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100만 원의 피보전권리로 9,100만 원을 보전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불응 정황과 처분 가능성을 입증하면 가압류가 신속히 인용됩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숨 쉴 수 없었습니다
결혼 23년 차. 의뢰인은 남편의 끊임없는 의심과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업무상 만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근거 없이 의심했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미행하고, 의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으며, 위법하게 수집한 사진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으며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독박 가사와 자녀 양육 전가까지 겹치면서 혼인생활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노종언 대표변호사, 박정은 변호사, 오도경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혼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재산 보전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순재산은 약 2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었고, 유일한 부동산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남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면,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 전략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보전하는 설계
법무법인 존재는 세 가지 축으로 가압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의 구성. 위자료 청구권(3,000만 원)과 재산분할청구권(약 6,100만 원)을 합산한 총 9,1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설정했습니다. 23년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경제활동·가사 헌신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하고, 양측 순재산의 차액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남편의 유책성 입증. 위치추적기 부착으로 인한 형사 사건(검찰 조사 중), 흥신소 동원 미행,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방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보전의 필요성 소명. 남편이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사실,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법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존재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 3,000만 원 — 남편의 의처증·위치추적·정신적 학대에 따른 유책성 인정
→ 재산분할청구권 약 6,100만 원 — 23년 혼인 기간 기여도 50% 기준 산정
→ 가압류 결정 — 남편 소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 발생
담보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가압류가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이혼 소송 본안 판결 시까지 남편의 부동산 처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 처분의 조짐을 보이는 경우, 가압류를 통한 사전 보전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혼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동시에 피보전채권으로 구성하고, 남편의 유책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치밀하게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의심과 감시 속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 보전 조치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만큼이나 재산 보전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도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을 소명해야 하며, 담보 공탁이 요구됩니다.
배우자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부착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작용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합산하여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위자료 청구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청구원인이지만, 하나의 가압류 신청에서 합산하여 피보전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전 범위를 넓히고 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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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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