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혼·상속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를 찾는 이유

고액 이혼·상속, 변호사 선택 기준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고액 이혼·상속 사건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건 수나 사무실 규모보다, 내 사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인 지분·비상장주식·생전 증여·유류분이 얽힌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먼저 보는지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첫 상담을 실제 담당 변호사와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십억대 이혼·상속 사건, 변호사 고르기 전 이것부터 보십시오 — 대형 로펌 간판보다 중요한 고액 자산 분쟁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건 검토법 (법무법인 존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검색창에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변호사, 유류분 변호사 같은 단어를 입력해보면 많은 글이 나옵니다. 경력을 설명하는 글도 있고, 승소 사례를 소개하는 글도 있고, 상담을 권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 글을 읽고 나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경험이 많다고 말하고, 모두가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검토하는지, 상담 때 들은 말이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지는지,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기 시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큰 이혼 사건이나 상속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집 한 채를 나누는 문제와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 지분, 가족회사, 생전 증여, 상속세, 해외 자산이 함께 얽힌 사건은 같은 재산분할 사건이라고 해도 준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고액 이혼·상속 사건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건을 많이 해봤는가”라는 질문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내 사건의 재산관계가 어떻게 읽힐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먼저 볼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나올지,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관점에서, 고액 이혼·상속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로펌이면 더 안전할까

이름이 많다고 사건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대리인 이름의 숫자가 사건의 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기록을 실제로 누가 정밀하게 읽고 재판부의 질문에 누가 직접 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대방이 큰 로펌을 선임했다는 말을 들으면 당사자는 쉽게 위축됩니다.

소장이나 답변서에 변호사 이름이 여러 명 올라와 있으면, 마치 상대방 사건에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이름의 수가 곧 사건의 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상담을 했는지, 누가 기록을 읽었는지, 누가 서면의 방향을 정했는지, 누가 재판부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액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재산목록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단순히 부동산, 예금, 주식 목록을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 명의,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가치 증가분, 부모로부터 받은 돈, 법인에서 빠져나간 자금,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목록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족회사의 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사무실의 규모보다 내 사건을 읽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변호사가 재산의 흐름, 증거의 우선순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누구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상담을 누구와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자산 흐름, 증거의 우선순위, 보전처분 필요성을 처음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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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짐
상담 내용이 담당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중요한 쟁점이 빠질 수 있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이 사건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가”

처음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 향후 협상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유언의 존재, 기여분과 유류분 가능성, 상속세와 등기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 상담을 실제 담당 변호사가 하지 않거나, 상담 내용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중요한 쟁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작은 사실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회사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볼지, 부모가 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증여 시점과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이혼소송인지, 재산분할 협상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유류분 반환청구인지, 유언무효확인인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시선 — 윤지상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상속재산분할 재판을 직접 담당했고, 재판부가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에 신뢰를 두는지 경험이 강점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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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판사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 그 경력이 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상속재산분할 사건 직접 재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판사 출신이라는 말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경력이 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모든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사·상속 사건을 깊이 다뤄본 것은 아니고, 모든 전관 경력이 고액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이 지점에서 구체적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상속재산분할, 비송, 소년 사건 등을 직접 다룬 경험은 가사·상속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 어떤 자료를 신뢰하는지, 당사자의 주장 중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삼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공동상속,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같은 쟁점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쟁점을 재판 실무와 조문 해석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 경험은 상속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상속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을 직접 다루고 정리해 온 사람이 사건을 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

고액 사건은 준비의 기준이 다릅니다 — 이혼: 비상장주식·법인·병원 지분 평가·가족회사 자금 흐름·특유재산 가치 상승분 / 상속: 생전 증여·유언 당시 의사능력·기여분·유류분. 명의보다 자산의 실질 형성 경위를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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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질문보다 먼저 — 전체 재산의 범위 확인
등기부·계좌·보험·퇴직금·법인 등기·재무제표·주주명부·차용증·증여계약서까지
명의보다 형성 경위 — 누구 명의인지보다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액 이혼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비율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회사 지분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있던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배우자 명의가 아닌 가족회사 재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상담 초기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과 주식 계좌, 보험, 퇴직금, 법인 등기, 재무제표, 주주명부, 차용증, 증여계약서, 가족 간 자금 이동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병원 지분이나 법인 지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회계자료와 세무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족회사 명의로 재산이 분산되어 있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여러 차례 오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자료를 넓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그 재산은 회사 재산이다”, “부모님 돈을 빌린 것뿐이다”, “혼인 전 재산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형성 경위가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명의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에서도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세금, 상속 자금의 이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하나의 자료가 다른 쟁점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모의 증여와 연결되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사 자금 이동이 과격하면 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어려운 이유

재판 실무의 기준을 정립한 경력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과 조문 해석을 다뤄 온 경험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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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건 — 가족관계의 오래된 사정과 재산 문제가 함께 드러남
상속재산 범위 확정 → 생전 증여·특별수익·기여분·상속채무·세금 순서
유류분 — 증여·유증의 시기와 평가액, 비상장주식 포함 시 평가 기준이 금액을 좌우

