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4 · 재무제표·비상장주식 평가
가수금은 회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지만 계정 이름만으로 채권자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법인계좌의 입금 원천과 반제의 수령계좌, 차용계약과 세무자료를 대조해 실제 자금제공자와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족회사 재무제표에서 ‘대표자 가수금’이나 ‘주주·임원 차입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하면 배우자나 상속인은 이를 숨은 재산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면 대표에게는 개인채권이 되어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장부의 명칭만으로 실제 채권자가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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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생기는 여러 경우
- 대표가 개인계좌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송금한 경우
- 대표의 부모나 형제가 회사에 돈을 보냈지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 현금매출이나 출처 불명의 입금을 임시로 가수금 처리한 경우
- 대표가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해 비용상환채권이 생긴 경우
-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차입금처럼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채권자를 찾는 순서
- 법인계좌의 입금일과 금액을 추출합니다.
- 같은 날 어느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차용계약과 이사회 의사록,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제 명목의 출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합니다.
- 세무자료와 대표 개인 재산목록에 채권이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 유형 | 회사 장부 | 개인 재산 계산 |
|---|---|---|
| 배우자가 회사에 3억 원 대여 | 회사 부채 3억 | 배우자 채권 3억 |
| 배우자 부모가 회사에 3억 원 대여 | 회사 부채 3억 | 부모의 채권 여부 |
| 매출을 가수금으로 오처리 | 부채가 과대 계상될 수 있음 | 별도 개인채권 없음 |
| 배우자가 주식인수대금 납입 | 자본으로 처리될 가능성 | 주식가치에 반영 |
주식가치와 개인채권의 중복을 피한다
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 계산할 때 가수금은 회사 부채로 공제되므로, 그 채권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다시 더해야 전체 순재산이 맞게 계산됩니다.
회사 주식가치(가수금 부채 공제 후) + 배우자의 회사 상대 가수금채권
가수금을 회사 부채로 공제하고도 배우자의 개인채권을 누락하면 재산이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회사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채 개인채권을 더하면 과대평가되므로,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와 개인재산표가 같은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수금 반제와 재산은닉
이혼이나 상속분쟁 직전에 대표자 가수금이 급감했다면 회사가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표 개인계좌로 상환되었다면 현재 예금이나 부동산, 증권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고 친족계좌로 지급되었다면 실제 채권자와 자금의 최종 귀속까지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복합사례|가수금 5억 원의 실제 채권자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5억 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법인계좌에는 대표의 부모계좌에서 3억 원, 대표 개인계좌에서 1억 원, 현금입금 1억 원이 들어온 사례를 가정하면, 대표는 전액 자신의 회사채권이라고 주장하고 배우자는 부모가 증여한 돈이거나 회사 매출을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가수금은 임시 계정명일 뿐 실제 채권자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각 입금의 원천과 회사가 누구에게 상환했고 이자를 지급했는지, 차용계약과 이사회, 세무자료가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하고, 부모의 돈을 대표가 중간에서 전달했다면 부모와 대표 사이의 증여·대여 관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순환거래와 이중계상 점검
대표가 회사에 1억 원을 넣고 며칠 뒤 가수금 반제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잔액에 남아서는 안 되고, 반대로 회사가 대표의 개인대출을 갚아 주고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대표가 상환받은 것이므로, 입금과 반제를 날짜순으로 연결해야 실제 잔액이 계산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회사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가수금채무가 회사 부채로 공제되고 배우자 개인재산표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더해질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두 번 더해지지 않도록 평가보고서와 개인재산표의 처리방식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가수금 검증자료
- 법인계좌의 최초 입금자와 자금 원천
- 차입금 계약·이사회·세무신고
- 이자와 원금 반제의 수령계좌
- 부모·친족 자금이 대표에게 이전된 법률관계
- 현금입금의 출처와 매출 누락 여부
계산 메모
실제 회사채무 잔액 = 확인된 입금 – 확인된 상환 – 자본전환·상계액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가수금은 숫자 하나라기보다 ‘누가 회사에 돈을 넣었고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라는 채권관계이므로, 입금과 반제의 양방향 흐름을 모두 보아야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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