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억 원 청구와 양육권이 함께 다투어지는 이혼소송에서는 분양권의 실제 가치, 대출과 이자, 가족 차용금, 해외소득, 현재 양육환경과 면접교섭 이행 내역을 같은 시간표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해외소득·가족 차용금·미성년 자녀 양육권이 함께 문제 된 사건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면서 재산분할로 수억 원을 청구하고,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까지 요구한 경우라면 사건은 처음부터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청구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에만 집중하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고, 자녀 문제에만 대응하다 보면 분양권의 기준가액이나 대출, 가족이 지원한 자금, 상대방의 해외소득처럼 재산분할의 계산을 바꾸는 자료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이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5억 원,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한쪽은 아파트 분양권의 장래 예상가를 기준으로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실제 납입금과 중도금대출, 후불이자, 가족 차용금, 해외소득과 해외계좌,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소송의 방향은 상대방의 표현을 더 세게 반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명세표에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채무를 반영할지, 분양권의 기준시점과 처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해외소득과 국내 재산자료를 어떻게 맞출지, 자녀를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와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5억 원이라는 청구금액보다 그 금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분양권은 장래 예상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금·대출·후불이자·매도대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같은 시간표 안에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5억 원 청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소장에 적혀 있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청구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기준으로 청구한 사건이라면 분양권이 아직 완성된 아파트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얼마나 납입되었는지, 중도금대출과 후불이자가 남아 있는지, 분양권이 실제로 매도되었는지, 매도되었다면 중개수수료와 정산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부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의 준공 이후 매매가가 약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절반인 5억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했고, 피고 명의 미국 주식 약 3,500만 원에 대해서도 절반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측은 분양권 매도 사실을 반영하여 준비서면에서 분양권 매도액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기재하고,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순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래 예상 매매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지, 실제 처분대금과 대출·이자·공제비용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재산분할에서는 기준시점과 대출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분양권이 문제 될 때 의뢰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아파트가 나중에 얼마가 될 것인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분양권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 권리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금이 들어갔는지, 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이 누구에게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은 완성된 아파트의 호가나 장래 기대이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대출채무, 후불이자, 전매 또는 매도 여부, 매도대금의 실제 입금 내역이 모두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분양권이 매도되었다면 매도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출 상환 내역, 잔여금 입금 계좌까지 맞추어야 하고, 아직 보유 중이라면 분양계약서와 납입확인서, 대출약정서, 이자 납입 내역, 현재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소장에 기재된 5억 원 청구가 실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맞는지, 수분양권의 가액을 완성 후 예상 매매가로 볼 수 있는지, 중도금대출과 후불이자, 가족 차용금, 해외 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하는지를 준비서면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재산 항목을 많이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기준시점의 가치, 매도나 대출정산의 결과가 서로 맞물려야 법원이 재산표를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5억 원 청구라도, 실제 자료를 맞추어 보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순재산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준 전세자금과 계약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혼인 중 부모가 신혼집 전세자금이나 분양권 계약금을 지원한 경우, 이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를 위해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부공동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소극재산이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중요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은 부모가 신혼집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고, 아파트 분양 계약금 일부 650만 원을 대여했으며, 영주권 신청 비용과 관련한 추가 비용도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신혼집 전세자금 5,000만 원, 분양 계약금 650만 원, 영주권 신청 비용 일부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 부모 측 지원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차용증 한 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지급 시점의 관계, 부모의 자금 출처, 부부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변제 약속이나 실제 변제 내역이 있었는지, 상대방도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지원은 소송에서 쉽게 공격받습니다. 상대방은 “부모가 그냥 도와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의뢰인은 “분명히 빌린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지원 당시의 문자, 계좌이체 메모, 대출 또는 임대차계약과 연결되는 자금 흐름, 혼인 중 상환 논의가 있었던 자료를 초기 상담 단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소득과 해외계좌가 있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업무, 해외 계좌, 해외 임대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국내 계좌조회만으로 전체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소득은 양육비 산정과도 연결되고, 해외 금융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해외 은행 예금채권, 해외 금융상품, 해외 소득 관련 자료가 재산명시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 준비서면에는 원고가 캐나다 법무법인 관련 업무로 월 380만 원의 고정 소득, 캐나다 아파트 렌트 부수입 월 80만 원, 캐나다 양육수당 및 파트타임 등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 측은 원고의 해외 은행 예금채권 목록과 기준일 가액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재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해외에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국내 자료와 해외 생활자료를 연결해 확인 범위를 좁히는 일입니다. 해외 근무계약, 급여 입금 내역, 세금 신고자료, 임대차계약, 해외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국내 계좌로 들어온 외화 입금 기록, SNS나 메시지에 남은 생활비·주거비 자료가 모두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 국내 자료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양육비 판단에서도 해외소득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전처분에서는 현재 양육환경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5억 원 청구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소송 중 임시양육자와 임시양육비가 먼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본안 계속 중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입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부모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표현을 쓰는지가 아니라, 실제 양육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누가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병원, 예방접종, 식사와 수면, 등하원, 야간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근무 형태상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조양육자가 누구인지,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존재 측은 양육권에 관하여 모 또는 부라는 일반론이 아니라 실제 양육시간, 근무형태, 보조양육자, 면접교섭 이행 내역, 양육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사전처분 이후 면접교섭 이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상황을 추가로 제출했고, 사전처분 결정에도 첫 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다음 달도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자녀 생활비 부담과 결정 이행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어린 자녀라는 사정, 현재 양육자,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가능성, 해외 출국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위험을 어떤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의 사전처분 결정도 부모의 성별이나 일반론이 