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상속·가사 전문
있습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해 본인 명의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다른 형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 형제에게만 쏠린 재산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기에, 법적 다툼이라는 선택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 생전에 지방 소재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남은 것은 예금과 소규모 토지뿐이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은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 역시 생전에 상당한 금원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본인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돌파구
이 사건에는 통상적인 유류분 소송과 다른 복잡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 본인의 유류분 침해 부정. 별도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약 7,4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은 약 6억 2,000만 원이었으나, 의뢰인의 유류분액(약 5,654만 원)보다 특별수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 명의로는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다른 형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의 유효성. 의뢰인은 특별수익이 전혀 없는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형제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양도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양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양도 후 곧바로 취소 통보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상대방 특별수익 규모의 정확한 입증. 상대방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유류분 부족분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약 2억 8,8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전략
1단계.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의 유효성 확보
법무법인 존재는 양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양도확인서 작성 경위, 양도인의 의사결정 능력, 작성 전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여, 양도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강압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준비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의 전략적 활용
별도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확정된 수치를 유류분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양도인(다른 형제)의 특별수익이 0원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약 2억 8,8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의 유류분 부족분 약 4,276만 원을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3단계.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실질적 회수
유류분 소송은 판결까지 가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 약 4,276만 원에 근접한 4,000만 원을 확정 기한 내에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2024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상대방 → 의뢰인에게 4,000만 원 지급 (확정 기한 내)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뢰인 본인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라는 전략적 경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4년간 이어진 형제 간 분쟁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유류분 소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면, 통상적으로는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단일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병행되는 복합적인 구조에서, 각 절차의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설계하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이미 부모님께 재산을 받았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액보다 크면, 본인 명의로는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없거나 적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 과정에서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보다 빠르게 확정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질적 금전 회수가 목적인 경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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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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