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일까 — 취득 경위·기업가치·분할 방법, 이혼 전에 확인할 기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혼인기간과 취득 시기, 배우자가 회사 지분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며, 주식가액뿐 아니라 현금정산과 현물분할 중 어느 방식이 형평에 맞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과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상속세 등 세액 계산과 신고, 주식 평가의 세무 처리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 기업 대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문의 02-2055-3880)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과 기업을 특정할 수 없도록 혼인기간, 가족관계, 지분 이전 시기와 회사 정보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십여 년 혼인 ·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성매매 확인 후 이혼 준비, 미성년 자녀는 의뢰인이 주로 양육
– 남편은 부모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받는 중 — 일부 지분 이전 완료, 추가 이전 예정이나 의뢰인은 지분율·평가액·회사 자산을 알지 못함
부정행위 입증 + 현재 귀속된 주식 + 혼인 중 증가한 가치 + 정산 방식 + 자녀 생활을 같은 소송에서 정리

십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이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의뢰인이 주로 돌봐 왔고, 이혼 후에도 현재의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부모가 운영해 온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미 비상장주식 일부가 남편 명의로 이전되었고 추가 지분 이전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현재 지분율이나 이전 방식, 증여 당시의 평가액,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실제 수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외도와 성매매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결제 내역은 일부 확보되어 있었으나 상간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일과 함께 현재 남편에게 귀속된 주식이 무엇인지, 부모 세대가 형성한 기업가치와 혼인 중 증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주식 자체를 나눌지, 자녀의 현재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같은 소송 안에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업승계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주신 주식, 분할 대상일까 — 원칙은 특유재산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가깝지만,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지분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증여·상속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상대방이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산정에 반영 가능
– 가업승계 사건은 부모가 형성한 가치 / 혼인 중 경영 참여로 증가한 가치 / 부동산 상승 / 유보금·관계회사 거래를 나누어 확인
– 십여 년 가사·양육으로 경영과 승계를 뒷받침한 경위는 기여 주장 근거 — 다만 최근 승계·기여와 무관한 가치 형성이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부모가 증여하거나 상속한 주식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전업주부가 담당한 가사와 자녀 양육 역시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혼인기간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업승계 사건에서는 주식의 취득 경위와 기업가치의 형성 시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형성한 가치, 혼인 중 남편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증가한 가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내부 유보금과 관계회사 거래가 각각 주식가액에 미친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십여 년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남편의 경영 활동과 지분 승계를 뒷받침한 경위가 확인된다면 주식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완성한 기업을 최근에 승계받았고 혼인 중 남편이나 아내의 기여와 무관하게 지분가치가 형성되었다면, 그 사정은 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이전되지 않은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

아직 물려받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장래의 계획과 확정된 권리는 다릅니다. 단순히 가업승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모 명의의 주식을 나눌 수 없지만, 이미 증여계약이나 세금 신고가 완료됐거나 명의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승계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명의 주식이 현재의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음 — 승계 가능성과 현재 보유 재산을 구별
– 다만 증여계약·세금 신고가 끝나고 명의 변경만 남았거나 의결권 행사·배당 수령 등 실질적 권리 귀속이 확인되면 형식만으로 결론 불가
–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 별거 시점만으로 일률적인 선을 긋기 어려움

부모가 장래에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말했거나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명의의 주식이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재산이나 법률상 확정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승계 가능성과 현재 보유 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계약과 세금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명의 변경 절차만 남아 있거나, 남편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권리 귀속이 확인된다면 등기나 주주명부의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 추가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 재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지, 기존 약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혼인 파탄 이후 부모가 새롭게 증여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파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인 사정으로 취득하거나 감소한 재산이라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만으로 일률적인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가치, 어떻게 평가할까 — 세법상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서나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 적정 가치를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보유한 실제 부동산 가치, 영업이익,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계회사 거래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거래소 가격이 없어 증여세 신고서나 재무제표 한 장으로 분할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도 가액 인정에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요구
– 자산과 부채,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보유 부동산 실제 가치, 관계회사 거래, 가지급금, 배당·임원 보수, 양도 제한, 경영권 유무를 확인
–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언제나 교환가치는 아니며, 매출·부동산만으로 높게 정할 수도 없음(부채·우발채무·환금성)

비상장주식에는 거래소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이나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한 장으로 재산분할가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에서 감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액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평가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지속적인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 관계회사 거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배당과 임원 보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해당 지분의 경영권 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적정한 교환가치를 언제나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장부가로 보유하고 있거나, 관계회사와의 거래로 이익이 낮게 표시되어 있거나, 대표이사의 보수와 배당정책이 소송 전후로 바뀌었다면 신고된 숫자의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매출액이 크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가치를 높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채와 우발채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소수지분의 처분 가능성, 주식 양도 제한으로 인한 환금성 저하가 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나누라고 판단했나요?

