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이고, 배우자의 재산은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권리다. 이 구분이 이혼 재산분할의 첫걸음이다.

배우자가 주식 100%를 가진 회사가 시가 50억 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상대 배우자는 ‘사실상 남편 회사이니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대표 배우자는 ‘법인 소유라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두 주장 모두 일부만 맞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
주식회사의 건물·예금·재고·특허는 회사 소유다.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가 회사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 건물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방식이 기본은 아니다. 대신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반영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계산한다.
회사 자기자본가치 × 배우자 지분율 = 배우자 주식가치
회사 관련 배우자 개인재산
| 항목 | 소유자 | 재산분할 처리 |
|---|---|---|
| 회사 건물·법인예금 | 회사 | 주식가치에 반영 |
| 배우자 보유주식 | 배우자 | 개인재산으로 평가 |
| 배우자의 회사 대여금·가수금 | 배우자 | 별도 개인채권 |
| 회사에서 빌린 가지급금 | 회사 채권 | 배우자 개인채무 가능 |
| 확정 배당·미지급 급여 | 배우자 | 발생·회수 가능성 검토 |
중복 계산의 위험
회사 건물 50억 원을 배우자 적극재산으로 더하고, 그 건물가치가 반영된 회사주식 30억 원을 다시 더하면 같은 경제적 가치를 중복 계산한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배우자 대여금이 회사 부채로 주식가치에서 공제됐는데 개인채권에서 누락되면 과소평가된다.
회사 명의 집과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가 회사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소유자는 회사다. 다만 회사자산 가치, 배우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회사가 배우자에게 임대료·반환채권을 갖는지, 비용이 회사 수익을 왜곡했는지를 검토한다.
회사재산을 직접 나눌 수 없는 이유
회사에는 다른 주주·채권자·직원·거래처가 있을 수 있다. 부부의 이혼만으로 회사채권자의 권리와 회사의 독립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회사 청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 회사 자산목록과 채무를 동시에 확보한다.
- 배우자의 정확한 주식 수와 종류를 확인한다.
- 회사와 배우자 사이의 대여금·급여·배당을 별도 표로 만든다.
-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의 중복·누락을 감정인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복합사례|회사 건물 50억 원과 배우자 주식
배우자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시가 50억 원의 건물과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대출·세금 등 채무가 35억 원이라고 하자. 회사의 다른 영업가치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약 20억 원이다. 이혼 상대방이 회사 건물 50억 원과 배우자 주식 20억 원을 모두 적극재산으로 더하면 같은 가치를 중복 계산한다.
반대로 회사 건물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다. 건물의 시가와 채무는 회사의 자기자본가치와 배우자 주식가치에 반영된다. 배우자가 회사에 별도로 3억 원을 빌려줬다면 회사 부채와 배우자 개인채권을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
부부 재산표와 회사 평가표를 맞추기
회사 평가보고서에는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가지급금, 대표에게 갚을 가수금, 미지급 급여가 자산·부채로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부부 개인재산표에서는 같은 항목이 배우자의 채무·채권으로 다시 나타난다. 평가보고서의 처리와 개인재산표의 처리가 대칭인지 확인해야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 있다.
회사 명의 집·차량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소유는 회사에 남지만, 회사비용의 정상성·배우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주식가치 왜곡이 문제 될 수 있다. 개인재산으로 직접 더하기보다 회사자산과 보수·대여관계를 나누어 본다.
재산층별 분류
- 회사 소유 자산·채무: 주식가치에 반영
- 배우자 보유 주식: 개인 적극재산
- 배우자의 회사 상대 대여금·급여·배당: 별도 개인채권
- 회사의 배우자 상대 가지급금·대여금: 개인채무 가능
- 친족·관계회사 이전: 누락가치와 실질소유 검토
계산 전 질문
- 회사 부동산은 감정 또는 시가자료로 조정됐는가.
- 회사채무와 배우자 개인채무를 두 번 공제하지 않았는가.
- 영업권·관계회사 주식·우발채무가 빠지지 않았는가.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회사재산은 배우자 재산이 아니다’에서 분석을 멈추면 안 된다. 회사재산이 주식가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어떤 별도 채권·채무가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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