아니라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해외 출국 우려와 같은 구체적 위험을 어떤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본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과 조사명령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명령과 조사명령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재산목록, 계좌통합조회, 보험가입내역, 주식 관련 자료, 토지 관련 자료는 이후 재산분할명세표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했고, 계좌통합조회, 보험가입내역, 주식 관련 자료, 토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국내 예금과 보험 환급금, 주식, 부동산 관련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제출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재산목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이후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빠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신뢰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의 재산목록이 불완전한데도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국내 계좌만 보고 끝낼 사건인지, 해외 계좌와 해외 소득 자료까지 확인해야 공평한 분할이 가능한 사건인지,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분양권 대출 및 후불이자, 별거 후 발생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상 채무인지까지 나누어 재산분할의 기준선을 세웠습니다.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의뢰인도 자신의 재산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매도계약서, 대출약정서, 대출상환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주식 계좌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가족 차용금 자료, 해외소득 자료, 임대수익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기 위해서도 내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에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력하나

재산분할 5억 원 청구, 해외재산 확인,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후 양육비 미지급 주장, 분양권 매도와 대출 정산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한 항목만 빠져도 전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존재가 맡은 역할은 사건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볼 수밖에 없는 숫자와 기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과 반소장에 적힌 날짜와 주장 흐름을 먼저 맞추고, 재산분할명세표에는 분양권 매도대금과 공제비용, 대출과 가족 차용금, 상대방의 국내외 소득자료를 사건 기준일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자녀 부분에서는 누가 현재 양육하는지,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양육비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보조양육자가 있는지를 준비서면에 반영해 법원이 임시 양육환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변호사의 조력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분양권의 기준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대출과 후불이자를 재산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가족 지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해외소득이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이 기록으로 설명되는지를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재판부 시각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혼·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결합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 금융자료, 가족 간 자금 이동, 해외소득, 자녀 양육의 실제 부담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한 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만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별 쟁점을 나누어 자료와 주장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이혼소송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고액 재산분할·양육권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고액 재산분할·양육권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5억 원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먼저 소장과 첨부서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목록과 청구 계산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있다면 분양계약서, 납입확인서, 중도금대출 약정서, 이자 납입 내역, 매도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대금 입금 내역을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모나 가족이 지원한 자금이 있다면 송금내역, 차용증, 상환 내역, 당시 대화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소득이나 해외계좌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외 거주 사실, 해외 근무나 사업 자료, 외국 계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국내 계좌로 들어온 외화 송금 내역, 임대수익이나 해외 생활비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외재산을 모두 알고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서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 예방접종, 식사와 수면, 주말 돌봄, 보조양육자의 역할,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이행 상황, 양육비 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현재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본안소송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이혼소송은 첫 상담부터 달라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분양권이나 해외소득, 가족 차용금, 미성년 자녀 양육권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청구금액이 과한지 여부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금액이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빠진 채무나 공제비용은 없는지, 상대방 재산목록에 누락된 해외소득이나 금융재산은 없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을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같은 사건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이혼 사건을 짧은 전화상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재산표, 대출자료, 가족 자금 이동, 해외소득 단서, 자녀 양육기록을 먼저 살펴본 뒤 법원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쟁점과 자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미 재산분할 5억 원 이상의 청구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분양권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자녀 양육권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가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에는 소장, 반소장, 재산목록, 분양권 자료, 대출자료, 가족 차용금 자료, 자녀 양육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5억 원을 청구받으면 그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 금액이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빠진 채무나 공제비용은 없는지를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완성된 아파트 시세로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장래 예상 매매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중도금 납입액, 중도금대출과 후불이자, 전매·매도 여부, 매도대금 실제 입금 내역, 중개수수료 공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자료를 맞추면 같은 분양권이라도 분할대상 순재산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준 전세자금·계약금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부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송금내역·자금 흐름·상환 논의·차용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소극재산이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소득·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내 계좌조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계약, 급여 입금, 세금 신고, 임대차계약, 해외 송금, 국내로 들어온 외화 입금 기록 등으로 확인 범위를 좁힌 뒤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해외소득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비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받으면 본안 양육권도 그대로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 다만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는지 같은 기록은 본안 양육자 지정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가사·민사·형사 결합 사건)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9
· 본 글은 비식별 처리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분양권 가액·해외소득·양육자 지정 결론은 소송기록과 자료,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가 아파트 재산분할 방어 +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까지
· 아버지 양육권, 법원이 확인하는 실질 양육능력과 생활 안정
·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을 공동채무라고 주장할 때 대응법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5억 청구, 숫자가 아니라 자료로 다툽니다
분양권·대출·가족 차용금·해외소득·양육권을 같은 시간표 안에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명세표·분양권 가액·해외소득·양육권 사전처분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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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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