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나가도 되나요? 이혼 전 별거와 양육권 기준|임시양육자·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 전 별거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 양육권에 불리한지, 상대방 통지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정리했습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사전처분, 가정폭력·아동학대 사안까지 자녀 생활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이혼 전 별거하면서 아이와 함께 나오는 일은 사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별거 사유와 자녀 생활 유지 계획, 상대방 통지와 면접교섭 제안 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별거를 준비하는 부모가 먼저 남겨야 할 기록

한눈에 보기
– 아이를 두고 나오면 양육권에 불리할까, 함께 나오면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할까 — 두 걱정이 동시에 든다
– 별거 중 자녀 동반은 양육권·임시양육자 지정·유아인도·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필요한 답은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왜 분리가 필요한지·자녀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더 지내기 어려워 별거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나만 나갈 것인지, 아이와 함께 나갈 것인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나중에 양육권에서 불리해질 것 같고, 아이와 함께 나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할까 두려워집니다.

이 문제는 이사 날짜를 정하는 일과 다릅니다. 이혼 전 별거에서 자녀를 동반하는 선택은 이후 양육권,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면접교섭, 양육비 사전처분, 경우에 따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 묻는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답은 “가능하다” 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지금 자녀와 함께 분리되어야 하는지, 별거 이후 아이의 주거와 등하원, 병원, 식사, 수면, 면접교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혼 전 별거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나요?

아이와 따로 나와 살면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 양육 환경 유지와 임시 거처 이동을 저울에 올려 보는 장면입니다. 가정 내 지속적인 갈등으로 분리 거주를 고민할 때, 혼자 이주하면 양육 의지가 약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걱정되고 아이와 함께 이주하면 상대방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까 걱정됩니다. 핵심은 이동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동의 목적과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2)

부부 사이의 갈등이 오래 이어져도 아이가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바꾸는 일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폭언과 폭력, 심한 충돌, 생활비 중단, 자녀 앞에서의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졌다면 아이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별거가 필요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별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별거 후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학교와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녔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까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이 이어졌다면 날짜별 문자, 녹취, 경찰 신고 여부, 주변 진술, 자녀의 상담기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생활비가 끊겨 별도의 거처를 마련했다면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부모의 다툼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자녀의 일상을 실제로 이어가기 위한 선택인지가 자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일방적인 이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상호 통지 — 별거 직전에는 상대방에게 “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해 임시로 이동하며, 기존 등하원 일정은 유지하고 토요일 면접 일정을 제안한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문장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은 상대방의 일방적 은닉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3)

별거 직전에는 상대방에게 긴 설명을 보내기보다, 나중에 읽어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문장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당신이 싫어서 나간다”는 식의 표현보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정과 자녀 생활을 위한 임시 계획을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며칠 동안 아이 앞에서 큰 소리가 오갔고, 오늘도 등원 전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어 우선 친정에서 지내겠습니다. 아이의 등원과 병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별거 사유, 자녀 생활, 면접교섭 제안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물론 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거주지를 알려주는 방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피해아동보호명령, 감독 면접교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면접교섭 제안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 확인할 자료실제 의미
별거 사유 관련 문자·녹취·사진왜 분리가 필요했는지 설명하는 자료
경찰 신고·병원·상담기록폭력, 위협, 아동학대 위험 확인
임대차계약서·거주지 자료아이가 머무를 곳의 안정성
등하원·통학 계획기존 생활의 유지 가능성
병원·학원·돌봄 기록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생활비·양육비 지출내역자녀 생활비 부담과 필요성
상대방 통지 메시지은닉 또는 일방적 단절 주장 대비
면접교섭 제안 기록비양육친과의 관계를 고려한 태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친권·양육권 기준 — 양육의 연속성(거주지를 옮겨도 학교·어린이집 일상에 공백이 없는가), 환경의 안정성(임시 거처가 성장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제도적 협조(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주기적 소통을 보조하려는 태도가 있는가). 세 요소는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4)

이혼소송 중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쪽의 생활 상태가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이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상태,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능력,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지원 가능성, 자녀의 의사, 상대방의 폭력이나 방임 여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이후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출석, 병원 진료, 학원 일정, 식사와 수면, 심리상태, 부모와의 연락 방식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자료는 양육권 사건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뒤 거주지가 자주 바뀌거나 등원이 끊기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이 아무 설명 없이 차단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양육권 다툼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학대, 협박, 스토킹처럼 자녀나 양육자의 안전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아이의 생활 상태를 알리고 자녀의 생활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 일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만나게 해줬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무리가 없는지 고민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상대방과 만날 때 심한 불안을 보인다면 장소, 시간, 동행자, 연락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 면접교섭이나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숨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의 소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연락, 일정 제안, 안전한 장소에서의 만남,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한 면접교섭 정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임시양육자 지정은 언제 필요할까요?