상속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관계의 오래된 사정과 재산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부모를 누가 모셨는지, 생전에 어느 자녀에게 돈이 갔는지, 유언장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특정 상속인이 부모의 통장과 부동산을 관리했는지, 가족회사 지분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까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임대보증금, 채무, 사업체 지분이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채무, 세금 문제를 함께 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와 유증의 시기, 대상, 평가액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회사 지분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상속법과 회사법, 세무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력은 단순한 소개 문구로 소비할 내용이 아닙니다. 상속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어떤 주장이 기록 안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좋은 변호사는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 상담에서는 유리한 점만이 아니라 불리한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짚어야 실전 전략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상속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도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반박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법인 재산, 차명 주장, 채무 부담, 세금 문제가 방어 논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이미 받은 생전 증여, 부모 부양의 정도, 유언 당시 상황, 다른 상속인의 기여, 재산 관리 내역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다툴지, 그 주장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볼 때 중요하게 두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듣되, 그 말이 법원 기록 안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다시 살핍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고, 협상에서 사용할 말과 재판에서 제출할 주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결국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기록 안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로 정리되어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어떻게 사건을 검토하나

한눈에 보기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넓게 확인 — 사건명과 실제 쟁점이 다른 경우가 많음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관점 +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 협업
비상장주식·병원 지분·가업승계·해외 자산 — 자료 분류와 절차 선택을 처음부터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이혼·상속 사건에서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넓게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 명의와 가족회사 명의의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돈, 부동산과 주식, 세금,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상속인 관계,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상속세와 등기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처음 가져오는 사건명과 실제 쟁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법인 지분 평가가 핵심인 사건이 있고, 상속재산분할로 시작했지만 유언무효확인이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먼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 안에서 상속재산이 섞여 있거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관점과 가사·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고액 사건에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병원 지분, 가족회사, 가업승계, 해외 자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도 많고 쟁점도 복잡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자료를 분류하고, 쟁점별로 어떤 절차를 사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것만 준비해 오셔도 검토가 빨라집니다 — 가족·재산 증빙(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계좌 내역), 기업·소득 자료(법인등기부·주주명부·재무제표), 분쟁 정황(생전 증여 내역·유언장 원본·간병 기록) (법무법인 존재)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윤곽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이라면 혼인 기간, 별거 시점, 주요 재산 형성 시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주식·보험 자료, 배우자 회사 자료,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 기존 합의서,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생전 증여 자료,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병원 진료기록, 간병 자료, 부모 부양 관련 지출 내역, 상속세 신고 자료,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많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윤지상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사건

한눈에 보기
법인 지분·비상장주식·병원 지분·해외 자산·수십억 원 이상 상속분쟁·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
초기에 쟁점을 잘못 잡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집필 이력 기반 검토

아래와 같은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고액·복합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다투는 사건
✔ 병원 지분이나 전문직 소득이 문제 되는 이혼 사건
✔ 기업 대표나 자산가의 재산분할 사건
✔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투는 사건
✔ 강남권 부동산이나 임대사업 재산이 포함된 사건
✔ 해외 자산이나 해외 법인이 얽힌 사건
✔ 수십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건
✔ 유류분과 가업승계가 충돌하는 사건
✔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에 쟁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길어지고,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할 사건을 유류분만 검토하거나, 재산분할 사건에서 보전처분을 놓치거나, 법인 지분 평가를 뒤늦게 시작하면 사건의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사건 검토 과정에 반영해, 의뢰인이 지금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은 조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고액 이혼 사건은 일반 이혼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예금, 주식, 법인 지분, 퇴직금, 보험, 증여, 세금 문제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기업 대표, 의사, 전문직, 병원장, 자산가의 이혼 사건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중 가치 증가분,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보다 어떤 사건을 재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다루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경험은 사건을 법원 기록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재판부가 주목할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사건은 언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인 사이에 재산 목록이 공유되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되었거나, 부모의 재산을 한 사람이 오래 관리해온 경우에는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무효, 상속회복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지분의 취득 시기, 혼인 중 가치 증가, 배우자의 기여, 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 가족회사 여부, 지분 명의와 실질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은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먼저 상속인 범위, 상속재산, 생전 증여, 유증, 채무, 증여 시점과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와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잘못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처음부터 재판부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읽습니다 — 고액 자산 분쟁은 처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상속 재판 기준 정리 경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2-2055-3880)

고액 이혼·상속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광고 문구보다 상담에서의 판단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사건의 쟁점을 바로 짚는지, 불리한 부분까지 설명하는지, 재산의 범위와 자료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게 될지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상속 사건을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이력을 바탕으로 고액 재산분할과 상속분쟁을 검토합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고, 가족관계와 회사 지분, 생전 증여, 유류분, 세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자료,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 향후 절차를 차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112조(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윤지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고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이 얽힌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전화: 02-2055-3880
공식 홈페이지: www.jonjae.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존재 1:1 상담
작성 정보
· 작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검토: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2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상속분쟁의 결론은 재산 형성 경위·증거·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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