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도용·통장 무단인출 — 친족상도례 이후 형사 대응

가족 명의 도용·통장 무단인출의 형사 책임 — 횡령·사기·사문서위조 죄목 구분과 친족상도례 2024 헌법불합치 이후 형사 대응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 법무법인 존재
💡 한 줄 답변
가족 사이의 통장 무단인출, 카드 무단 사용, 명의 도용 대출은 행위 양태에 따라 횡령(형법 제355조·제356조), 사기(제347조), 사문서위조(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부분(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자동 형 면제는 폐지됐고, 친고죄 일원화 구조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 부분)을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2020헌마468 등). 결정과 동시에 형 면제 조항의 적용이 중지됐고,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완료 시점까지의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 결정과 후속 개정의 실무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내 가족 사이의 일이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전제는 폐지됐고,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부모 통장에서 자녀가 무단으로 인출한 사건, 배우자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건, 상속 개시 직후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잔액을 옮긴 사건, 유언장을 위조해 단독 상속을 시도한 사건이 형사 트랙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 명의 도용·통장 무단인출의 죄목 구분(횡령·사기·사문서위조·여신전문금융업법), 친족상도례 2024 헌법불합치 결정의 적용 범위, 유형별 실제 사례(생전 통장 인출·상속재산 횡령·카드 무단 사용·명의 도용 대출·유언장 위조), 사전 예방(성년후견·자산관리계약), 사후 대응(형사 고소·민사 부당이득반환·상속회복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가족범죄 예방, 성년후견이 답인 이유 — 노종언 변호사 · 가사언박싱 채널

가족 명의 도용 사건의 법적 구조

한눈에 보기 — 가족 재산범죄 4유형
유형 1 통장 무단인출 — 횡령(보관자 지위) 또는 절도
유형 2 신용카드 무단 사용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형 3 명의 도용 대출·증여 — 사문서위조 + 사기
유형 4 유언장 위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 상속 결격

가족 명의 도용 사건은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 죄목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 돈을 가져갔다”는 표현이라도 그 돈이 어떤 권원으로 보관 중이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져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장 무단인출이 횡령인지 절도인지는 “보관자의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필요할 때 인출해 쓰라”고 했다면 자녀는 보관자가 됩니다.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인출하면 형법 제355조 단순 횡령(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 몰래 통장·카드를 가져다 인출한 경우는 보관자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무단 사용은 한 행위에 두 죄목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카드 명의자(부모·배우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가져다 결제한 행위는 사기(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부정사용)에 함께 해당합니다. 카드 발행회사가 정당한 카드 사용자의 결제로 알고 대금을 결제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명의 도용 대출과 유언장 위조는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 사문서 위조죄와 동일한 형)가 결합됩니다. 위조된 문서를 은행이나 등기소에 제출한 행위 자체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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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2024 헌법불합치 — 적용중지 결정과 친고죄 일원화

한눈에 보기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2025. 12. 30. 개정 시행)
헌재 결정 2024. 6. 27. 적용중지 헌법불합치(2020헌마468) — 결정 즉시 형 면제 적용 중지
개정 시행 2025. 12. 30.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
현행 구조 근친·원친 구분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 고소 시 처벌
적용 대상 절도(제329조, 제344조 준용)·횡령(제355조 제1항)·배임(제355조 제2항)·사기(제347조)·장물(제362조)·권리행사방해(제323조)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 6. 27.)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경과 사건 소급 적용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가 정하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 처리 특례입니다. 종전에는 제1항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횡령·배임·장물·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제2항이 그 외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는 근친·원친 구분이 폐지되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의 결정으로 제328조 제1항(형 면제 부분)을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라는 형식적 범주만으로 일률적 형 면제를 두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결정과 동시에 형 면제 조항의 적용이 중지됐고,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친고죄 일원화로 시행 중입니다.

실무 효과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 구조로 통합됐습니다. 형 면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던 종전과 달리,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원하면 정식 기소가 진행됩니다. 둘째, 부칙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완료 시점까지의 경과 사건에도 친고죄 구조가 소급 적용됩니다.

