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이혼소송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 이혼사유·재산분할·은닉재산 확인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이혼소송 재판부 기준 썸네일)
💡 한 줄 답변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의 흐름, 기여도, 자녀의 생활 기준까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사유·재산분할·은닉재산·양육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진짜 기준 — 이혼사유·재산분할·은닉재산을 처음에 안 잡으면 놓치는 것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의 흐름, 기여도, 자녀의 생활 기준까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1)
한눈에 보기
– 이혼사유·절차 선택·숨긴 재산·면접교섭·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 사건에서 함께 움직임
– 성격차이·별거·생활비 미지급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
– 각 제도를 외우기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법원 앞에 놓일지 파악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 사정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돈 문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재산은 전부 배우자가 관리했는데, 저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가요.”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성격차이와 별거, 생활비 미지급,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보아야 하고, 협의이혼으로 끝낼지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 판단해야 하며, 배우자가 관리하던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사업체 지분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절차 선택, 숨긴 재산의 추적, 면접교섭,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별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각 제도를 따로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법원 앞에 놓일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 상황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파탄 원인, 혼인계속 의사, 이혼 후 생활보장을 함께 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상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2)
한눈에 보기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법전에 없는 사정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
– “힘들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시기·행위·이후 변화가 시간순으로 드러나야 함
–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상 제한되나 예외 허용 사유가 있어 내 책임도 함께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비교적 쉽게 떠올리는 사유도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수년간의 별거, 반복된 폭언, 부모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 일방적인 경제 통제처럼 법전에 그대로 쓰여 있지 않은 사정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둡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전에 이름이 없는 사정이라도, 그 사정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6호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힘들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이후 부부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 배우자의 방관, 수년간의 각방 생활과 대화 단절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면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언제부터 약해졌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유책성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과 별거 이후의 생활, 자녀에 대한 보호,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도 되는 사건과 조정·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협의이혼, 합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위자료는 공증이나 조정조서가 없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조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3)
한눈에 보기
– 협의이혼의 핵심 위험은 집행력 —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재산분할·위자료는 아님
– 부동산·퇴직금·법인 지분처럼 분쟁 가능성이 큰 항목은 조정조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
–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선택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과, 실제로 집행 가능한 약속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핵심 대상이 아니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없는 한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핵심 위험은 집행력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의 공증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약속이 문서상 어떤 집행권원으로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고, 재산과 양육 조건도 모두 합의되며, 이행 가능성까지 높다면 협의이혼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 이전, 퇴직금,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사업체 가치, 자녀의 거주지와 양육비처럼 장래 분쟁 가능성이 큰 항목이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조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폭력·스토킹·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되고, 대법원은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재산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혼 신고일과 합의서 문구는 상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숨긴 재산, 합법적으로 찾습니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금융·과세정보 제출명령.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맡았더라도 추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4)
한눈에 보기
– 재산을 모른다고 포기할 필요 없음 — 재산명시·재산조회·제출명령·사실조회 절차
–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은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
– 절차에도 단서가 필요 — 급여계좌·카드 출금 계좌·직장·등기 이전 시점을 정리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불안은 재산을 전부 상대방이 관리해 온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회사 지분이 있는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가족 명의로 돌린 부동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도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했는지, 급여가 들어온 계좌가 어디인지, 카드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배우자의 직장과 직급, 사업자등록, 부동산 등기 이전 시점,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소송 전에는 생활 속 단서를 정리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본안보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보며, 소송에서는 재산명시에서 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비상장주식, 고액 재산분할의 핵심 — 현금보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비중이 큰 사건은 주식 가치평가가 핵심입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묶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10억 8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대상분할을 우선 보되 필요하면 현물분할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5)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례는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 주식이었고, 현금성 재산이 적어 주식의 평가와 처분 위험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함께 비상장주식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식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026년 6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소수 지분 환가가 어려울 수 있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방식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업 대표, 병원장, 전문직, 가족회사 지분 보유자의 이혼에서는 주식 평가, 경영권, 세금, 현금 지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초기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재산을 상대방이 관리했더라도, 재산명시·조회·가압류로 흐름을 되짚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담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왜 반드시 구별해야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소멸시효 3년, 외도·폭력 증거 중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으로 제척기간 2년, 혼인기간·기여도·재산 유지자료 중심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6)
한눈에 보기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유책 증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기여 기록)
– 같은 금액도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세금과 집행의 모습이 달라짐
– 유책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

