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가족이 법인을 만들면 신뢰관계가 회사법의 구조로 바뀐다. 주주·대표·회사·채권자의 지위를 따로 보아야 한다.

형제나 부부가 함께 회사를 만들면 서로를 여전히 ‘동업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설립된 뒤에는 민법상 조합과 다른 법률질서가 작동한다. 회사의 예금과 부동산은 회사 소유이고, 주주는 주식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자금을 관리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지위 | 권리 | 책임·한계 |
|---|---|---|
| 주주 | 의결권·배당·주식가치 | 회사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 |
| 대표이사 | 회사의 업무집행·대표 |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충실의무 |
| 직원 | 임금·퇴직금 | 주주권·경영권과 별개 |
| 회사 채권자 | 대여금·비용상환청구 | 주식가치와 별도 채권 |
| 보증인 |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 내부합의만으로 면책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형이 60%, 동생이 40%의 주식을 갖고 형이 대표이사, 동생이 직원이면서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줬다면, 동생은 주주·근로자·채권자라는 세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관계가 끝날 때도 세 권리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회사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가족이 주식 100%를 보유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다. 대표가 회사계좌에서 생활비를 쓰거나 개인 부동산을 사면 ‘우리 가족회사 돈’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급여·상여·배당·대여·비용상환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업 해소와 회사 해산을 혼동하지 말 것
주주 두 사람이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회사가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식을 매수할지, 제3자에게 매각할지, 회사가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회사 자체를 해산·청산할지 결정해야 한다.
- 주식매수 가격과 평가기준일
- 대표·이사 사임과 등기
-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상환
- 미지급 급여·퇴직금
- 보증·담보의 해소
- 영업비밀·경업·고객정보
- 세금과 주식양도 절차
주주간계약이 필요한 이유
정관은 회사의 기본규칙이지만 가족주주 사이의 모든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 주주간계약에는 의사결정, 주식양도, 사망·이혼·갈등 때의 매수권, 가치평가, 배당정책과 정보권을 넣을 수 있다. 가족관계가 좋을 때 작성해야 실제로 작동한다.
| 상황 | 미리 정할 조항 |
|---|---|
| 의견 대립 | 중요사항 의결·교착 해결 |
| 한 주주의 퇴사 | 주식매수 여부·가격산식 |
| 사망·상속 | 상속인의 주주 참여·매수권 |
| 이혼 | 배우자에게 주식 이전되는 경우의 처리 |
| 경영권 이전 | 우선매수·동반매도·강제매도 |
| 자료 독점 | 월별 보고·회계장부·감사권 |
복합사례|가족이 세운 주식회사
세 형제가 법인을 설립해 한 사람은 대표이사, 한 사람은 영업, 한 사람은 자금을 맡았다고 하자. 주식은 50·30·20%로 나뉘고, 자금을 맡은 형제는 회사에 별도 대여금도 제공했다. 가족회의에서는 모든 결정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갈등이 생기자 대표는 다른 형제의 회사계정 접근을 막고, 추가 신주발행으로 지분을 희석하려 한다.
이 사건은 단순 동업정산과 다르다. 회사재산은 회사 소유이고, 주주는 주식과 주주권을 가지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에 빌려준 돈은 주식과 별도의 채권이고,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는 급여 문제다. 한 사람이 주주·이사·직원·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별로 나누어야 한다.
가족회의를 회사규칙으로 바꾸는 방법
중요 의사결정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관·주주간계약·이사회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주발행, 자산매각, 대규모 차입, 가족 임원보수, 배당, 관계회사 거래, 주식양도에 관한 특별한 승인요건을 정할 수 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회사기관의 적법한 결의를 막기 어렵다.
주주간계약은 회사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책임을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 손해배상,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과 담보를 정하되 정관·상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가족법인이 갖춰야 할 기본 문서
- 실제 지분과 납입자금이 반영된 주주명부
- 임원 보수·퇴직금·비용승인 기준
- 주주대여금과 회사대여금 계약
- 주식양도·사망·이혼·퇴직 시 처리규칙
- 특수관계인 거래와 이해상충 승인절차
분쟁 시 첫 번째 분류
주주권 문제 / 이사 책임 / 근로·보수 / 회사와의 채권·채무 / 개인 간 약정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법인을 만들었다면 ‘동업 지분’이라는 막연한 말 대신 주식, 대표권, 회사채권과 외부보증을 구체화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책임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구조화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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