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할아버지·부모·조부모)이 아직 살아 계시면 “유류분은 돌아가신 뒤에 따지는 것”이라는 통념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부가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자료는 대부분 생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후에는 복구가 어려운 기록입니다. 이 글은 장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상속인(청구인 측) 관점에서, 공동상속인 간 사전증여·부담부증여·공시지가 기준 저가 신고 형태가 의심되는 경우 피상속인 생존 중 지금부터 확보해야 할 증거와 법리 적용 순서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생존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청구는 사망 후에 가능하지만 기초재산 입증의 핵심 자료(증여 거래·근저당·감정평가 기초·금융 흐름)는 사망 후에는 복구가 어려워, 사전증여·부담부증여·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금부터 5단계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생존 중인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지분·사업체가 이미 이전된 경우
- 10년 이상 지난 사전증여라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
- 부담부증여·근저당이 걸려 있어 증여재산 가액이 낮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납부되어 실제 시세와 괴리가 큰 경우
01. 왜 “생존 중”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 증거는 빠르게 증발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권이 성립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115조). 그러나 청구가 인용되려면 기초재산이 얼마인지를 상속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그 핵심 근거는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거래·근저당 설정 내역·감정평가 기초자료·금융 흐름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1) 금융거래 조회가 법정상속인 지위 확정·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해지고 (2) 세무신고 자료는 과세관청 보존 기간이 경과했을 수 있으며 (3) 관계인 진술·녹음·증여 계약 문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멸실·폐기되기 쉽습니다. 생존 중에 본인이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사본·스크린샷·녹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류분 소송 승소율을 좌우합니다.
02.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10년 제한”이 없습니다 — 민법 제1114조 단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합산 대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한정되지만,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의 증여도 합산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 한,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기간 제한 없이 합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즉, 다른 공동상속인(형제·자매·공동 수증자)이 20년·30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주식·현금을 증여받았더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0년도 넘은 증여이니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법리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1년 이내 제3자 증여 — 원칙적으로 합산
- 1년 이전 제3자 증여 —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 합산(민법 제1114조 단서)
- 공동상속인 간 증여 (특별수익) — 기간 제한 없이 합산(민법 제1008조·제1118조 준용)
03. 부계 3세대 승계 관계에서 확인할 자료 — 등기부·세무·금융
피상속인이 본인의 아버지(즉, 청구인 기준 조부)로부터 먼저 증여·상속받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이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형태라면, 등기·세무·금융 세 갈래를 동시에 추적해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 등기부등본(요약·상세) — 소유권 이전 원인(증여·매매·상속), 이전 일자, 거래가액 확인. 근저당권 설정 일자·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 추적
- 과거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신축·증축 시기, 용도 변경, 대지 면적·용도지역 변경 이력
- 세무 공시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공시지가 연도별 추이, 공시가격 조회
- 금융 흐름 단서 — 피상속인 본인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의 송금 기록(가족 구성원 간 금융정보 접근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 접근 가능한 범위에 한정), 수증자의 취득자금 출처
- 납세 내역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주체 변동(증여 이전 시점 확인용)
생존 중에는 피상속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접근 가능한 자료가 많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공개 자료(등기부·건축물대장·공시가격)부터 먼저 수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 본격 조사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법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04. 부담부증여·근저당의 허점 — 실질 부담 여부가 관건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결부된 채무(근저당·임대보증금·대출금 등)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므로 세금은 줄어들고, 유류분 산정에서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만큼은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형식만 부담부이고 실질은 채무 부담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도 (1) 실제 대출금 상환 주체가 수증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 (2) 근저당이 가족·친인척에게 설정되어 있고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 (3) 설정 후 수년 내 말소되었는데 채무 변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의 실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 확인 — 금융기관인지, 개인(가족·지인)인지
- 이자·원금 상환 주체 추적 — 수증자 계좌에서 실제 지출되었는지
- 근저당 말소 시점과 자금 출처 —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했다면 실질 부담부가 아님
- 임대보증금 승계 — 임차인 계좌 이체 주체 확인
실질 부담이 부정되면 증여재산 가액은 채무 공제 없이 산정되어 유류분 기초재산이 확대됩니다. 이 쟁점은 재판부가 가장 예민하게 판단하는 영역 중 하나이므로, 상환 기록·계좌 내역·근저당 설정·말소 등기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05. 공시지가 신고 vs 감정평가 — 유류분 기초재산을 확대하는 법리
증여세 신고 당시 수증자 측이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에서 재판부의 평가는 이원적입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로 정하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에 다시 평가되고, 가액반환을 명할 때는 변론종결 시점에 다시 한 번 시점이 갱신됩니다.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금전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인정했고, 실무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해 과거 금전 증여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또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은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수용된 경우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현금 증여일수록 환산 후 가액이 커지므로 추적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공시지가 기준 신고액이 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감정인 감정을 신청해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재산정하면 기초재산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대지·상가건물·비상장주식·임대용 부동산 등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괴리가 큰 자산일수록 감정평가 효과가 큽니다.
