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을 구분하라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정리
‘관계를 끝낸다’는 한 문장 안에는 대여금 청구와 탈퇴정산, 해산·청산과 손해배상, 횡령이라는 서로 다른 청구가 섞여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기준일과 입증할 사실을 정리해야 법률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가족분쟁 대백과 담당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동업분쟁에서는 흔히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일반 계약과 달라서, 한 사람만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사업 자체를 끝낼 것인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것인지, 개인사용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청구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동업 종료 시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청구의 목표와 계산·입증 사항을 정리한 표. 첫 열이 청구 머리글.
청구목표계산·입증
대여금 반환빌려준 원금·이자 회수반환 약정·잔액
동업 탈퇴정산나가는 사람의 지분가액 회수탈퇴일 자산·채무·영업권
해산·청산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채권회수·채무변제·처분
손해배상계약위반·불법행위 손해 회복위반행위·인과관계·손해액
횡령 고소권한 없는 개인사용의 형사책임보관지위·사용처·불법영득

📺 영상으로 보기 — 가족분쟁 대백과

EP16가족분쟁 대백과

탈퇴

탈퇴는 한 사람이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이어서,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나간 사람은 탈퇴 당시의 사업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금전정산을 청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탈퇴일 현재 자산 + 영업권 – 채무 = 순사업가치
순사업가치 × 내부 손익분배비율 ± 개인별 조정 = 정산금

해산과 청산

양쪽 모두 사업을 종료하려면 미수금을 회수하고 재고와 시설을 처분하며 세금과 임금, 거래처 채무를 갚는 청산이 필요하므로,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는데 계좌잔액이나 보증금부터 나누면 외부 채권자와의 추가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상대방이 장부를 숨기거나 영업기회를 개인회사로 이전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정산과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사업실패 자체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구분해야 하므로 예상이 빗나가 적자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출 시점이 중요한 이유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와 유효한 탈퇴 뒤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사업재산을 사용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탈퇴통지의 내용과 도달일, 사업 단독운영의 시작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부채무는 내부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동업자끼리 ‘앞으로 대출과 임대차는 형이 모두 부담한다’고 합의해도 은행과 임대인에 대한 동생의 보증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외부 채권자의 동의와 계약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대신 변제할 경우의 구상권과 담보를 합의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동업 종료 통지에 탈퇴인지 해산인지를 명시합니다.
  • 정산 기준일과 그 이후 매출·비용의 귀속을 정합니다.
  • 장부와 계좌, 재고를 기준일 현재 상태로 동결·보존합니다.
  • 민사정산표와 형사의심거래표를 분리합니다.
  • 외부계약의 명의변경과 보증해지까지 완료합니다.

복합사례|같은 5천만 원을 다섯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동업자가 사업에서 나간 뒤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를 가정하면, 그 돈은 처음 빌려준 대여금일 수도 있고 탈퇴 당시의 지분가치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자금의 반환액일 수도 있고, 사업이 모두 끝났다면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되며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생긴 추가 손해라면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대여금은 원금과 반환약정을, 탈퇴정산은 탈퇴일의 자산과 채무, 정산비율을,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횡령은 타인의 재물 보관과 불법영득의사를 각각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원인을 섞어 놓으면 상대방의 방어가 쉬워지고 판결 뒤의 집행도 복잡해집니다.

주위적·예비적 주장과 사실의 일관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적으로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할 수 있지만, “동업이 아니므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동업자로서 장부와 지분을 달라”고 모순되게 진술하면 신뢰가 흔들리므로, 각 주장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분명히 하고 법원이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의 대안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를 종료하는 통지문도 목표를 반영해야 해서,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만 나간다면 탈퇴이고 사업 전체를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하려면 해산인데,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장만으로는 기준일과 이후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표

  • 원금과 이자를 정해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
  • 한 사람만 나가고 사업 계속: 탈퇴 지분정산
  • 사업 전체 종료: 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
  • 특정 위반으로 추가 손해: 손해배상
  • 권한 없는 개인사용: 민사반환과 형사책임 분리

기준일 관리

법률관계 확정 → 종료의사 표시 → 기준일 확정 → 자산·채무 평가 → 청구와 보전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만으로는 사건을 설계할 수 없으므로, 대여금과 탈퇴정산, 청산과 손해배상, 횡령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기준일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PART 예고 · PART 4 숫자로 읽는 가족분쟁
가족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해 숫자로 결론이 난다.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은 회계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회사재산·개인재산·채권·채무를 구분하는 사건의 지도다.

15 재무제표 세 장으로 회사 상태를 읽는 법
16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17 가지급금은 숨은 재산인가, 숨은 채무인가
18 가족 급여·자문료·임차료는 정상 비용인가
19 비상장주식은 왜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는가
20 세금이 가족분쟁의 결론을 바꾸는 순간
📎 가족분쟁 대백과 전체 목차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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