별거 직후 자녀가 어느 쪽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다툼이 크다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시작된 뒤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최종 양육권을 미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할지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사건은 대체로 아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다툼이 이미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거나, 아이의 학교를 일방적으로 옮기려 하거나, 양육비를 끊어 현재 생활이 흔들리거나, 서로 아이를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별거 자체만으로 당연히 내려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지,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나은지,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여건, 안전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부모의 억울함보다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면 — 개인적 강제력으로 대립하기보다 법원이 제공하는 신속한 구제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소송 중 임시 주양육자 지위 확보)과 유아인도 청구·사전처분(제도적 명령을 통한 자녀 인도 절차). 신속한 절차 선택이 이후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5)

상대방이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 연락을 차단하거나, 학교와 거주지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거나, 기존 양육자가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주거침입, 폭행, 협박, 미성년자약취 주장이 함께 나오면 양육권 사건이 형사절차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아인도 청구, 유아인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사건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판결 등으로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능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결정의 성격과 집행 가능성, 본안 절차와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상대방에게 바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현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등하원과 병원 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우선 확인할 절차
별거 후 아이가 어느 쪽에서 지낼지 다툼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음유아인도 청구 및 사전처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함면접교섭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끊겨 생활이 어려움양육비·부양료 사전처분
폭력·협박·스토킹이 있음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아동학대 주장이 있음피해아동보호명령, 형사절차 동시 대응
결정 이후에도 따르지 않음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능성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전 확보가 시급한 긴급 보호 상황이라면 — 자녀나 보호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연락 차단보다 공적 기관의 상담·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및 임시 보호 조치 신청 등 제도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과 절차가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6)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별거·양육권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상대방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 때문이었다면, 그 위험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신고기록, 진단서, 사진, 녹취, 문자, 이웃이나 가족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면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학교나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 내용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양육권을 빼앗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의 작성 시점과 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이 일관되게 남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만 따로 보지 않고,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아동학대 고소, 피해아동보호명령, 면접교섭 제한 가능성까지 한 사건의 흐름 안에서 이어 봅니다. 그 이유는 가사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양육권과 면접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와 양육권 사건에서 무엇을 보나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녀 중심의 기록과 제도적 대응 — 아이의 일상과 양육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핵심이고, 법과 제도를 활용한 체계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종합 분쟁을 다루는 노종언 변호사가 초기 분리 시점부터 법률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7)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를 앞둔 의뢰인의 상황에서 왜 지금 분리가 필요한지,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게 되는지, 생활비와 양육비 자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별거를 일방적 가출이나 자녀 은닉으로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재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사건에서 법원이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살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유명인·공인 가족분쟁, 스토킹·명예훼손·아동청소년 관련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별거와 양육권 사건이 형사절차나 평판 문제로 번질 위험까지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팀은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실 자체보다, 그 선택이 자녀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후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정서 상태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위험이 있다면 어떤 보호절차가 필요한지를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라는 한 문장보다, 별거 전후 자녀 생활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숨겼다거나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통지와 면접교섭 제안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료정리할 내용
별거 전 대화와 문자별거가 필요해진 사정
폭언·폭력·위협 자료자녀와 양육자의 안전 문제
자녀 등하원 기록실제 돌봄과 생활 유지
병원·상담·학원 자료자녀의 건강과 정서 상태
임대차계약서·거주지 사진별거 후 주거 안정성
생활비·양육비 지출표자녀 생활비 필요성
상대방 통지 메시지일방적 은닉 주장 대비
면접교섭 제안 내역상대방과 자녀 관계를 고려한 태도
상대방의 협박·차단 기록보호명령 또는 제한 필요성
소장·조정신청서 초안사전처분 신청 가능성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아이가 언제부터 어디서 지냈는지, 누가 등하원을 맡았는지, 병원과 학원은 누가 관리했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 별거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력, 생활비 중단, 자녀 앞에서의 심한 충돌 등으로 자녀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별거가 필요했다면 그 사유를 당시 자료로 남기고, 별거 이후 아이의 주거와 등하원, 병원, 면접교섭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양육상태가 참고될 수는 있지만,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기존 돌봄 상태, 부모의 양육능력, 주거와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폭력이나 방임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Q. 상대방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려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폭력이나 학대 위험이 없는 사건이라면 아이의 생활 상태를 알리고 면접교섭 일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알리는 것이 위험한 사건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연락, 보호명령, 감독 면접교섭 등 안전을 고려한 방식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감정적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 하기보다, 유아인도 청구, 유아인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사건 진행 상태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임시양육자 지정은 별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별거를 생각하는 단계라면 먼저 이혼소송이나 조정, 관련 심판 청구 계획을 정리하고, 자녀가 어느 쪽에서 생활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안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안전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면접교섭 제안보다 보호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감독 면접교섭, 면접교섭 제한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폭력이나 학대 정황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아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거주지를 옮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오직 아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 분쟁 초기의 정교한 준비가 자녀와 당신의 일상을 바꿉니다. 네이버에 ‘법무법인 존재’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별거양육권 08)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별거 사유, 자녀의 생활 유지, 상대방 통지, 면접교섭 제안, 양육비 필요성, 폭력이나 학대 위험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 직후의 선택이 이후 양육권과 면접교섭,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양육비 사전처분,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아이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아이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입니다.

📖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사전처분의 인용 여부는 자녀의 생활·안전·별거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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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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