- 감정평가 기준 시점 — 상속 개시 시점(원칙). 증여 시점 기준 신고액은 참고자료
- 감정 대상 자산 — 부동산(대지·건물)·비상장주식·사업용 자산·권리금 등
- 감정 신청 시점 —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감정인 감정 신청
- 비용 부담 — 원칙적으로 신청인 선납(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회수 가능)
증여세 과소신고 의혹 자체는 과세관청(세무서·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유류분 소송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유류분 청구 실무에서는 과세 신고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되, 기초재산 확정은 감정평가 결과로 다투는 것이 표준입니다. 과세 공평 관점의 제보·조사 청구는 별도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06. 생전 준비 5단계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1. 자산 지도화 — 피상속인 보유·과거 보유 자산 전수 리스트
부동산·예금·주식·보험·회원권·차량 등 현재 보유 자산과 과거 보유했으나 처분·증여된 자산까지 포함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등기부에서 과거 이전 이력이 모두 드러나므로 현재와 과거를 모두 추적합니다.
▸ 2. 등기부 이력 수집 — 원본·상세·폐쇄등기부 포함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상세(전부) 등기부등본 + 폐쇄등기부까지 발급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하므로 생존 중 즉시 확보해 둡니다.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데 실제 자금 흐름이 없다면 증여 간주 여지가 있습니다.
▸ 3. 부담부증여 실질 검증 — 근저당·임대보증금 인수 여부
근저당이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말소 시점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질 부담이 부정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 공제가 불인정되어 기초재산이 확대됩니다.
▸ 4. 감정평가 참고자료 — 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추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공시가격 조회에서 당해 필지·건물의 연도별 추이를 확보합니다.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도 같이 보관해 두면 감정인 감정 단계에서 비교 표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관계인 진술·문서 보전 — 사라지기 전에 저장
피상속인 본인·친족·관계인의 진술 중 증여 경위·조건·구두 약정 관련 내용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합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반대해석)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가족 단체방 메시지는 삭제 전 캡처·백업을 확보합니다. 일기·메모·계약서 초안 등 문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매체에 분산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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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피상속인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지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사망)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생존 중에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청구에 대비해 증거 수집·자산 현황 파악·법리 쟁점 정리 등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하며, 실무상 생존 중 준비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20년 전에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면 판례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도 넘었으니 무관하다”는 주장은 공동상속인 증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부담부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얼마가 반영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변제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반영됩니다. 다만 근저당이 형식적이고 상환 주체가 피상속인 본인이었거나 가장의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 공제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상환 흐름·말소 자금 출처 추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Q4. 수증자가 증여세를 공시지가로 낮게 신고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은 그 신고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갱신됩니다. 증여세 신고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재판 단계에서 감정인 감정을 신청하면 신고액과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피상속인 생존 중 확보한 녹음·메시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반대해석상 위법하지 않으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메시지·이메일은 원본성·무결성이 확보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편집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크린 캡처·원본 파일·해시값까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 도청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다른 형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기·앱·도청 장치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같은 법 제16조), 민사재판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Q6. 사후 유류분 청구 시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및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 때”는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Q7. 상대방이 “부모님을 부양·간병했으니 기여분이 있다”고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먼저 확정됩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의 부양·간호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정기적 생활비·용돈·동거 부양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청구인 측 실무 반박 포인트는 1) 주장자의 기여가 통상의 도리를 넘는 수준인지 구체적 입증을 요구 2) 동거 기간 중 주거·식비 수혜가 있었는지 상계 검토 3) 이미 받은 사전증여 가액이 기여분을 상회하는지 수치 대조 4)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으로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누락)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은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길을 정비한 점을 전제로, 판례·감정가 자료로 수치 반박을 준비합니다.
Q8.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단순 위헌 결정했습니다(2020헌가4 등).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누락)도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 2. 12. 통과·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이 유류분 비율을 정비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본 글의 청구인(직계비속·배우자 중심) 실무는 개정 이후 법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개정 흐름의 전체 맥락은 2026 시행 민법 개정이 바꾸는 유류분 소송 전략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본 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부담부증여·감정평가 영역에서 부장판사 시절의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자문으로 참여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 사전증여 의혹·부담부증여 실질 검증·헌재 결정 이후의 유류분 정비를 통합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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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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