2026년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 — 주식 명의 그대로 두고 현금 정산?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 비상장주식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우선 고려되지만, 현금 조달 부담이 지나쳐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형평을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두 방법의 결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 공개시장이 없고 소수주주로 남으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대상분할(명의자 귀속 + 금전 지급)을 우선 고려
– 다만 과도한 현금 조달·급한 처분·세금과 거래비용이 실질적 형평을 해치면 현물분할이나 현물분할+금전정산 결합까지 고려
– 해당 사건: 분할대상 약 891억 원 중 비상장주식 약 753억 원, 원심은 주식 전부 귀속 + 약 143억 원 현금 지급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나누는 방법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이 없고 이혼한 배우자가 소수주주로 회사에 남을 경우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급히 처분하거나 상당한 세금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실질적 형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주식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현물분할과 금전정산을 결합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 약 891억 원 가운데 비상장주식이 약 753억 원을 차지했고, 원심이 주식 전부를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면서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주식가액과 분할 비율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지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이나 가업승계가 훼손되는지, 상대방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관상 양도 제한과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6년 6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이 판결을 다루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분할 방법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현금 조달이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예측 가능성과 실질적 형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기업의 지분을 재산분할할 때 회사의 존속과 배우자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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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성매매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남편의 외도·성매매와 재산분할의 관계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제재의 의미로 자동 조정되지 않으므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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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외도·성매매는 이혼사유·파탄 책임·위자료의 근거 — 상간자 특정이 어려워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는 별도 판단
–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제재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음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재산분할은 기여의 정리
– 외도 기록은 내용뿐 아니라 취득 과정도 확인 — 계정 침입·위치추적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성매매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그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도나 성매매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제재의 의미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루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주장과 입증도 구분해야 합니다.

외도 관련 기록은 내용뿐 아니라 취득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의 녹음과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고, 상대방의 계정에 침입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제출하기 전에 원본과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이 있으면 양육권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양육권 확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성매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친권·양육권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보았는지, 이혼 후의 양육 환경과 계획이 자녀에게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주된 양육자, 주거·학교의 연속성, 근무 형태와 양육계획, 면접교섭 보장 태도
– 외도·성매매만으로 친권·양육권이 당연히 배제되지 않음 — 다만 자녀 방치·돌봄 중단·주거와 교육의 불안이 확인되면 고려
– 부정행위 강조보다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연락, 생활비와 교육비, 이혼 후 생활 계획이 드러나는 기록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았는지, 자녀가 현재의 주거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각 부모의 근무 형태와 양육계획은 현실적인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한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보장할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남편의 외도나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부적절한 상황에 노출되었고, 생활비나 돌봄이 중단되었으며, 자녀의 주거와 교육에 실제 불안이 발생했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은 양육자 지정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담당했는지, 학교와 학원 연락을 누가 관리했는지, 현재 생활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이혼 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회사 서류를 숨긴다면 — 법적 조회 절차를 통한 자산 추적.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해야 하며, 상담 단계에서 회사명과 직위, 주식 취득 시기 등의 단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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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모든 재산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음 — 회사명·법인등록번호·지분율·직위·취득 시기·증여세 신고 여부·배당 계좌 등 조회 단서 필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 활용 — 주주명부·정관·증여계약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 신고서·재무제표 등 항목을 특정
– 지분 이전·명의 변경 가능성이 구체적이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회사 운영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신청은 인용이 어려움

