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입양이 인정됐는데도 관계 해소 판결을 받은 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 입양이 인정됐는데도 관계 해소 판결을 받은 이유,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수행사례 (회의 장면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입양 주장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해 재판상 파양 사유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끌었습니다.

최초 발행: 2026년 4월 1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 시기와 재산의 위치, 세부 가족사는 생략했으며, 소송의 종류와 판결 결과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 한 줄 정리
법원이 입양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재판상 파양 사유
사건 담당노종언 대표변호사
의뢰인의 입장법률상 모녀 관계의 해소를 구한 원고 측
주요 난관상대방이 오랜 양육을 근거로 입양의 효력을 주장
핵심 대응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재판상 파양 사유에 관한 입증을 함께 준비
법원 판단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
결과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 선고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오랜 기간 가족으로 생활했더라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이루어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입양할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미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려면 파양 사유와 같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이 사건에서도 유전자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인정으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상대방은 오랜 양육을 근거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소송에서 정리해 제출한 관계 단절의 경위와 재판상 파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이어진 가족관계, 상속분쟁 이후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맺어진 모녀 관계가 배우자 사망 뒤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 배경을 담은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카드뉴스(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서 사진)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소송에서는 오랜 양육이 입양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배우자 측에서 실제 출생관계와 다르게 신고한 것이었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정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향한 부당한 언행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연락과 왕래가 끊어지고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오래전 출생신고로 형성된 법률상 모녀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당 기간 상대방을 보호하고 양육한 경위가 있었으므로, 소송에서는 그 생활이 법률상 입양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DNA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왜 입양이 쟁점이 됐을까요?

한눈에 보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인정으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입양할 의사와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1493 전원합의체).
그래서 양육 사실만이 아니라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인정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친생모가 아니라는 점에는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랫동안 가족으로 생활했고 의뢰인이 부모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정을 내세워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고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파양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상 친자로 신고된 관계가 실제로는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관계를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양육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저절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필요한 승낙과 당시 법률에 따른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법원이 오랜 양육 경위 등을 근거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입양이 인정될 경우까지 준비했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혈연 부재 확인과 재판상 파양 사유 입증을 함께 준비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민법 제905조 표시)
한눈에 보기
입양이 인정되면 그 뒤에는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2호)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이 재판상 파양의 원인입니다(민법 제905조).
상대방의 구체적 언행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을 법률상 기준에 맞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입양의 성립 자체를 다투더라도 재판부가 실제 양육과 생활관계를 근거로 양친자관계를 인정한다면, 그 뒤에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갈등의 경위와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떤 언행을 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락이나 왕래가 끊긴 뒤 양측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판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속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파양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언행과 관계가 단절된 원인을 살펴, 법률상 양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정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영향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확보해, 관계 해소를 원하는 의사와 그 배경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상대방의 입양 주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재판부는 왜 입양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해소 사유를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은 서류 위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취지를 담은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한눈에 보기
재판부는 보호·양육과 가족 행사에서의 부모 역할 등을 근거로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쟁 뒤 관계가 악화되고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강하게 원하며 회복 노력도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파양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3354).

재판부는 상대방이 성장하는 동안 의뢰인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고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이 부모의 역할을 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판단이 곧 그 관계를 해소할 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 이후 상속분쟁을 거치며 당사자들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고,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연락과 왕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서로를 비난할 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선고
  1. 양친자관계 성립 인정 — 오랜 보호·양육과 가족 행사에서의 부모 역할을 근거로 판단
  2. 중대한 사유 인정 — 상속분쟁 뒤 관계 악화, 의뢰인의 강한 관계 단절 의사, 연락·왕래 중단, 회복 노력 부재를 종합
  3. 판결 선고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이 사건에서는 입양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입양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관계 해소 사유의 입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도 의뢰인이 구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에서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은 확인된 판결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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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판결이 친부와의 관계나 친부의 상속에 관한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신분관계 소송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소를 구한 관계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상 모녀 관계였습니다.
양부가 사망한 뒤 양모가 관계를 해소해도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99므2230), 이 사건의 사망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친부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재판상 파양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어떤 신분관계를 다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소하고자 한 관계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상 모녀 관계였고, 상대방이 사망한 배우자의 친생자라는 사실까지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도 양부가 사망한 뒤 양모가 자신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친부였고 판결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만을 확인했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상대방과 친부 사이의 법률관계나 이미 개시된 친부의 상속에 관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분쟁과 신분관계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각의 소송이 누구의 권리와 어떤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최초 출생신고의 경위와 당시 본인이 입양에 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입양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 단절의 경위와 이후의 연락 내용으로 파양 사유를 검토합니다.
파양 청구기간(민법 제907조)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진 등록부 정정 신청기한(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을 확인합니다.

과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거나 본인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먼저 최초 출생신고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확보할 수 있는 과거 출생신고 기록으로 법적 관계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당시 본인이 입양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배우자가 몰래 전혼 자녀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의 절차는 ‘남편이 몰래 전혼 자녀를 제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다면 혈연관계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실제 양육관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면 당시의 공동생활과 입양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양친자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 단절에 이른 경위와 그 이후의 연락 내용,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를 확인해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907조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양 사유가 언제 생겼고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신청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확인할 사항준비할 기록과 기준
최초 출생신고의 경위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거 출생신고 기록으로 법적 관계가 형성된 시점 확인
혈연관계유전자검사 결과(상대방이 인정했는지도 함께 정리)
입양의 성립 여부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 공동생활과 양육 기간에 관한 사정
재판상 파양 사유관계 단절에 이른 경위, 이후의 연락 내용과 당사자들의 태도
파양 청구기간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민법 제907조)
등록부 정정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첨부 신청(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친생자관계 · 상속분쟁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함께 확인해, 먼저 정리할 신분관계와 그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오래된 등록부 기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육관계·입양 의사·가족 간 갈등·상속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양의 성립을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 필요한 사유와 기록까지 준비합니다.
상속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신분관계 판결이 다른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오래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제 양육관계와 입양 의사, 가족 사이의 갈등, 상속과 부양에 관한 법률관계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부모와 자녀로 생활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입양의 성립을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받으려면 어떤 사유와 기록이 필요한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청구와 신분관계 분쟁이 맞물린 이 사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맡아 입양의 효력과 관계 해소 사유를 각각 다투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상담할 때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확인하고, 현재 유지되는 가족관계와 소송을 통해 정리하려는 권리관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상속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면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이 다른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이 오래되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출생신고의 경위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출생관계와 다르거나 과거의 입양 효력 때문에 관계 해소가 어렵다면, 현재까지의 가족관계 기록과 법원 문서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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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된 자녀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입양의 의사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파양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3354).

Q. DNA 검사 결과가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바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결과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증명되지만, 오래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공동생활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Q. 재판상 파양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유에 따라 청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907조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양 사유가 언제 생겼고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확정증명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시기와 재산의 위치, 세부 가족사 등을 생략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결과의 범위 안에서 재구성한 사례로, 비슷한 사건의 법률상 결론은 출생신고 당시의 법률과 입양 의사, 관계 해소 사유, 증거와 청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05조·제90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수행사례
· 최초 발행: 2026-04-01 ·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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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직업, 구체적인 시기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범주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주장과 증거, 절차의 경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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