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부모가 보유한 주식은 상속과 동시에 특정 주식 수로 자동 분할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하므로, 명의개서와 권리행사자 지정,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을 상속재산분할과 나란히 관리하는 것이 주주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한 채 사망하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각자 20,000주씩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하게 되므로, 주주권 행사와 최종 귀속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공동상속주식 사건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한다고 확인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공유상태의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을 때 주주권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권리행사자 지정
한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회사가 서로 다른 의결권 행사와 통지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은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하도록 하는데, 권리행사자는 공유주식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의결권과 배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명의개서와 권리행사자는 다르다
공유관계를 주주명부에 표시하는 명의개서 청구 자체는 주주권 행사와 다르므로 권리행사자가 반드시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일부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상태 | 가능한 조치 | 주의 |
|---|---|---|
| 상속재산분할 전 | 공유상태 명의개서·권리행사자 지정 | 각자 의결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음 |
| 상속재산분할 완료 | 귀속 주식 수대로 단독 명의개서 | 협의서·심판문·확정증명 |
| 일부 상속인 비협조 | 공유지분 주주권 확인 검토 | 회사와 다른 상속인의 주장 확인 |
| 생전 양도 주장 | 양도계약·대금·주권·세무 검증 | 상속대상 주식 수부터 확정 |
상속주식과 경영자 지위
주식을 상속받아도 대표이사와 이사, 직원의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대표이사는 정관과 회사기관에 따라 정해지며, 반대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회사 일정의 병행
상속분쟁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정기주주총회와 배당, 신주발행과 회사자산 처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분율과 회사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절차와 회사법상 권리보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사망일 현재와 현재 시점의 주주명부를 확보합니다.
- 주권 발행 여부와 생전 양도·증여를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 권리행사자 협의를 기록합니다.
- 예정된 주주총회와 증자, 자산매각 일정을 확인합니다.
- 분할협의에서는 주식 수뿐 아니라 경영권과 세금, 현금보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복합사례|60,000주를 세 형제가 상속한 경우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한 채 사망하고 세 자녀가 공동상속한 사례를 가정하면, 회사에서 일하던 장남은 자신이 20,000주를 자동으로 상속했고 나머지 형제는 회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는 주주총회에서 각자 상속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특정 주식 수가 각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을 준공유하는 상태이므로 어느 쪽 주장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만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으며, 권리행사자 지정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 장치이고 최종 귀속은 유언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명의개서와 권리행사의 순서
사망 당시의 주주명부와 주식취득자료로 피상속인의 실제 주식 수를 확정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협의하고, 주주총회가 임박했다면 권리행사자 지정과 회사 통지를 진행하며,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과 주주권 확인처럼 가능한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회사가 상속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경영자에게만 통지하거나 의결권을 인정한다면 총회결의의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공동상속인들이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누구의 의사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으므로, 회사의 고의적인 배제와 상속인들의 미정리 상태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 직후 체크
- 사망일 현재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여부
- 생전 양도·증여·명의신탁 주장과 실제 대금
- 공동상속인·법정상속분·유언
- 예정된 주주총회·배당·증자 일정
- 권리행사자 지정과 명의개서 협의 기록
목표를 분리한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가족회사 상속은 ‘상속분 몇 퍼센트’를 계산하는 사건이라기보다 준공유 상태의 주주권을 지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속인이 어떤 주식과 경영권을 가질지를 설계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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