친고죄 일원화로 별거 친족·동거 친족 구분이 사라졌으므로, 별거·동거를 막론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가 형법상 재산범죄에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죄(제23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도용 사건에서 통장 무단인출의 횡령 부분은 친족상도례가 작동하더라도, 명의 도용 대출의 사문서위조·행사 부분은 친족 사이라도 그대로 처벌됩니다.

유형별 실제 사례 — 통장·카드·대출·유언장

유형 1: 생전 통장 무단인출 (위탁 보관 사건)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과 카드를 맡기고 “필요할 때 인출해 생활비로 써라”고 한 사안에서, 자녀가 위탁 범위를 넘어 본인 명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 단순 횡령이 적용됩니다. 위탁 취지(생활비)를 넘는 인출의 시점·금액이 입증되면 보관자의 횡령 책임이 성립합니다. 인출 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정황, 자체 변제 의사 부재 등이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유형 2: 생전 통장 무단인출 (보관자 아닌 사건)

부모가 통장·도장·카드를 본인 직접 보관하던 중 자녀가 부모 몰래 가져가 인출한 사안. 보관자 지위가 자녀에게 없었으므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통장과 인출 도구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 인출한 현금은 절도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절도죄에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므로, 친족 간 절도도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카드 또는 비밀번호로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경우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유형 3: 상속재산 횡령 (피상속인 사망 후 단독 인출)

피상속인 사망 직후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통장 잔액을 옮기거나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져간 사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로 들어가므로(민법 제1006조),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에 대해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별도 부당이득 청구 소송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 절차 안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특별수익으로 가산해 다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유형 4: 신용카드·간편결제 무단 사용

부모·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가져다 결제한 사안. 사기(형법 제347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기망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카드가 도난당한 사안에 가까운 경우는 같은 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간편결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도 카드 등록 정보가 도용된 경우 동일하게 다투어집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한 경우는 사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유형 5: 명의 도용 대출·증여 (사문서위조 결합)

부모·배우자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거나, 부모 명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사안. 위조된 위임장·인감증명서·차용증을 은행이나 등기소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의 결합으로 처벌됩니다. 사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친족 사이라도 처벌됩니다. 사문서위조·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동시에 사기(제347조)·횡령이 결합되면 실체적 경합으로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유형 6: 유언장 위조

일부 상속인이 단독 상속 또는 우월한 상속분을 위해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한 사안.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가 적용되고, 동시에 민법 제1004조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위조한 상속인은 상속 자격 자체를 잃습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필체 감정,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증인 자격 다툼이 핵심 입증 영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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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 성년후견·자산관리계약·통장 분리

가족 명의 도용 사건의 상당수는 노부모의 인지능력 저하 시점에 집중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를 단독으로 부양하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통장·도장·카드 보관·인출 권한이 사실상 한 명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전 예방은 이 권한 집중 자체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성년후견 — 민법 제9조 이하

성년후견은 인지능력이 낮아진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는 구조라 단독 자녀의 임의 인출이 어려워지고, 통장 인출·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 행위에는 후견감독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족 사이 명의 도용 사건의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 도구로 평가됩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점은 부모가 인지능력을 완전히 잃기 전, 즉 의사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임의후견, 가족이 신청하는 성년후견 어느 경로든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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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신탁

성년후견 외에 자산관리계약(예: 금융기관 신탁), 유언대용신탁, 후견 신탁 등의 도구가 있습니다. 부모가 본인 의사로 자산을 신탁하면, 신탁계약 조건에 따라 인출·처분이 통제됩니다. 신탁회사의 객관적 관리로 자녀 단독 인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통장·카드 분리 보관

성년후견·신탁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통장과 카드의 보관자를 분리하는 방식이 보완책이 됩니다. 부모 본인이 직접 보관하기 어렵다면, 자녀 두 명 이상이 각각 다른 통장·계좌·카드를 보관하도록 분산합니다. 단일 자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피하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후 대응 — 형사 고소·민사 부당이득반환·상속회복

① 형사 고소 — 통장 거래내역 확보가 출발점

가족 명의 도용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형사 고소 전에 통장 거래내역·금융기관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인출 일시·금액·인출 점포·사용 내역(이체·결제처)이 사건의 시간 순서와 가해 자녀의 지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라도 상속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 청구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목은 사안 유형에 따라 횡령·절도·사기·사문서위조 중 결합 가능한 죄목을 모두 검토해 고소장에 정리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영역(횡령·사기 등)도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통과로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정식 기소가 진행됩니다.

