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접수 전 이혼까지 고민된다면, 25년 혼인 재산분할부터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접수 전 이혼까지 고민된다면 25년 혼인 재산분할부터 — 특유재산·재산조회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윤지상 부장판사 출신)
ℹ️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서 진행한 실제 상담에 기반하며,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한 줄 답변
상간소송 접수 직전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외도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쟁점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부동산·예금·증여재산이 얽혀 있다면 상간소송 소장의 문장 하나가 이후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접수 전에 재산분할·재산조회·보전처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외도 위자료보다 큰 쟁점이 남아 있는 사건

상간소송 소장 접수 직전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 25년차 혼인생활의 진짜 쟁점은 재산분할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 내역, 사진, 통화 기록, 차량 이동 내역 같은 자료를 모으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사건이 외도 상대방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외박이 오래 이어졌는지, 유흥비 지출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이미 각서나 공증을 받고 한 차례 소송을 접은 적이 있었는지,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되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20년을 넘고, 부동산과 예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까지 얽혀 있다면 상간소송만 따로 진행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조회, 보전처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 25년,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혼소송의 중심은 대개 양육권이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외도 증거만 준비되어 있고 재산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이 시작된 뒤 중요한 부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소송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외도 증거를 잡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반복된 외박·각서 공증·생활비·25년 부동산예금·상간소장 주도권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상간소송 = 외도 상대방 책임 / 이혼소송 = 혼인관계 정리 + 위자료·재산분할
소장 문장의 무게 — “이미 오래전 파탄” 같은 문장이 이후 이혼·위자료에 역이용될 수 있음
접수 전 점검 — 지금 적을 문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혼소송을 해도 되나요.”

“남편이 외도했으니 재산분할에서 제가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상가는 제 재산으로 지킬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예전에 외도 각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한 일이 있는데 이번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 내용, 이혼 사유의 정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대상 확정, 재산조회 신청, 가압류 필요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소송 소장에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되었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판단에서 상대방이 그 문장을 이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외도 이후의 생활관계, 과거 각서, 소취하 경위, 재차 발생한 외도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외도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직전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접수할 문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혼인에서는 명의보다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25년 혼인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돈의 경로 — 부모 증여재산과 특유재산 방어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명의자만 보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 — 취득 시기·자금 출처·유지 관리가 함께 검토됨
부모 증여재산 — 원칙은 특유재산이나, 장기 혼인·상대방 기여·수익의 공동 사용 시 다투어질 수 있음
특유재산 방어 —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 증여계약서·자금 출처·관리 방식 필요

장기 혼인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명의자가 누구냐”만 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어떤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 혼인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관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 됩니다.

남편 명의로는 오래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상가 토지 지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예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상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 사업 운영과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예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 모두 재산이 있으니 각자 명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르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가치 상승에 기여했거나,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의 증여재산을 지키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 시점, 증여계약서나 송금자료, 취득 당시 자금 출처, 관리 방식, 임대수익의 사용처, 세금 납부 내역, 상대방의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생활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었고, 어떤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입니다.

불규칙한 생활비 지급도 재산분할에서 따져볼 자료입니다

기분 따라 준 생활비,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 25년간 생활비 부담 구조를 숫자로 입증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생활비 = 이혼 사유·위자료만의 문제가 아님 — 재산 형성·유지의 설명으로 이어짐
상대방 반박 — “아내도 재산 많다”·“각자 부모 재산은 각자”·“아파트만 나누면 된다”
대응 — 25년 생활비 방식·주거비 부담·가사 분담·사업 경위·유흥 지출을 함께 정리

배우자가 외박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이혼 사유나 위자료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기분에 따라 지급했고,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주거 관련 비용을 아내의 소득과 예금으로 충당해 왔다면 그 과정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재산이 많다.”

“아내 명의 예금도 부부 공동재산이다.”

“각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각자 가져가면 된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만 나누면 된다.”

“생활비는 지급했고, 아내의 예금 형성에도 혼인생활의 기여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25년 동안의 생활비 지급 방식,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아내의 사업 운영 경위, 예금 형성 과정, 남편의 유흥·외도 관련 지출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최종 비율만 두고 다투는 절차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지, 어떤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방어할 것인지, 상대방 명의 예금과 부동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도 증거와 재산분할 증거는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와 재산 증거는 전혀 다릅니다 — 위자료 판단 자료와 재산분할 판단 자료의 차이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외도 증거 — 카톡·숙박 결제·사진·차량 이동·통화 기록(위자료·혼인 파탄 책임)
재산 증거 — 등기부·대출 상환·통장 거래·카드 내역(분할 대상·기여·자금 이동)
예금 규모 모를 때 —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검토, 자금 이동 전 선제 준비

상간소송을 준비한 분들은 외도 증거를 이미 상당히 확보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결제 내역, 사진, 차량 이동 자료,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은 상간소송과 이혼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 시기, 소유 지분,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내역을 보면 혼인 중 누가 어떤 자금으로 부동산을 유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생활비 부담, 예금 형성 경위, 자금 이동을 살피는 데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유흥비, 외도 관련 지출, 가계 부담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재산이 문제라면 증여계약서, 송금 내역,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 입금계좌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개인사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비용 지출, 시설투자 내역, 해당 부동산의 사용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예금 규모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확인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예상하고 자금을 옮기기 시작하면 이후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접수 전 단계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준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 접수 전, 문장 하나도 다시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소송, 이혼소송은 숫자의 소송 — 소장 문장 하나가 재산분할 발목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상간소송 = 감정의 소송 / 이혼소송 = 숫자의 소송
이혼까지 이어질 사건 — 혼인 파탄 시점·과거 외도 회복 여부·각서 공증·소취하 경위까지 고려
주의 — 당장의 분노를 길게 적기보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문장

