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부모님을 모셨거나 병간호를 했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마음을 썼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생활비·병원비·간병비 자료, 특별수익과 유류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와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도 거의 제가 다녔습니다.”
“생활비도 제가 많이 보탰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고, 형제들이 외면한 일을 혼자 감당했다면 상속에서도 그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마음을 썼는지, 누가 더 서운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그대로 상속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돌봄의 기간과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차분히 살핍니다.
기여분 사건은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부동산 관리, 금융거래, 다른 상속인들의 관여 정도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기여분 30%가 인정된다면 3억 원을 먼저 기여분으로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비율 하나가 실제 상속액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가

특별한 기여·특별한 부양 — 통상적 가족 도움을 넘어선 경우
재산의 유지·증가 — 임대 관리·대출 상환·세금 납부·사업 운영
모든 부양이 기여분은 아님 — 건강 상태·재산 규모·부양 기간·다른 상속인 역할 함께 확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장기간 투병 중이었고,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병원 동행, 간병인 관리, 병원비 부담, 생활비 지원을 계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부동산 임대 관리,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사업 운영을 사실상 맡아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양이 기여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고 생활을 도운 사정, 명절이나 생신에 용돈을 드린 사정, 병원에 몇 차례 동행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과 기여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부양을 구분해서 봅니다.
이 구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부양 기간, 비용 부담의 정도, 다른 상속인의 역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실제로 보존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말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는 양날의 칼 — 주소만으로 부족, 실제 비용 부담 자료가 핵심
유리한 경우 — 자녀 소득으로 생활비·치료비 부담, 부모 재산이 유지됨
불리한 경우 — 부모 연금·예금으로 생활하고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거주
기여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동거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독립해서 편하게 살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이 주장은 경우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부모님의 식사, 병원 동행, 약 관리, 간병인 연락, 생활비 부담까지 맡아왔다면 기여분 주장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모님 연금과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재산으로 생활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반박이 나오면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자료 외에 실제 비용 부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병원비와 약값은 누구 카드에서 결제되었는지, 간병비는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부모님 재산이 동거 기간 동안 줄었는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생활비와 병원비가 모두 나갔고, 자녀는 부모님 집에서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거주했다면 기여분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했고, 그 결과 부모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유지되었다면 사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린 생활비는 왜 약한 증거가 되는가

현금은 이동 내역이 남지 않아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움
확보할 자료 — 계좌이체·카드결제·병원비 영수증·간병비·요양병원 계약서·약국 결제
핵심 —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비용이 재산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현금으로 용돈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마다 현금을 드렸고, 병원 갈 때마다 현금을 챙겨드렸고, 생활비도 필요할 때마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분쟁에서는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금은 이동 내역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법원에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기여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자료, 요양병원 계약서, 약국 결제 내역, 부모님 계좌 입금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적요에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처럼 용도를 남겨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가계부나 일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도 사안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그 비용이 부모님의 생활 유지나 재산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은 자녀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부부간 부양의무 —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음
검토 요소 — 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소득·가사와 간병·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고액 사건 — 부동산·예금·보험·법인 지분·비상장주식·생전 증여가 함께 얽힘
배우자의 기여분은 자녀의 기여분과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자녀가 2명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입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고, 해당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생활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비교했을 때 상속 결과가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여분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소득과 기여, 가사와 간병의 정도, 투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상속 사건에서는 배우자 기여분이 단순히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임대수익,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생전 증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할지,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을 먼저 다툴지,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 재산 유지 기여 자료(대출 이자·재산세·임대 관리·사업 관여)
둘째 — 특별한 부양 자료(병원 동행·간병인 비용·요양 입퇴원·중증 돌봄)
셋째 — 다른 상속인과의 비교(형제들의 병원비·돌봄·생활비·재산 관리 관여)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재산 유지에 실제로 기여한 자료입니다. 부모님 부동산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는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냈는지, 임대차계약 관리와 수리비를 부담했는지, 부모님 사업이나 농지 관리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한 부양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장기간 병원 동행을 했는지, 간병인을 직접 구하고 비용을 냈는지, 요양병원 입퇴원 절차를 맡았는지, 치매·중증질환·거동불편 상태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했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상속인들과의 비교입니다. 기여분은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병원비를 나누어 냈는지,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돌봤는지, 생활비를 보냈는지, 부모님 재산 관리에 관여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나도 고생했다”는 주장과 “너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반복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그 대립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 이미 보상받은 것 아니냐는 반박
증여의 성격 검토 — 부양의 대가인지 사전 분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기여분 주장 전 확인 — 생전 증여 내역·부동산 이전·계좌 출금·자녀 명의 재산 자금 출처
기여분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쟁점이 특별수익입니다.
