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증거를 많이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사유·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비용과 기간의 변수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맞추어 가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기준

– 잘못을 보여주는 캡처는 많은데 재산·소득·양육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증거 준비는 이혼사유·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유형별로 달라짐
– 소장보다 먼저 이혼사유·다툴 재산·현재 양육 상태·생활비 부족을 정리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휴대폰을 뒤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외도를 의심하게 만든 사진, 폭언이 담긴 녹음,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흔적을 찾아 캡처하고, 파일 이름을 붙이고, 어떤 순서로 변호사에게 보여줄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캡처는 수백 장인데,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급여가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법인 지분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아이의 병원과 학교를 누가 주로 챙겼는지에 관한 기록은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 준비는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라는 유형별로 달라지고, 재산에 관한 단서는 소송 전 확보 여부가 이후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소장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사건이 민법 제840조의 어느 이혼사유에 가까운지, 재산분할에서 다툴 재산이 무엇인지,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태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송이 길어질 때 생활비와 양육비 부족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합니다.
이혼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잘못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주장할 사실의 순서가 먼저
–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형성 시점·돈의 흐름·처분 가능성을 확인
– 무단 접속·타인 대화 몰래 녹음·위치추적은 별도 형사·민사 문제가 될 수 있음
이혼소송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법원에 주장할 사실의 순서입니다. 부정행위 사건이라면 만남의 시기와 장소, 대화 내용, 숙박·결제 내역, 배우자의 인정 발언이 중요하고,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날짜별 사건 기록,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주변인의 진술 가능성이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그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고 혼인 기간 중 어떤 돈의 흐름으로 유지되었는지, 상대방이 소송 전후에 예금이나 주식, 법인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 카드대금 출금 계좌, 사업장 매출의 단서, 보험과 퇴직금, 대출 내역,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는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선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학교나 어린이집 앱 소통, 학부모 상담 기록, 조부모 등 양육 조력자의 역할, 별거 이후 아이가 누구와 생활했는지가 실제 양육 상태를 보여줍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사업장 매출 흔적, 차량과 주거, 소비 수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신고 소득과 생활 수준이 어긋나는 지점을 기록으로 보여주면 기준표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식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기록이 법원에 제출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상대방이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자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 준비보다 안전 조치가 앞서야 합니다.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증거 수집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기록에서 방향이 달라지나요?

– 법원은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형성 경위·기여를 함께 봄
– 고액 사건은 부동산보다 법인 지분·비상장주식·병원 지분의 평가·추적이 관건
– 주식·지분은 초기 보전처분을 놓치면 판결 후에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전 보유 재산과 혼인 중 증가분, 일방 명의 법인이나 주식의 가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한 정황,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 하나보다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 지분, 가족회사 지분, 스톡옵션, 퇴직금, 보험, 가상자산처럼 평가와 추적이 까다로운 재산이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 대표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 신고액만 보아서는 실제 경제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경계, 가지급금과 배당, 배우자나 친족 명의 재산, 사업체의 수익 형태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 회사 주식 형태였고,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주식 가압류를 진행하여 처분 위험을 줄인 뒤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분할에서 “나중에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산의 형태가 주식이나 법인 지분이라면, 소송 초기에 보전처분을 놓쳤을 때 이후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식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판례속보와 법률 보도에서는 비상장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 금전 정산 방식만으로 형평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업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병원장, 전문직 사업자의 이혼에서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까지 처음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주식·법인 지분은 소송 초기의 보전처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담 →
양육권과 친권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나요?

– 친권(신분·재산 권리의무)과 양육권(실제 양육)은 서로 다른 개념
– 법에 “엄마 우선”은 없고, 실제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되, 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음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방법이 양육에 관한 협의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누가 지금까지 아이의 하루를 책임졌는지, 별거 이후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학교와 병원, 학습과 식사, 정서적 안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봅니다. 법에 ‘엄마 우선’ 원칙은 없고, 실제 재판에서는 주양육자와 양육의 계속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부모라도 실제 주양육자로서 아이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보아 왔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경제력 부족만으로 양육권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도 아이의 일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나, 별거 과정에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이나 갈등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현재 양육환경과 맞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양육권 사건에서 상담 단계부터 확인하는 지점은 아이의 현재 생활입니다. 등하원, 병원, 학습, 식사, 정서적 돌봄, 면접교섭 협조 여부가 서로 맞물려야 하고,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동안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보고서는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사기일의 진술과 평소 양육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관찰됩니다.
양육비는 기준표만 보면 정해지나요?

– 산정기준표는 첫걸음 — 실제로는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더 자주 다투어짐
– 자영업자·법인 대표는 신고 소득과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황으로 실질 소득 추정
– 양육비는 고정이 아니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강제집행을 검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첫걸음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이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서 기준 또는 참고로 쓰일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표의 숫자보다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더 자주 다투어집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주거, 카드 사용, 사업장 규모, 매출 흐름, 회원권, 여행과 소비 패턴은 실질 소득을 추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 치료비와 교육비, 부모의 소득 변동,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와 현재 사정에 따라 다시 다투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강제집행 등을 순서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안내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 사건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만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지급 가능성과 불이행 시 절차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무엇이 가장 크게 좌우하나요?

