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단계별 완전 해설

소년부에서 심리 개시 통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조사관 면담까지 마치고, 이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 한 줄 답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0단계 처분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3호는 수강·사회봉사·보호자 위탁 등 경미, 4~5호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7호 병원·요양소, 8~10호 소년원 송치로 무게가 올라갑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1호부터 10호까지 번호만 나열된 표를 처음 보면 “10호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번호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인 건 맞지만, 각 처분의 실제 내용·기간·조건을 모르면 막연한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전담하면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보호처분 1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 단계를 결정하는지, 변호사가 개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2.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
  3. 보호처분 1호~4호: 수강·사회봉사·보호관찰
  4. 보호처분 5호~6호: 장기 보호관찰·복지시설 위탁
  5. 보호처분 7호: 병원·요양소 위탁
  6. 보호처분 8호~10호: 소년원 송치
  7. 판사가 처분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
  8.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
  9. 보호처분 결정 후 취소·변경
  10.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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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교육적·교정적 조치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성인 형사재판과 전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한눈에 보기
형사처벌 아님 —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10가지
결정권자 — 소년부 판사 단독. 검사 관여 없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처럼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취업·결혼·해외 출국 등에서 전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자체의 기록은 소년부 내부에 남습니다. 이후 동일 유형의 비행을 다시 저질렀을 때 판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내용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이행 가능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총 10가지인데요. 1호에 가까울수록 개방형·지역사회 처분, 10호에 가까울수록 시설 수용형 처분입니다.

2.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 판사 1명이 심리를 주재하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관여하지 않아요. 성인 형사재판처럼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검사 관여 없음 — 소년부 판사 단독 심리·결정
조사관 의견서 —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
심리 기일 — 통상 4~6주 내 1~2회 진행

판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자료는 조사관(보호관찰관) 의견서입니다. 가정환경·학교생활·교우관계·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 의견서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면담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반성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전달되는지가 의견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막연하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서 소년·보호자·조사관 의견을 들은 후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참석해 처분 감경을 위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준비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기일에 들어가는 것과 서면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보호처분 1호~4호: 수강·사회봉사·보호관찰

1호부터 4호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행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처분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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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호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만)
4호 — 단기 보호관찰 (1년)

1호(보호자 위탁)는 사실상 “가정에서 보호하라”는 처분입니다.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전제로 내려지거든요. 처분 기간은 6개월이며, 판사 결정으로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사건이 경미하고 가정의 보호 기능이 충분한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2호(수강명령)는 100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분노조절·성 인식·약물 예방 등 사건 유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3호(사회봉사명령)는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시간입니다. 13세 이하 촉법소년에게는 이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만약 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처분을 내렸다면 항고 사유가 됩니다.

4호(단기 보호관찰)는 1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을 만나 생활 상황을 보고하고, 귀가 시간 준수·외출 제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1호~5호 지역사회형 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금이 없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분들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5호 비교표 — 지역사회형 처분명·기간·조건 정리

4. 보호처분 5호~6호: 장기 보호관찰·복지시설 위탁

5호와 6호는 4호보다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가정 기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건의 경중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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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장기 보호관찰 2년 (수강·사회봉사 병합 가능)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핵심 — 5호는 2호·3호와 병합 부과가 가능한 유일한 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입니다. 4호의 두 배 기간이니 그만큼 지도·감독 강도도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2호) 또는 사회봉사명령(3호)과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호+수강명령 80시간”처럼 복합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2년의 보호관찰에 더해 교육 이수까지 부과되는 것이라 이행 부담이 상당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수강 일정이 학교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정이 오히려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5. 보호처분 7호: 병원·요양소 위탁

7호는 보호처분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처분입니다. 비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정신건강 치료·재활이 필요한 소년을 위한 처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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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대상 — 정신건강 문제·약물 의존·충동 조절 장애 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 처분은, 약물 의존·충동 조절 장애·정신건강 문제가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때 주로 선택됩니다. 저는 ADHD가 심각하게 진단된 아이에게 7호가 내려지는 것을 실제로 몇 차례 봤습니다. 치료를 통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재비행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사의 판단에서입니다.