이혼 상담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자주 나오지만, 실제 사건의 경제적 중심은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청구의 근거, 필요한 기록, 금액 산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위자료에는 유책행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에는 부부 재산과 기여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협상 단계에서도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떤 명목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세금과 집행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문제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오해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서는 혼인 파탄을 설명하는 부분과 재산분할을 설명하는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방임, 모욕과 같은 유책 사유는 위자료의 판단에 맞춰 정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대출 상환,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 사업체 성장 과정,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관리 경위는 재산분할의 판단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 조항도 처음부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월 2회”만 적으면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소·시간·인도자·방학·명절 일정, 취소 시 보충 규칙까지 적어야 하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친권·양육자 변경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7)
한눈에 보기
– “월 2회”만 정하면 분쟁 반복 — 인계 장소·시간·연락·취소와 보충·방학·명절까지 명시
– 방해가 시작되면 무산된 일시·사유를 남기고 이행명령부터 순서대로
– 반복 무산 시 부모의 태도가 양육자 변경·면접교섭 제한 판단에 영향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만큼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정도로만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계 장소, 시간, 연락 방법, 취소와 보충 교섭의 기준, 방학과 명절 일정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실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는 횟수보다 인계 장소와 시간, 연락 방법, 취소와 보충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방해가 시작되면 무산된 일시와 사유를 남기고 이행명령부터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경우, 부모의 태도는 이후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배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 없고, 자녀가 어떤 나이인지,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있는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사건에서는 부모의 분쟁을 줄이는 방식이 소송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 One-Fir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이혼사유·재산분할·위자료·은닉재산·면접교섭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 통합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한눈에 보기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읽힐지 먼저 봄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 가정폭력·명예훼손·재산 은닉·가족회사 분쟁을 함께 봄
– 이혼사유·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한 사건 안에서 연결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 사건 접근은 대표변호사 개인의 이름만 앞세우는 방식과 다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다룬 경력이 있고, 공식 프로필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확인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존재 공식 자료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을 소개합니다.

이 경력은 고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특유재산, 은닉재산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읽힐지, 어떤 기록이 쟁점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떤 주장이 상대방의 반박과 맞물릴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에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 박수홍 사건 관련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 금융·자산 실무 경력과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명예훼손, 재산 은닉, 가족회사 분쟁, 언론·평판 위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와 형사를 나누어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접수한 뒤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를 따로 떼어 처리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가 위자료와 양육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가족회사 지분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합의서 문구가 세금과 집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봅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이혼·재산분할·은닉재산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송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전, 이것만 준비해 오세요 — 혼인·갈등·별거·재산처분 정황 타임라인, 알고 있는 재산 단서(은행·부동산·직장·계좌 흔적), 유책 증거(카톡·녹음·진단서·신고내역).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복합 사건을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가이드 08)
한눈에 보기
혼인생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 혼인·출생·취득·별거·갈등·재산 처분 시점
– 계좌를 다 몰라도 급여 은행·카드 출금 계좌·직장·등기 주소가 첫걸음
– 위자료는 유책 증거, 자녀는 주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운영을 함께

상담 전에는 먼저 혼인생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시작, 자녀 출생, 부동산 취득, 사업 시작, 별거, 갈등이 심해진 시점, 부정행위나 폭력·폭언이 있었던 시점, 생활비가 끊긴 시점, 재산 처분 정황이 생긴 시점을 한 흐름 안에서 맞추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가족회사 지분, 대출, 보증채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 카드대금 출금 계좌, 우편물에 적힌 금융기관, 부동산 주소, 배우자의 직장과 직급, 사업자등록 여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송 직전 대규모 인출, 가족 명의 이전, 갑자기 생긴 채무,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등기 이전을 날짜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 폭력, 폭언, 모욕, 경제적 방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녹음, 진단서, 경찰 신고, 상담 기록,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재 주 양육자, 학교와 생활권, 양육비 지급 가능성, 면접교섭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 신고 전 합의서 문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부동산 이전의 명목은 무엇인지,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다면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2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언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한눈에 보기
– 이혼 거부·조건 다툼·단독 재산 관리·법인 지분·비상장주식 사건은 초기 상담을 늦추지 않기
– 재산 가족 명의 이전·대규모 인출·자녀 일방 데려감·면접교섭 차단은 이혼만 따로 보기 어려움
– 보전처분·형사절차·자녀 사전처분·언론 대응까지 필요한 범위를 정리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과 양육 조건에서 다툼이 큰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해 온 경우,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사업체 지분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합의서에 부동산 이전이나 거액의 금전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초기 상담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거나 현금을 대규모로 인출한 경우, 별거 이후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갔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 가정폭력·스토킹·명예훼손·허위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만 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보전처분, 형사절차, 자녀 관련 사전처분, 언론·온라인 대응까지 필요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이혼 사건을 짧은 전화상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제 흐름, 자녀의 생활 기준, 상대방의 예상 주장까지 확인한 뒤 사건의 절차와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재산과 자녀, 명예와 향후 생활 기반이 함께 걸린 사건일수록 첫 상담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 협의·조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숨긴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자녀 문제를 어떤 문구로 남겨야 하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되어야 소송은 분쟁을 키우는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생활 기반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소송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사정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법전에 이름이 없는 사정도 포함하므로, 반복된 폭언·각방 생활·대화 단절 같은 사정을 시기와 경위가 드러나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면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다 관리해서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급여 계좌·직장·등기 이전 시점 같은 단서가 있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문제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판단과 재산분할 판단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월 2회”로만 정하면 안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정할 수는 있지만 분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인계 장소와 시간, 연락 방법, 취소와 보충 규칙, 방학·명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시작되면 무산된 일시와 사유를 남기고 이행명령부터 순서대로 밟아야 하며, 반복 무산은 이후 양육자 변경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법원 판례 반영)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상간·이혼·가사·형사 복합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재산분할·위자료·은닉재산 판단은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이혼소송 준비,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정리
· 배우자 외도 후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먼저 정리해야 할 것
· 이혼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 사건 쟁점 점검

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내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법률 쟁점과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점검 시작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이혼소송, 재판부의 기준으로 봅니다

이혼사유·재산분할·위자료·은닉재산·양육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비상장주식 평가·사해행위취소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