상간소송을 내일 접수하려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의 문장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외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까지 이어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책임, 혼인 파탄 시점, 과거 외도 이후의 회복 여부, 각서와 공증의 의미, 소취하 경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몇 년 전 외도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각서 공증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전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용서받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의뢰인 측은 “신뢰 회복의 기회를 주었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훼손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소장에는 당장의 분노를 길게 적기보다, 이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한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주장과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주장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5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전에 확인할 것

재산분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확인할 4가지 — 분할 범위·취득 시기·기여·외도 유흥 지출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첫째 —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범위(아파트·상가·토지·예금·보험·퇴직금·채무)
둘째 —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혼인 전/중·부모 증여·공동 소득)
셋째 —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 넷째 — 외도·유흥 지출이 공동재산 감소로 이어졌는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재산분할을 5:5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상가, 토지 지분,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 관련 자산, 대출과 채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봐야 합니다.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 부모 증여인지,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마련했는지에 따라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셋째,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봐야 합니다. 맞벌이,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 운영,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부동산 관리 내역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넷째, 외도·유흥 지출이 공동재산 감소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비난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출 내역과 가계 부담의 변화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혼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5 전후가 검토되는 사건도 많지만, 부모 증여재산, 특유재산, 사업소득, 생활비 부담, 외도와 유흥 지출, 은닉재산 여부에 따라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언

법무법인 존재가 사건의 재산 지도를 그립니다 — 상간소송·이혼 순서와 보전처분 검토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에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검토할 때 외도 증거만 보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의 문장, 과거 각서와 공증, 소취하 이력, 혼인 파탄 시점,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재산분할 대상, 상대방 명의 재산 확인 방법, 보전처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그 이유는 외도 사건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순간, 위자료보다 큰 재산 문제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에게는 현재 명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이 많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혼인 중 늘어난 부동산 가치, 예금의 형성 경위,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방식, 사업 운영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먼저 부부 명의의 부동산, 예금, 대출, 증여재산, 사업 관련 자산을 확인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처분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없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순서, 재산조회 신청, 금융자료 확보,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이미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외도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면, 그 자료는 이혼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숙박 내역, 사진, 통화 기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쟁점까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함께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취득했고, 생활비와 대출은 누가 부담했으며,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상환 내역, 통장 거래내역, 증여 관련 자료처럼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당장 모든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 상간소송 소장 접수 전 문장 검토가 먼저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 전에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자료, 부모 증여 관련 자료, 외도 증거가 일부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경위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각 부동산의 명의, 취득 시점,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송금자료,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은 부모 증여재산과 특유재산 주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생활비 지급, 예금 형성,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대출 내역과 상환자료는 부동산 유지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담을 했는지 살피는 데 쓰입니다. 외도 증거는 상간소송과 이혼 위자료 판단에 필요합니다. 과거 각서, 공증, 소취하 자료가 있다면 반복된 외도와 신뢰 훼손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면, 접수 전 문장과 청구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제출된 소장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맺음말

외도 증거를 잡았다면 이제 재산의 흐름을 잡을 차례 — 황혼 이혼 대응 (법무법인 존재 상담)

상간소송은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고, 부동산·예금·증여재산이 얽힌 부부라면 사건은 그보다 넓게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소송의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5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상대방 명의 예금과 부동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과거 각서와 소취하 이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이라면 잠시 멈추고 전체 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작성한 문장 하나, 아직 확인하지 않은 예금 하나, 정리되지 않은 증여자료 하나가 이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재산조회와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재산자료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상간소송으로 끝낼 사건인지, 이혼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소송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혼소송을 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 소장에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되었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이혼·위자료 판단에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면 접수 전에 소장 문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외도했으니 재산분할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도 자체가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유흥 지출이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실제 지출 내역과 가계 부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면 분할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제 재산으로 지킬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유지·관리·가치 상승에 기여했거나 그 수익이 공동생활에 쓰였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송금자료·자금 출처·관리 방식을 갖춰야 방어가 단단해집니다.

Q4. 상대방 명의 예금과 부동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확인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예상하고 자금을 옮기기 시작하면 확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접수 전 단계에서 이혼·재산분할 준비를 함께 보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Q5. 예전에 외도 각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움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과거 각서·공증·소취하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쓰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용서받은 일”이라 주장할 수 있고, 의뢰인 측은 “신뢰 회복의 기회를 주었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훼손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이혼·재산분할·상속 재판 다수)
· 검토: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0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상담 사례를 비식별 처리한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재산 형성 경위·특유재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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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상간소송·이혼·재산분할 상담

외도 증거를 잡았다면, 다음은 재산의 흐름을 잡을 차례입니다

상간소송으로 끝낼 사건인지, 이혼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된 소장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다시 읽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 문장부터 재산조회·보전처분까지 사건의 재산 지도를 함께 그립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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