상대방이 비상장주식과 회사 정보를 독점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모든 재산을 스스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알려진 지분율, 남편의 직위, 주식 취득 시기, 증여세 신고 여부, 배당이나 임원 보수를 받은 계좌처럼 조회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사건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정관, 증여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 부동산 보유 현황, 배당과 임원 보수, 가지급금과 관계회사 거래 가운데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상대방의 주장과 회사의 특성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지분이 추가로 이전되거나 명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담보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전할 재산과 예상되는 처분행위를 좁혀 신청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기업가치 평가·외도 위자료·친권과 양육·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 분쟁 통합 상담 →

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외도 경위만 길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회사와 주식에 관한 사실을 함께 정리
– 회사명·직위·지분율·취득 시기와 방식·증여계약서·최근 지분 변동·배당과 임원 보수·회사 보유 부동산·별거 전후 자산 이동
– 자녀는 주거·등하원·진료·월별 양육비·보조양육자·주거계획, 외도 기록은 원본과 취득 경위 보존

가업승계 이혼 상담에서는 남편의 외도 경위만 길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회사와 주식에 관한 사실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회사명과 남편의 직위, 현재 알고 있는 지분율, 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방식,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고지서의 존재, 최근 지분 변동, 배당과 임원 보수, 회사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 별거 전후의 자산 이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주거, 등·하원과 병원 진료, 월별 양육비, 보조양육자와 향후 주거계획을 정리하고, 외도 관련 메시지와 결제 내역은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야 현재 남편에게 귀속된 주식과 장래 승계 가능성을 구별하고,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떤 사실로 설명할지,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금전정산과 현물분할 중 어느 방법이 의뢰인의 실제 권리 확보에 적합한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업승계 이혼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가업승계 이혼,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 —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기업·가사 전문 변호사의 전담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6년 최신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기업 법무 경력으로 기업 가치와 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하며, 주식 가치 평가부터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비상장주식 이혼은 가사법 기준만으로 결론이 어려움 — 증여·상속 관계, 회사의 자산과 수익, 경영권·양도 제한·세금·현금 조달까지
윤지상(법관 13년, 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최신 대법원 판결 법률신문 칼럼 분석)과 노종언(IBK기업은행·미래에셋 법무 경력, 가사·형사·기업)의 협업
– 소송을 시작한 뒤 지분을 찾기보다 상담에서 회사와 주식의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조회·감정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은 가사법의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식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려면 증여와 상속 관계를 살펴야 하고, 적정가액을 정하려면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읽어야 하며, 분할 방법을 정할 때에는 경영권과 주식 양도 제한, 세금과 현금 조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분할 방법이 문제 된 최신 대법원 판결을 법률신문 칼럼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경력을 거쳐 가사·형사·기업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경험을 사건별 협업에 연결해 주식 귀속과 기업가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친권·양육권과 보전처분을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살핍니다.

회사의 가치가 크고 가업승계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만 주식과 회계 관련 서류를 보유한 사건에서는, 소송을 시작한 뒤에야 지분 현황을 찾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회사와 주식의 단서를 상담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조회와 감정의 범위를 정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세법상 평가액이나 현금정산 방식이 실제 재산분할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사건을 짧게 듣고 소송 가능 여부만 답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단계와 현재 지분, 취득 경위, 기업가치 평가에 필요한 항목, 배우자의 기여, 자녀의 생활, 외도 기록의 증명력을 순서에 맞춰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 문제를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본 글의 사례와 인용 판결은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주식의 취득 경위와 기업가치 형성 과정, 배우자의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가업승계 이혼·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가업승계 이혼 상담 →

❓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주식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취득 시기와 당시 가치, 혼인 중 증가한 가치의 원인, 배우자의 가사·양육과 회사 관련 기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명의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장래의 증여 가능성만으로 부모 명의 주식을 현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계약과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거나 남편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권리 귀속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의 주식가격으로 재산분할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법상 평가액은 참고할 수 있지만 민사상 적정가치를 언제나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 보유 부동산, 부채, 관계회사 거래, 지분율과 양도 제한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 서류를 주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가치를 밝힐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송에서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감정 등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남편의 직위, 알려진 지분과 취득 시기처럼 조회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도는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제재 목적으로 자동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남편의 성매매가 확인되면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매매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가 방치되었는지,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이혼 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판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비상장주식 분할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작성 정보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7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과 기업을 특정할 수 없도록 혼인기간·가족관계·지분 이전 시기와 회사 정보를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분할 방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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