② 민사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기소·유죄·면제·무혐의)와 무관하게 민사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인출된 금액에 법정이자(연 5% — 민법 제379조)를 가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해 청구합니다.

③ 상속회복청구·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 개시 후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은닉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입니다(판례상 일관된 입장). 동시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위 행위를 특별수익으로 가산하거나 별도 분담 항목으로 다루도록 합니다.

④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2월 12일 2차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은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명의 도용 사건 가해자가 양육 의무 위반과 결합된 경우(예: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재산을 가져가려는 사안), 상속 자격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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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가 짚는 가족 명의 도용 사건 대응 핵심

법무법인 존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가족 재산범죄(횡령·사기·사문서위조)와 가사 연계 형사사건 전담 대응.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가족 명의 도용 사건은 형사·민사·상속 트랙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한 트랙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트랙에서 회복 가능성을 잃습니다.

① 적용 죄목 정확 분류부터

같은 “가족 돈을 가져갔다”는 사안에서도 보관자 지위 여부에 따라 횡령·절도(형법 제344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절도에도 준용)가 갈리고,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호 결합 여부가, 문서 위조 여부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의 결합 여부가 갈립니다. 첫 단계에서 정확한 분류가 사후 회복의 폭을 결정합니다.

②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무 영향

헌법재판소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통과로 친족상도례는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정식 기소가 진행되며, 자동 형 면제는 폐지됐습니다. 또한 명의 도용 대출·유언장 위조 등 사문서위조와 결합된 사안은 사문서위조죄 자체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친족 간이라도 처음부터 정식 기소되며, 부칙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부터 개정 시행 시점까지의 경과 사건에도 친고죄 구조가 소급 적용됩니다.

③ 형사·민사·상속 트랙 동시 운영

가족 명의 도용 사건은 형사 고소 단독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인출 금액의 민사 회복,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의 특별수익 가산, 상속회복청구, 구하라법 결격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 트랙은 노종언 변호사가, 가사·상속 트랙은 윤지상 변호사(부장판사 출신)가 맡아 One-Firm 체계로 동시 대응합니다.

④ 사전 예방 — 의심이 들 때부터

부모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후 발견까지 통상 3~5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적된 인출은 사후에 발견해도 회수 비율이 낮아집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부터 통장 거래내역의 정기적 확인, 성년후견 검토, 통장·카드 분리 보관을 시작하는 것이 사후 회복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향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같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늦게 시작하는 사건일수록 회복의 폭이 좁아집니다. 통장 잔액이 한 번 줄어들면 그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가족 회의보다 먼저 변호인과 거래내역 점검 일정을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족상도례 202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족 횡령이 곧장 처벌받게 됩니까?

노종언 변호사 ▸ 헌법재판소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 2020헌마468)과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자동 형 면제는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근친·원친 구분이 사라지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부칙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 시점까지의 경과 사건에도 친고죄 구조가 소급 적용됩니다.

Q2. 부모 카드를 동의 없이 한 번 결제한 것도 처벌받습니까?

노종언 변호사 ▸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결제한 행위는 사기(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부정사용(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사기에는 적용 영역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친고죄 일원화로 사기 부분의 처리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친족 간이라도 그대로 처벌됩니다.

Q3. 부모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와 사기 모두 적용됩니까?

노종언 변호사 ▸ 네. 위조된 위임장·인감증명서·차용증을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 사기(제347조)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사문서위조와 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친족 사이라도 그대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Q4. 피상속인 사망 후 큰형이 단독으로 통장 잔액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노종언 변호사 ▸ 상속 개시 후의 단독 처분은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친고죄 일원화 이후 피해자(다른 상속인)의 고소가 있으면 정식 기소가 진행됩니다.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 가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인출 직후 통장 거래내역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Q5. 자녀의 명의 도용을 미리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까?

노종언 변호사 ▸ 성년후견 신청(민법 제9조 이하)이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 도구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감독하므로 단독 자녀의 임의 인출이 어려워집니다. 자산관리계약·유언대용신탁 등 신탁 도구도 활용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 결정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임의후견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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