변경재산분할 판결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성립하지 않음 — 채권자(은행) 동의 필요
분담 비율적극재산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금지 — 발생 경위·용도·담보·경제력·장래 전망 종합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대출과 보증금, 신용채무를 빼 보았더니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가격보다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더 크거나, 자영업과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이 누적되어 부부의 전체 채무가 보유재산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흔히 채무초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나눌 순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기준을 세운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채무가 생긴 이유와 실제 사용처,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재, 혼인생활의 과정, 각자의 소득과 변제능력, 이혼 이후의 생활 전망까지 살핀 뒤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빚만 남은 이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쪽 배우자가 자신에게 돌아갈 몫보다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채무만 부담하고 있다면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뿐 아니라 채무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더라도 한쪽 명의에 채무가 집중되어 있고, 그 채무가 부부의 주거와 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했다면 명의자 혼자 모든 부담을 지도록 두는 것이 적절한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실제 사실관계는 어땠나요?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인에게는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과 은행·보험회사 대출을 합한 채무가 약 2억 2,687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하더라도 순채무가 약 4,187만 원 남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빼고도 약 221만 원의 순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심은 부부 전체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전체 재산을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상대방도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를 재산분할 절차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판단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빚 vs 제외되는 빚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 구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는 채무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거주한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출, 공동생활을 위해 임차한 주택의 전세대출, 가족이 사용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자녀의 교육비와 치료비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은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에 관한 대출도 모두 개인채무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부부의 주된 소득원이었고 사업수익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공동재산이 형성되었으며 다른 배우자도 가사·양육이나 사업 운영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유지했다면, 사업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생활과 관계없는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모르게 이루어진 과도한 소비, 제3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새로 부담한 사적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어떤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과 무관하게 한쪽 배우자에게만 생긴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빚이나 투자 손실은 누구 책임인가요?

사업과 투자는 결과만 보고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배우자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인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을 시작한 시기와 자금 조달 경위, 배우자가 사업을 알고 있었는지, 대출금이 사업장 취득이나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사업소득이 가족의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상대방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투자에 관해 함께 결정하고 공동자금을 투입했는지, 한쪽이 위험을 감춘 채 신용대출을 받아 거래했는지,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대출이니 남편 빚이다”, “혼인 중 생긴 대출이니 아내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입금이 어디로 입금되어 어떤 항목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가 가족경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계좌내역과 세무·회계 기록으로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빚을 나누면 은행 채무자도 바뀌나요?

재산분할 판결만으로 은행 채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 면책적 채무인수

이 부분은 채무초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에서 부부 사이의 최종 채무 부담을 정하더라도, 은행이나 임차인 등 외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공동채무를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켰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이혼 후 아내가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여전히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약속대로 갚지 않아 남편이 대신 변제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 구상이나 정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누가 매월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채무인수 승인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지, 대신 변제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처리 방법을 남겨두면 이혼이 끝난 뒤에도 금융기관, 임차인, 전 배우자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재산분할

빚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흘러간 자국을 읽어야 할 때.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가 대출과 담보, 정산까지 이어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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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반반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채무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 발생경위·담보·별거후 변동·경제력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나누는 방식과 같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부담으로 인해 한쪽의 경제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용도,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두 사람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과 담보, 채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지거나 상대방에게 채무 분담을 명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특정 부동산과 연결된 채무라면 그 부동산을 귀속받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출 명의와 실제 변제능력, 은행의 채무인수 승인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처럼 이미 소비되어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채무는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현저히 낮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기계적인 분담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후 혼자 갚은 대출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재산과 채무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과 비용으로 공동채무를 갚았고 그 변제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감소분을 상대방에게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혼인 파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줄어든 경우, 그 감소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별거 당시의 채무액과 변론종결 무렵의 잔액을 비교하고,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 뒤 새로 발생한 채무가 자녀의 생활비나 기존 공동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개인채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과 사업 빚은 어떻게 보나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부모나 형제가 작성해 준 차용증만 제출하면 가족 대여금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 제목만으로 채무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이자나 원금이 지급되었는지, 변제기와 담보가 있었는지, 세무신고와 재산목록에서 채무로 관리해 왔는지, 채권자가 이혼 전에도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살핍니다.