–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과 변호사 보수로 나뉨
– 착수금 문구가 아니라 다투는 쟁점 수와 재산 규모가 비용을 좌우
– 감정·항소·반소·보전처분이 별도 비용으로 분리되는지 계약 전 확인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되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수, 재산 규모, 반소와 항소 가능성, 기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광고 문구의 착수금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즉 다투는 쟁점의 수와 재산 규모입니다.
비용이 커지는 대표적인 지점은 감정과 항소입니다. 부동산 시가가 다투어지는 사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한 사건, 병원이나 법인의 영업권이 문제 되는 사건은 감정료와 회계 분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상간소송, 형사 고소, 보전처분이 함께 진행되면 필요한 서면과 절차가 늘어납니다.
상담에서는 “총 얼마인가”만 물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지, 반소가 예상되는지,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항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착수금에 포함되는 기일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낮아 보이는 계약이 항상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소, 보전처분, 항소, 감정 대응, 조정기일 동행, 추가 서면 작성이 별도 비용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중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에 쟁점을 줄이고, 다툴 재산과 접을 쟁점을 나누고, 조정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기일과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 협의이혼 1~3개월, 조정 수개월, 판결까지 1심만 1년 안팎이 보통
–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을 버티는 장치 — 생활비·임시 양육비·재산 처분 방지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접근금지·재산처분 금지를 먼저 정리
기간은 절차의 종류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대략 1~3개월,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판결까지 가면 1심만 1년 안팎이 보통이고,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 그 자체보다 그 기간을 버티는 장치입니다. 별거 직후 생활비가 끊기거나, 자녀가 한쪽 부모와 생활하는데 임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여부나 최종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생활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재산처분 금지와 같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때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송달을 피하거나, 감정과 사실조회가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기간 변수를 예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기간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 주소와 송달 가능성, 감정이 필요한 재산의 유무, 별거 중 생활비와 임시 양육비의 필요성, 조정 가능성과 양보 가능한 범위,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기간을 묻기 전에 내 사건에서 시간이 걸릴 요소와 그 기간 동안 급한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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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억울함을 길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사유·근거·청구를 기록으로 연결
– 재산분할은 보전처분 시점을, 양육권은 가사조사를 놓치지 않아야 함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의 One-Firm 협업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길게 옮겨 적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가 어떤 기록으로 연결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주장 하나마다 확인 가능한 근거가 붙어야 하고,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전후의 움직임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과 기관에 사실조회를 할지, 어느 재산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감정을 신청할지, 조정에서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협상할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가사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누가 책임졌는지, 별거 계획이 아이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가 양육 적합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사기일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신고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보여주는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홈페이지에서 가사·상속 특화 로펌이자 One-Firm 로펌을 표방하고, 뛰어난 전문가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온 경력이 공식 프로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상간·이혼·가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 결합되는 형사·명예훼손·스토킹 사건, 유명인·공인 사건을 수행해 온 경력이 공식 프로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자녀 문제, 상간소송,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나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힌 이혼에서는 한 분야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 문장으로 쓴 주장은 이후 형사절차나 명예훼손 대응, 재산분할 협상,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먼저 나누고,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어떤 기록을 보완할지, 어떤 주장은 소송상 위험이 있는지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이혼소송 상담 →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 완벽히 정리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나눌 만큼의 기본 기록부터
– 신분 서류 + 날짜·장소·내용이 드러나는 사건 일지 + 그에 맞는 증거
– 재산은 사실조회·제출명령의 단서를, 자녀는 하루 시간표를 정리
상담 전에는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기보다,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기본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처럼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날짜, 장소, 내용이 드러나는 사건 일지를 만들고, 그 일지에 맞는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진단서, 신고 내역, 카드 사용 기록을 붙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내역, 예금과 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급여나 사업소득이 들어오는 계좌 단서, 보험과 퇴직금, 법인 등기와 주주 관계, 배우자 명의 사업체와 채무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전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급여이체 계좌, 카드대금 출금 계좌, 세금 납부 흔적, 사업장 거래처처럼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등하원, 식사, 병원, 학습, 취침, 주말 돌봄, 학교와 어린이집 연락, 조부모나 돌봄 인력의 역할을 시간표로 정리하면 가사조사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의 직장과 직급, 사업장, 소득 신고와 생활 수준이 맞지 않는 지점, 자녀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에 관해서는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송달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임시 양육비가 필요한지, 조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상담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 즉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가”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 상담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 중요한 사건을 짧은 전화 한 통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하고, 보전·사전처분·가사조사·조정 범위를 판단
– 자료의 양보다 제출 순서가 결과를 좌우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이혼 사건을 짧은 전화 한 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자녀의 현재 생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흐름, 별거 이후의 생활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반박,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투는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하고, 재산을 먼저 보전해야 하는지, 사전처분으로 생활비와 양육비 부족을 줄여야 하는지, 양육권을 두고 가사조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가진 캡처와 녹음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잘못, 재산의 흐름, 자녀의 생활,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한 번에 보아야 합니다.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고가 부동산, 병원이나 사업체, 양육권, 상간소송,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에서 소송의 순서를 잡는 일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읽고, 의뢰인이 정리해 온 기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지켜야 할 자산과 자녀의 생활 기반,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큰 사건일수록 처음 상담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할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증거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캡처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소득·양육에 관한 기록이 비어 있으면 사건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져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양보다 주장할 사실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명의대로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육아와 소득활동에 따른 기여도, 재산 은닉 정황을 함께 봅니다.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은 평가와 추적이 까다로워, 은닉 우려가 있으면 소송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법에 “엄마 우선” 원칙은 없습니다. 실제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으로,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등하원·병원·식사·학습·정서적 돌봄 기록과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이 일치해야 하며, 소득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대로만 정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산정기준표는 첫걸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더 자주 다투어지며, 자영업자·법인 대표는 차량·주거·카드 사용 같은 정황으로 실질 소득을 추정합니다. 정해진 뒤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증액·감액이 가능하고,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를 검토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판결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생활비, 접근금지, 재산처분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거 직후 생활비가 끊기거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909조(친권자)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3월 시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상간·이혼·가사·형사 복합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판단은 혼인 형성 경위, 자녀의 생활 상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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