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완벽 해설 — 학폭위·조치·불복 전 과정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라면 학교가 제대로 처리해줄지가 불안하실 수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라면 내 아이가 정말 그랬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학폭자위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모든 심의를 담당합니다. 신고부터 심의 14일 이내·조치 통보 7일 이내가 표준 일정이며, 조치 1~3호는 학생부 미기재(2023년 시행령 개정),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

저는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모르신다는 점이거든요. 절차를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 법률 구조와 처리 주체

한눈에 보기
핵심 트랙 — 학교장 자체 해결 vs 학폭위 심의 두 가지
관할 기관 —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위로 일원화
법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4조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은 2004년 제정됐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2020년 3월 개정으로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중요합니다.

처리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고 경미한 요건(2주 미만 진단·재산 피해 없음·반복·집단이 아님)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하나라도 미충족이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독립적인 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 전체 처리 흐름

한눈에 보기
흐름 — 신고 → 사실조사 → 경로 판단 → 학폭위 소집 → 조치 통보
소집 — 심의 요청 후 14일 이내
통보 —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교장이 인지한 날이 모든 절차의 기산점이 됩니다. 사실조사는 학교 전담기구가 맡고, 이 단계에서 피해학생은 임시 학급 분리 등 즉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체 해결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폭위는 요청 후 14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고, 조치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부터 조치 통보까지 5단계 흐름 비교표

실무에서는 사실조사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즉시 보호를 원한다면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한눈에 보기
피해학생 — 법 제16조 1~5호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 법 제17조 1~9호 (서면사과~퇴학, 1~3호는 학생부 기재 제외)
핵심 — 2023년 개정으로 경미 조치(1~3호)는 학생부 미기재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는 1호 심리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그 밖의 보호 조치로 구성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조치를 학폭위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고교생만)까지 9가지입니다. 2023년 학폭법 시행령 개정으로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호 이상은 기재 대상이므로,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불복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1~3호라도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재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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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15일 이내 시·도 학폭위에 신청 (가장 신속)
행정심판 — 90일 이내, 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행정소송 — 행정법원 제기,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

불복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건 재심 신청인데요(법 제17조의2),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심을 통한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이미 집행된 후에는 사실상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주로 8호(전학)·9호(퇴학)처럼 심각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입니다.

학교폭력 불복 방법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표

제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으면 15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두셔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할 때 항상 두 방향을 동시에 봅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는가, 그리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가 — 이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 형사 사건과 달리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아니라 교육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다투는 방법도 행정법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재심·행정심판의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을 처음 오셨을 때야 아시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다루는 One-Firm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년사건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양방향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자위와 학폭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종언 변호사 ▸ 2020년 3월 이후 학교 단위 학폭자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모든 심의를 담당합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바뀐 핵심입니다.

Q2. 신고 후 심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조치 통보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실 확인 조사 기간이 별도로 있어 실제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가해학생 조치 1~3호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3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1호(서면사과)·2호(접촉금지)·3호(학교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은 여전히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조치 자체에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불복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4. 재심 신청 기간인 15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을 계산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포함됩니다. 15일째가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나지만,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고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Q5.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카카오톡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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