오랫동안 증여처럼 취급하다가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된 뒤 채무로 주장하거나,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거나, 부모에게 그만한 자금 능력이 없었다면 가장채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도 혼인 전 오간 2억 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금전이 오간 시기와 지급 경위, 당시 대화, 자금 출처, 변제 요구 여부를 연결해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로 평가되는지, 대여금채권 또는 채무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순재산과 청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채무와 연대보증도 배우자의 빚으로 보나요?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을 대표 개인의 채무로 곧바로 넣을 수 없으며,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회사의 변제능력, 대신 갚은 뒤 회사에 행사할 구상권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개인 돈을 넣은 가수금이나 주주대여금은 오히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적힌 계정명과 실제 입출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복합자산 이혼 원고에서도 채무와 보증을 살필 때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진정한 채무인지, 가족 대여금의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회사채무·보증·주주대여금이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혼인 파탄 이후의 처분이 정상적인 지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가 많은 사건에서는 대출 잔액을 모두 더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각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자, 최초 실행일, 현재 잔액, 실제 사용처, 담보, 이자와 변제 경과, 별거 전후 변동을 확인한 뒤 재산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유지와 함께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동산의 실제 순가치와 연결해야 하며, 사업채무는 사업체의 자산과 수익, 주식가치,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대여금은 계좌이체와 차용 약정, 이후의 변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모든 공동채무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개인채무를 입증한다는 식으로 역할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법원도 분할대상을 조사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내역과 가족 간 약정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를 포함하려는 쪽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제외를 요구하는 쪽은 개인적 사용이나 파탄 이후의 발생 경위를 금융기록과 당시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고액 채무와 사업 대출, 보증이 얽힌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재산분할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빚이 남은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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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채무가 얽힌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루는가

왜 법무법인 존재인가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금융과 가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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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채무초과 재산분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법원 참고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산의 명칭과 총액에 머물지 않고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채무의 성격과 당사자의 경제력을 판단하는지 살피는 경력은 채무초과 사건의 초기 방향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투자계좌, 법인 지분, 보증과 가족 간 금전거래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법의 판단과 금융·기업 거래의 실질을 함께 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많은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잔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재산별로 이어 붙이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개된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 혼인기간과 특유재산의 기여 범위를 다시 다투어 분할비율을 6대4에서 7대3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1억 1천만 원 줄인 바 있습니다. 채무초과 여부가 직접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하나의 비율을 주장하기보다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이동, 실제 기여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가 핵심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가 계좌내역과 계약서, 대출·상환 내역을 분석해 서면과 기일 대응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채무가 많은 사건일수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따로 나열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과 사업,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금액을 서로 연결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무초과 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보유한 부동산·예금·보험·주식·차량과 대략적인 가액
  2.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증명서와 최초 대출약정서
  3.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4. 주택담보, 전세보증금, 사업장 담보와 보증 관계
  5. 부모·형제 등 가족에게 빌렸다는 돈의 송금과 변제 기록
  6. 별거 전후 새로 발생하거나 감소한 채무와 그 변제 자금
  7. 각 배우자의 소득, 직업, 향후 변제능력과 자녀 양육 부담
  8. 채무인수나 부동산 매각에 관해 금융기관 또는 임차인과 나눈 내용

상담에서는 “빚이 총 얼마인지”보다 “어떤 빚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겼고 현재 누구 명의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야 재산분할에 포함할 채무와 제외할 채무,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한 금전,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인수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재산분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결론

채무가 얽힌 이혼, 첫 단추부터 명확하게 —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계산만으로 상대방에게 절반의 빚을 부담시킬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을 위해 생겼는지, 실제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부동산과 담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채권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각자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핀 뒤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특히 판결이나 합의로 부부 사이의 부담을 정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과 대출 승계, 보증금 반환, 연체 시 구상과 담보까지 이어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채무 총액만 듣고 분담 비율을 답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재산과 채무의 발생 경위, 혼인생활에서의 사용처, 별거 이후의 변동, 외부 채권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뒤 소송에서 주장할 범위와 이혼 이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정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빚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대출도 제가 함께 갚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취득·유지하거나 공동생활 비용을 마련하려고 생긴 채무라면 분담이 고려될 수 있고,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모르게 한 과도한 소비, 혼인 파탄 이후의 차입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법원이 빚을 나누라고 하면 은행 대출 명의도 바뀌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뀌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은 부부 사이의 최종 부담을 정할 뿐,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명의자에게 계속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채무인수 승인 시기와 미승인 시 처리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Q. 별거 후 제 돈으로 갚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파탄 이후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분할 대상 채무가 줄었다면 그 감소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 당시의 채무액과 변론종결 무렵의 잔액을 비교하고, 누가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계좌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금 여부, 반환 약정, 이자나 원금 지급 기록, 변제기와 담보, 이혼 전에도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오래 증여처럼 다루다가 소송이 시작된 뒤 채무라고 주장하거나 차용증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가장채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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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9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명의, 담보,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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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기업·금융 법무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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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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