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계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속 재산이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부동산·상장주식·비상장주식·예금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는 질문도 “이 복합 자산의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가 많습니다. 자산 종류마다 가액 산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민법 제1112조)이며,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상속채무로 계산합니다. 자산별로 부동산은 상속 개시 시 시가, 상장주식은 종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법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본 공식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재산 + 생전 증여 – 상속 채무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 수령한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다면 각자 법정상속분이 1/2씩이므로, 유류분은 각각 1/4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유류분 기초재산)은 제1항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총액 제2항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민법 제1114조) 제3항에서 제4항상속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생전 증여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증여를 많이 해도 유류분 계산에서 다 끌어와 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내 유류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재산(상속·증여)을 뺀 나머지입니다. 부족액이 플러스(+)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이너스(-)라면 유류분 침해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 기준 시점이 핵심입니다
원칙 —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의 시가 기준
생전 증여 부동산 — 증여 시점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 가액 적용
대법원 판례 — 2004다51887 — 생전 증여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부동산 가액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없으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시가가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년 전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두 배가 됐다면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2004다51887)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유류분 기초재산에 더 많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래 전 증여받은 형과 최근에야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동생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어디에 귀속시킬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간이 길수록 유류분 침해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장주식 가액 산정
상장주식 기준 —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최종 시세 평균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주의사항 — 사망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4개월 평균임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즉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 평균액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단순히 사망일 당일의 주가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사망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 급등·급락이 있었다면 평균값과 실제 시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날(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실제 거래일의 종가만 사용합니다.
▶ 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 노종언 변호사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 가장 복잡한 항목
비상장주식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54조 — 보충적 평가 방법
계산 방법 — 순자산가치(자산 – 부채)와 순손익가치 가중 평균
세무사·회계사 필수 — 재무제표 없이 계산 불가 — 전문가 감정 의뢰 필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상장주식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보충적 평가 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고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입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연도의 순이익 가중 평균을 기업 규모에 따라 환산한 값입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3 : 2 가중평균(결과 60% : 40%)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의 경우 비율이 2:3으로 역전되어 자산가치 60% + 손익가치 40%로 산정되며,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또는 3년 연속 결손 법인은 가중평균 자체가 배제되고 순자산가치 100%로만 평가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계산에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해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피상속인이 가족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이 수억~수십억 원씩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법률 전문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합 자산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실례
예시 상황 — 부동산 10억 + 상장주식 3억 + 비상장주식 5억 + 예금 2억
유류분 기초재산 — 25억 (상속재산 20억 + 생전 증여 5억, 채무 공제 후)
자녀 1인 유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 1/4 = 6.25억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제1항서울 아파트 10억 원 제2항상장주식 3억 원 제3항비상장주식 5억 원 제4항예금 2억 원이고,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 5억 원(상속 개시 시점 가액 기준)을 증여한 상태입니다. 상속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재산(20억) + 생전 증여(5억) – 채무(0) = 25억 원입니다.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2, 유류분은 각 1/4입니다. 차남의 유류분 금액 = 25억 × 1/4 = 6억 2,500만 원입니다. 차남이 받은 재산이 없다면, 장남에게 6억 2,500만 원 상당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에서 양측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의무자 측에서는 가액을 낮추려 하고, 청구인 측에서는 높이려 합니다. 법원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인 선임부터 결과 통보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소멸시효와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 침해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반환 방법 — 원물 반환(재산 자체 이전) 또는 가액 반환
청구 절차 — 민사소송 —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첫째,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 둘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권리 소멸의 시점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등 — 1년은 소멸시효, 10년은 제척기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침해 사실을 안 날”은 상속인이 증여·유증의 존재와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반환 방법은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가액 반환이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 현행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처분 시점도 소장 제출 시점도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56107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등 일관 정리). 다만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가액 반환액은 소송의 최종 판단 시점에 다시 평가하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가격 변동이 직접 반영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가 안 좋아서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 청구권을 잃는 분들을 실무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계산에 생전 증여를 모두 포함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모든 생전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년이 지난 제3자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되므로, 10년 전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최근 3개 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직접 회사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버지가 유언으로 형에게 전 재산을 줬습니다.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에도 우선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 기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아버지 사망)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 청구를 합니다.
❓ 구하라법 시행 후 유류분이 달라진 게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3월 17일 제2차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문 직접 확인 권장). 양육·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 자격을 잃고 유류분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 자체도 변화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자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 상실시켰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같은 조 제1호~제3호) 및 제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본 글이 다루는 직계비속의 유류분 사안은 잠정 적용 기간 중이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했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힌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의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저는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 유류분 소송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산 구성이 단순한 경우(예금·부동산만)에는 1심 기준으로 8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절차만 6개월~1년 이상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이 2~3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상고가 이어지면 최종 판결까지 4~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침해 안 날로부터 1년) 때문에 조기에 소를 제기하고 조정·협의로 조기 종결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재산을 차명 계좌나 비상장법인 지분으로 옮겨둔 경우, 일반 조회로는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소송 진행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정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61조)·재산조회(제74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감치 제재가 따르므로 사실상 은닉 재산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만큼이나 “무엇을 계산식에 넣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