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이름으로 돌려놓은 부동산,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가족 간 명의신탁 1심 패소 후 항소 전략 4단계

가족이라 믿고 맡긴 부동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 위험을 피하려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을 되찾으려 소송을 걸었더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실질 매입 자금을 부담하고 오랜 기간 관리와 비용까지 이어온 가족 공동의 자산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친인척 단독 명의만 남아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구원인과 증거의 축을 다시 짜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 한 줄 답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 청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예외(제8조)는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적용됩니다.

이 글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성 가이드입니다. 본인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 등기한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 유형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매매·증여 등 등기 원인, 당사자 관계, 자금 흐름에 따라 법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왜 1심에서 패소했는지부터 되짚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즉 “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 반환 청구가 바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1심 패소 사건을 열어 보면 실패 사유는 크게 셋으로 모입니다.

첫째, 청구원인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만 구성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논리로 기각됩니다(주위적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청구로 구성해야 함).

둘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예외(종중·배우자·종교단체) 중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업 위험 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제8조 예외가 차단됩니다.

셋째, 자금 출처 입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매매대금 납부 내역·세금 납부 내역·관리 증빙이 영수증·통장 이체 기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가족의 부동산이 가족의 이름이 아닐 때 — 항소심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청구원인

2. 항소심은 청구원인을 “3중 축”으로 재설계합니다

항소장에서 쟁점을 좁히는 것은 실무상 위험합니다. 1심과 같은 이론으로 한 번 더 다투면 같은 결론이 납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원인을 3중 축으로 확장해 재판부가 하나라도 인용할 수 있는 경로를 남깁니다.

축 1 (주위적 청구)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 청구(민법 제214조)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처음부터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민법 제214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가 가장 강력한 주위적(메인) 청구원인입니다. 등기부 정리의 편의·가처분 피보전권리 설계·수탁자의 중간 처분 여부를 종합해 말소등기 vs 이전등기 형식을 결정합니다.

축 2 (예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점유·사용 이익 한정)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대해 차임을 얻었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임료 상당액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본 축의 청구 대상은 무효 등기 자체가 아니라 점유·사용 이익으로 한정되며, 등기 말소·이전은 축 1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처리됩니다. 항소심에서 본 청구를 결합하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매매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채권자대위권 구성은 3자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본 글의 양자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 3 — 상속회복청구·사안별 병합 청구

해당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서 유래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으로 청구원인을 경합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축은 사안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합니다.

3. 증거 보강 — 1심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심증이 바뀝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복 제출하면 심증이 바뀌지 않습니다.

  • 매매대금 출처 증빙: 매매 시점 전후 3년치 통장 거래내역·출금 기록·대출 서류·세금 신고서를 모두 모읍니다. 단일 계좌가 아닌 가족 구성원 간 자금 흐름 전체를 도식화해 재판부가 한눈에 자금 경로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 관리·점유 증빙: 재산세 납부 영수증·관리비·수선비·각종 인·허가 신청 기록을 연도별로 묶어 “등기 명의는 바뀌었으나 실질 관리는 신탁자가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가족 회의록·녹취록: 명의변경 당시 가족 구성원 사이 논의 기록, 친인척이 “잠시 맡아두는 것”이라 인정한 대화·문자·녹취를 제출합니다.
  • 부동산 전문 감정: 부동산의 실제 경계·지적·점유 현황·사용 실태를 측량·감정해 “누가 관리·사용해 왔는지”를 객관화합니다.

4. 보전처분 — 항소심 진행 중 처분·근저당 설정을 차단합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항소 제기와 거의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세 가지를 봉쇄합니다.

  1. 제3자에게 매매·증여로 소유권 이전
  2.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3. 임의 점유 이전·사용 변경을 통한 실력 행사

가처분은 본안 청구권을 기초로 하므로 항소장에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진정명의회복 청구와 연결되도록 피보전권리를 설계합니다.

명의신탁 항소심 6단계 — D-DAY부터 선고까지

5. 반대 주장 — 친인척 쪽 “증여받은 땅”이라는 항변 깨기

친인척 명의수탁자가 흔히 펼치는 방어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 주장반박 논리핵심 증거
“증여받은 땅이다”증여세 신고·납부 기록이 없고 증여 계약서도 없다세무서 증여세 신고 기록 조회·부과 처분 유무
“내가 매매대금을 냈다”수탁자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금 이동한 기록이 없다수탁자 당시 자력(소득·재산) 검증
“오랜 기간 관리했으니 점유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일반적으로 타주점유로 평가되어 자주점유 추정 복멸(민법 제197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7211 판결·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 명의만으로는 관리 실질 이전 없음신탁자 측 관리 증빙 연속성

상대방의 “증여 주장”은 세무 기록으로 깨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증여는 조세 신고가 따라야 하고, 신고가 없다면 증여 자체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6. 형사·세무 연계 — 민사 항소와 동시에 움직여야 할 카드

민사 항소 단독으로는 상대방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카드를 검토합니다.

  • 횡령·배임 고소: 본 글의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확장 적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 명의신탁 상태에서 처분을 이유로 곧바로 횡령 고소를 거는 것은 실무상 효과가 낮습니다. 다만 매매대금 편취·사기·문서위조 정황이 있다면 별도 범죄사실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증여세·양도세 세무 점검: 상대방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신고가 없다면 과세관청에 제보·질의가 가능합니다. 민사 항소와는 별개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 가족 간 합의 종결: 형사·세무 카드가 현실적 압력으로 작용하면 가족 사이 합의 반환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7. 가족 분쟁이라는 특수성 — 감정과 법리의 분리

명의신탁 소송은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가족의 도리·어른의 뜻·오랜 관습이라는 정서적 언어가 법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합니다.

  • 서면 진술에서 감정적 표현 배제: “배신당했다”, “인간적으로”라는 단어는 준비서면에서 삭제합니다.
  • 가족 증인의 증언 일관성 관리: 증인신문 전 증언 예상 범위를 변호인과 공유해 1심 진술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합의 창구 이원화: 가족 내부 합의 시도와 법정 공방을 분리해 한쪽의 양보가 다른 쪽에서 약점으로 잡히지 않게 합니다.

8. 왜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이 맡아야 하는가

명의신탁 항소는 재판부의 심증을 같은 서류로 다시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지점에서 의심했는지를 읽고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왜 여기서 막혔는지”를 법관 시각으로 읽어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재판부 시각으로 항소이유서를 설계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구하라법 입법 자문)는 가족·상속 분쟁의 피해자·약자 보호 관점에서 실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청구원인 재구성과 새로운 증거 제출이 병행되어야 역전 가능성이 생깁니다. 1심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증거로 항소하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부당이득반환·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고 자금 출처·관리 증빙을 보강해야 합니다.

Q. 종중 명의신탁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사업 위험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옮긴 경우 이 단서에 걸려 예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종중 목적성 입증 자료(종중 규약·회의록·제사 관리 실적)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판결 전 처분·근저당 설정이 이뤄지면 본안 승소 후에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항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항소장에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을 근거로 구성합니다.

Q.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면 유리한가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확장 적용). 단순 명의신탁 처분만으로는 형사 카드가 약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편취·문서위조 정황이 있다면 사기·위조 사건으로 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납세자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을 통해 과세관청에 질의하면 증여세 신고 기록 유무가 확인됩니다.

Q. 가족 간 합의로 끝낼 방법은 없나요?

소송과 합의 창구를 이원화해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항소장 제출·보전처분 신청으로 법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가족 내부 중재자를 통한 합의 반환을 병행합니다. 다만 합의문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포기 효과가 담기지 않도록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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