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특별수익·초과 특별수익자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은 생각보다 빨리 돈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비와 병원비 정산이 남아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관리비와 재산세가 계속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인의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이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사이가 원만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서류를 준비하거나, 대표 상속인을 정해 예금을 받은 뒤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생전 증여와 기여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망인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당장 필요한 장례비, 병원비, 세금, 소송비용을 모두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망인의 예금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인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초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 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예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체 상속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망인 예금 문제는 은행 창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전체 흐름 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망인의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예금채권 = 금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
부동산·비상장주식과 다름 — 법원이 다시 나누어 주는 대상 아님
예시 — 예금 1억·자녀 4명이면 각 2,500만 원 상당 예금채권 취득
망인의 예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나누어 주는 대상인가.”
부동산, 비상장주식, 고가 동산처럼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을 통해 귀속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나뉠 수 있는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망인이 사망한 순간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예금 1억 원이 있고,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다시 “누가 얼마를 가져가라”고 나누어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이유 — 한 사람에게 지급 후 다른 상속인 문제 제기 우려
요구 서류 — 전원 동의서·인감증명·위임장·가족관계·기본증명·제적등본
분쟁 시 — 동의서 하나 받는 일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됨
법률상 원칙과 은행 창구의 현장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상속 예금 지급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대표 상속인 지정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위임하는 방식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협조한다면 이 절차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쟁이 이미 시작된 사건에서는 이 서류 하나를 받는 일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큰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이 예금 지급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병간호를 해 온 상속인이 “예금까지 똑같이 나누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대개 임의 지급을 꺼립니다. 결국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 가능한 방법

권리 —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 청구 가능
거절 시 — 금융기관 상대 예금반환청구 소송 검토
주의 —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시 예금 선청구가 전체 분쟁에 미칠 영향 함께 검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망인의 예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속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자신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 망인 명의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자료, 금융거래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은행의 지급 거절 경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진행 내역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언제나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다툼이 있는 경우, 예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이후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그 예금도 전체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장례비와 세금 부담을 특정 상속인이 오래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 예금 문제는 청구 가능성, 소송 필요성, 상속재산분할 심판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경우

원칙의 예외 — 특별수익·기여분 문제 시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초과 특별수익자 — 이미 상속분 초과 증여받은 사람이 예금까지 받으면 불공평
기여분 — 부양·재산 기여 상속인이 있고 남은 재산이 예금뿐이면 1/n 적절성 문제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그러나 상속 사건에서는 예외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 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을 언제나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가액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아 있는 예금까지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가게 되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몫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예금까지 다시 나누어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기여분이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했고, 다른 자녀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상속재산이 예금뿐이라면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 예금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1/n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속분쟁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본 — 예금 4,000만·자녀 4명이면 각 1,000만 원
A가 초과 특별수익 — 고가 부동산 증여로 구체적 상속분 초과 시 예금 1,000만 원 다툼
B가 기여분 — 장기 부양·병원비 부담 시 예금도 전체 분할에서 반영 검토
망인에게 예금 4,000만 원이 있고,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자녀의 몫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각 상속인은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예금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증여액이 A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A가 예금 1,000만 원까지 그대로 받아 가는 것이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중 B가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왔다면, B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도 전체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망인 예금 문제는 “계좌에 얼마가 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 부양 관계, 상속인들의 생활관계, 남아 있는 부동산과 채무,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분쟁 중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발생 비용 — 장례비·병원비·간병비·상속세·취득세·재산세·관리비·소송비용
비용 성격 구분 — 공동 관련 비용·임의 사용·채무 변제·상속재산 보존 비용
확인 순서 — 금융재산 → 상속분 → 필요 비용 → 특별수익 → 기여분 → 지급 청구 → 소송 → 심판 병행 판단
상속분쟁은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유언무효확인, 기여분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장례비, 병원비, 간병비 정산,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관리비, 공과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은 망인의 예금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먼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산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비용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장례비나 상속세처럼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관련되는 비용인지,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한 비용인지, 망인의 채무 변제인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망인의 금융재산 내역 확인
- 공동상속인 범위와 각 법정상속분 확인
-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 당장 필요한 비용 정리
-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가능성 확인
- 기여분 주장 가능성 확인
-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 가능성 검토
- 거절 시 예금반환청구 소송 검토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할지 판단
특정 상속인이 대표로 예금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비용을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하면서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망인 예금은 필요하다고 무리하게 인출할 문제도 아니고, 은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향후 상속분쟁의 진행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 — 법정상속분 상당 예금 지급 가능성 있음
법원 고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진행 여부·기여분·특별수익 주장·공평성
고액 사건 — 예금 선지급이 상속분 산정·유류분·세금·부동산 분할과 연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 예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지,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는지, 예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맞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액 상속 사건에서는 예금 규모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예금을 먼저 지급받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확보 차원을 넘어 전체 상속분 산정, 유류분, 세금, 부동산 분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내 법정상속분이 얼마인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예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먼저 주장해야 하는지, 기여분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예금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예금 소송은 이겼지만 전체 상속분쟁에서는 불리해지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핵심 — 상속 예금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한 부분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심리 흐름 이해 — 상속인 확정 → 재산 목록 → 특별수익 → 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 → 분할 방법
상속 예금 분쟁은 은행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예금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는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제기할지,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정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어떤 순서로 심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목록 정리, 특별수익 검토, 기여분 주장, 구체적 상속분 계산, 분할 방법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예금 문제도 적절한 위치에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상속 분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력 소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인 예금을 먼저 청구할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함께 다룰지,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판단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사건, 고액 예금과 부동산이 함께 얽힌 사건,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예금 문제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주장 가능성, 필요한 자료, 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망인 예금 문제로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본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상속인 가족관계 자료
금융·재산 — 금융재산 조회·예금 잔액증명·지급 거절 내용·부동산 등기부·유언 존재 여부
관계 정리 — 협의 진행 정도·동의 거부자·기존 증여 사정·부양 관계
상속 예금 문제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자료, 금융재산 조회 내역, 예금 잔액증명서, 은행 방문 당시 안내받은 서류, 은행의 지급 거절 내용,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 상속세 관련 안내 자료,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 여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누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지, 특정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는지, 누가 망인을 부양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망인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초과 특별수익자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을 먼저 찾는 것이 유리한지, 전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이 진행 중인데 망인의 예금이 묶여 장례비, 병원비, 세금, 소송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은행의 안내만 듣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 서둘러 인출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망인 예금 인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초기 시점에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주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자료의 흐름을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현금 확보 방안과 상속분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예금채권 공동상속·가분채권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망인 예금은 찾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전원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망인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나누어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예금채권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므로 법원이 다시 나누어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기여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Q3. 은행은 왜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 상속인에게 지급한 뒤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서·인감증명·위임장 등을 요구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사건에서는 이 서류 하나를 받는 일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Q4. 예금을 먼저 청구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다툼이 있는 경우, 예금을 먼저 청구하면 전체 상속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장례비·세금 부담을 특정 상속인이 오래 떠안게 됩니다. 청구 가능성과 상속재산분할 심판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5.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미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은 사람이 남은 예금까지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분채권인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검토: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속인 구성·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은 가족이라고 모두 받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위
· 상속분쟁 변호사 — 가족 간 재산 다툼에서 노종언 변호사를 찾는 이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출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상속 예금·재산분할 상담
망인 예금, 은행 안내만 듣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이 얽힌 사건에서는 청구 순서가 전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예금 문제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분할 흐름 안에서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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