어떤 상속인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받고도 다시 기여분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오래 살았고,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지만,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사업자금을 크게 지원받았다면 기여분 주장은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전 분배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생전 증여 내역, 부동산 이전 내역, 부모님 계좌 출금 내역, 자녀 명의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동시 발생 — 특정 자녀 증여를 두고 한쪽은 기여, 다른 쪽은 유류분 침해 주장
함께 볼 것 — 증여 당시 건강 상태·증여 경위·수증자 부양 내역·재산 규모
고액 사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청구가 서로 영향
상속분쟁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 자녀가 “나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은 특별수익이고, 내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증여가 있었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 증여 경위, 수증자의 부양 내역,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증여 재산의 규모,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상속 사건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청구가 별도 절차로 진행되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제기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지 검토하지 않으면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 재혼 배우자가 있는 사건은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복잡한 사건 — 배다른 형제·재혼 배우자·혼외자·사실혼이 얽힌 경우
함께 확인 — 상속인 확정·혼외자 인지·사실혼 지위·법정상속분·생전 증여·유류분
상속권 상실 — 자동 인정 아님, 부양의무 위반·부당한 대우 입증 자료 별도 준비
상속분쟁이 가장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는 배다른 형제, 재혼 배우자, 혼외자, 사실혼 관계가 얽힌 사건입니다.
본처의 자녀가 있고,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가 있으며, 사망 후에야 다른 가족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각자 자신이 더 큰 희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처 측은 오랜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 재산 형성의 기여를 말하고, 다른 쪽은 법률상 상속권이나 생전 부양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때 기여분만 따로 주장하면 전체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 혼외자의 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재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 유류분, 상속권 상실 가능성, 상속재산 은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해 온 구하라 사건과 상속권 상실 관련 논의는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상속 결과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권 상실, 민사·형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건 성격 확인 — 기여분 사건인지, 상대방 특별수익·유류분이 핵심인지
자료 우선순위 —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를 넘어 병원비·간병비·계좌 내역까지
주장 비율 설정 — 자료 대비 과도하거나 과소한 비율은 협상·재판에서 불리
기여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대신 써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이 정말 기여분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여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여분보다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무효확인, 상속회복청구가 먼저 필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만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기여분 사건에서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요양등급 자료, 부모님 계좌 내역, 자녀 계좌 지출 내역, 부동산 관리 자료, 형제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장 비율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약한데 지나치게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면 사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충분한데도 낮은 비율만 주장하면 협상과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금액과 비율이 곧바로 상대방의 상속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기여분 사건을 보는 기준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사건을 단순 계산 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상속세와 등기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경험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 실무를 깊이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지, 어떤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사건을 통해 가족 상속법의 한계를 직접 마주했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오래된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기여분·상속권 상실·가족 간 재산범죄가 얽힌 사건에서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 변호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속·가사·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부동산·신탁 쟁점까지 연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고액 상속재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부동산, 재혼가족, 배다른 형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여분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주식 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 자료 |
| 금전 지원 |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영수증, 가계부 |
| 병원·간병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요양등급 자료, 간병비 지급 내역, 요양병원 계약서 |
| 동거·부양 | 주민등록초본, 실제 거주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약국·식비·관리비 자료 |
| 생전 증여 | 부동산 이전 내역, 부모님 계좌 출금 내역, 자녀 명의 재산 취득 자료 |
| 가족 분쟁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내용증명, 합의서 초안, 장례 관련 대화 |
| 관련 절차 | 유언장, 유언공정증서, 상속세 신고 자료, 기존 소송자료 |
자료를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부터 누가 돈을 냈고, 어느 시점부터 병간호가 시작되었으며, 부모님의 재산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료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면 기여분 주장 가능성, 특별수익 반박 가능성, 유류분 대응 방향을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여분은 가족 안에서의 수고를 모두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이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그 말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생활비는 누구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재혼가족, 배다른 형제, 상속권 상실 문제가 함께 얽히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여분 사건을 상속분 몇 퍼센트를 더 요구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자료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 장기간 간병, 생전 증여, 형제 간 갈등, 재혼가족 또는 배다른 형제가 얽힌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 특별수익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유류분이나 상속권 상실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지켜야 할 상속권과 재산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을 모셨으면 기여분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효심이나 동거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생활비·병원비·간병비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Q2. 같이 살기만 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동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님 생활비·치료비를 부담해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유리하지만, 부모님 연금·예금으로 생활하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한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일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비용 부담 자료가 핵심입니다.
Q3. 현금으로 드린 생활비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금은 이동 내역이 남지 않아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적요에 용도 기재), 카드 결제,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자료, 요양병원 계약서 등 기록으로 남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소득과 기여, 가사·간병의 정도, 병원비·생활비 부담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액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유류분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5.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려주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가 동시에 문제되며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 작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검토: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구성·부양 기간·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망인 예금은 찾을 수 없을까
· 상속은 가족이라고 모두 받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위
·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출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상속 기여분·재산분할 상담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은, 자료로 설명될 때 힘을 가집니다
기여분은 비율 하나가 실제 상속액을 크게 바꿉니다. 자료가 약한데 높게 주장하거나, 충분한데도 낮게 주장하면 협상과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을 함께 확인해 처음부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 1:1 보안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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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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