7호는 8호~10호(소년원 송치)보다 반드시 무거운 처분이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보다 소년의 의료적 상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 심리검사 결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7호는 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보다는 가출·약물·방화처럼 소년 본인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더 자주 활용됩니다. 전문 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를 받는 것이 해당 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더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6. 보호처분 8호~10호: 소년원 송치

8호, 9호, 10호는 모두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비행 횟수·사건 중대성·피해 규모·재비행 위험도가 높을 때 내려집니다. 이 3가지 처분의 차이는 오직 수용 기간입니다.

한눈에 보기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충격 처분)
9호 —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10호 —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시설 수용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중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9호(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수용입니다. 재비행 위험성이 있거나 보호자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소년원 안에서 교과 교육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며 생활합니다.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최대 2년 수용이 가능하며, 강력 범죄·상습 비행·매우 높은 재비행 위험도가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다만 수용 중 품행이 현저히 개선되면 조기 출원이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학교 재학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년원 안에서도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검정고시 준비가 가능하며, 퇴원 후 원적학교 복교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6호~10호는 시설 입소를 수반하는 처분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어지며, 8~10호 소년원 처분은 학교 재학 중단을 동반합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10호 비교표 — 시설입소형·소년원형 처분명·기간·조건 정리

7. 판사가 처분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1호부터 10호 중 하나를 선택할까요. 소년법에는 처분 번호별로 “이런 경우에는 몇 호”라고 정한 기준표가 없습니다. 판사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기
비행 사실의 중대성 — 피해 규모, 사건 유형, 상습성
소년을 둘러싼 환경 — 가정 기능, 학교생활, 교우관계
재비행 위험도 — 조사관 의견서의 핵심 지표

첫 번째는 비행 사실의 중대성입니다. 폭행인지 강도인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반복적으로 저질렀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소년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학교에 재학 중인지, 비행 친구들과의 교류가 차단되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면 처분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재비행 위험도입니다. 조사관이 여러 지표를 종합해 “이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처분이 올라가고, 낮으면 처분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 기일에서의 반성 태도입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지가 있는지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경험상 판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십니다.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과 진심이 담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8.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

“소년사건이라 변호사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검사가 없는 구조라 변호인 없이도 심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조사관 면담 사전 준비 — 의견서 내용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피해자 합의 진행 — 합의 여부가 처분 1~2단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심리 기일 의견 진술 — 준비된 서면으로 처분 감경 논거 제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관 면담 전 아이와 보호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 최소 1단계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큰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 기일에서의 의견 진술입니다. 아이의 환경·반성 태도·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서면을 판사에게 제출하고, 처분 감경을 위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일에 나가는 것과 준비된 서면을 갖추고 나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 여부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분 하나 차이가 아이의 학교 복귀, 취업 준비, 일상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봐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판사가 참고하는 4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하면 처분 단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4가지 기준 — 비행 중대성·환경·재비행 위험도·반성 태도

9. 보호처분 결정 후 취소·변경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취소변경을 모두 인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취소 — 소년법 제37조: 처분 후 죄 없음이 밝혀진 경우 등
변경 — 소년법 제38조: 품행 개선 → 가벼운 처분, 불이행 → 무거운 처분
항고 — 소년법 제43조: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7일 이내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처분 취소는 처분이 내려진 후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처분 기반이 된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규정이 소년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변경입니다. 처분 이행 중 소년의 품행이 현저히 개선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이행이 불성실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른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니, 처분 결정을 받은 직후 변호사와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0호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전과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내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동일 유형의 비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판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13세 아이인데 3호(사회봉사명령)를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3세 이하 촉법소년에게는 1호·2호·4호~10호 중에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3호를 부과했다면 항고 사유가 됩니다.

Q.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보호관찰관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반(무단 외출·보호관찰관 기피 등)은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호에서 9호로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낮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합의는 “재피해 위험 없음”과 “피해 회복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1~2단계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 시 금액·내용·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소년원에 들어가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학 중이라면 일단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원 내에서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검정고시 준비도 가능합니다. 퇴원 후 원적학교 복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복교 여부는 학교 측 결정에 달려 있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리 기일 전에 학교와 미리 소통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심리 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을까요?

윤지상 변호사 ▸ 늦지 않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기일이 1~2주 남은 상황에서도 피해자 합의 시도·반성문 작성 지원·심리 기일 의견서 제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일 당일보다는 며칠 전에라도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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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처분 번호만 들었을 때의 막막함이 조금은 줄어드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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