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자산가의 이혼 — 비상장·사모펀드·해외부동산·스톡옵션·가상자산 분할

수백억 자산가 이혼 재산분할 5대 자산 — 비상장·사모펀드·해외부동산·스톡옵션·가상자산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가사 가이드 1편, 윤지상 대표변호사)

목차

수백억 자산가의 이혼 재산분할 — 5대 자산 분할 전략

💡 한 줄 정리
수십억대 아파트 분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의 이혼은 (1)비상장주식 (2)사모펀드·LP 지분 (3)해외 부동산·법인 (4)스톡옵션·우리사주 (5)가상자산·NFT의 평가와 분할이 결과의 8할을 결정합니다. 본 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자산 분석 가이드입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이혼은 아파트 등기와 예금 잔액을 갈라놓는 일이 아닙니다. 분할의 승패는 부동산 그래프 너머에 있는 자산들에서 결정됩니다. 보유 기업의 비상장 지분이 얼마이고, 사모펀드 LP 지분의 환매 시점이 언제이고, 해외 법인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고, 미행사 스톡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재산분할은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13년 동안 가사·상속 재판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마주한 고액 자산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위 다섯 가지 자산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다루었습니다. 변호사로 영역을 옮긴 뒤에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면서, 같은 다섯 가지 자산을 의뢰인의 편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판부 쪽에서 본 시선과 의뢰인 쪽에서 본 시선이 한 사건 위에서 겹쳐질 때, 자산의 길목이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본 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수백억대 자산가 이혼 재산분할의 5대 자산 분할 전략입니다.

목차

목차
  1. 재산분할의 본질 — 부동산 너머의 다섯 자산
  2. 자산 1. 비상장주식 — 평가방법이 수백억을 만든다
  3. 자산 2. 사모펀드·LP 지분 — 환매 제한과 NAV 분쟁
  4. 자산 3.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 국제사법·송달·집행의 3중 관문
  5. 자산 4. 스톡옵션·우리사주 — 미행사 권리의 평가
  6. 자산 5. 가상자산·NFT — 거래소와 콜드 월렛 사이
  7. 다섯 자산이 한 사건에 동시에 등장할 때
  8. 재판부 시선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보는 결정 요인
  9.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분할의 본질 — 부동산 너머의 다섯 자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합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보통의 사건에서는 아파트·예금·자동차가 자산의 대부분이지만, 수백억 자산가의 이혼은 다릅니다. 자산의 부피보다 자산의 구성이 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액 자산 사건에서 마주치는 자산은 거의 예외 없이 다섯 자산으로 모입니다. 첫째 비상장주식, 둘째 사모펀드·LP 지분, 셋째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넷째 스톡옵션·우리사주, 다섯째 가상자산·NFT입니다. 이 다섯 자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평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보전 조치를 언제 거느냐에 따라 같은 자산이 수십억대로 평가되기도 하고 수백억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다툼은 그 다음 일입니다. 분할 대상의 전모와 가액을 먼저 확정한 쪽이 비율 협상에서도 자기 영역을 가져옵니다. 자산의 길목을 모르고 비율부터 다투는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의뢰인의 손해로 귀결됩니다.

PREMIUM INSIGHT
재판부가 합의실에서 가장 먼저 따져 보는 것은 분할 비율이 아니라 분할 대상입니다. 어떤 자산이 누락되었는지, 어떤 평가방법이 채택되었는지, 어떤 시점이 기준으로 잡혔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비율 논의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2. 자산 1. 비상장주식 — 평가방법이 수백억을 만든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자산입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가방법의 분기점

서울가정법원과 항소심 가정부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보충적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기업가치 감정 현장
산식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가중평균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설계 목적과세 — 납세자 예측 가능성기업가치 — 미래 수익력
선호 측오너 측 (낮은 평가)배우자 측 (높은 평가)
법원 채택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회사 특성에 따라 채택 가능

서울고등법원 2020르22919 판결(2021. 10. 21. 선고)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분쟁의 표지가 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채택된 DCF법 감정 결과를 유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그 평가방법만을 채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업종 특성·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안정적이라면 DCF법이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평가시점의 기준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범위와 가액을 산정합니다. 소송 진행 중 회사 가치가 급등한다면 상대방 측은 소송을 끄는 쪽이 유리하고, 반대 상황이라면 빨리 마무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평가시점과 소송 진행 속도는 분할 결과를 직접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현물분할의 한계

비상장주식은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현물로 분할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시가에 한참 미달하는 가격으로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법 2020르22919 판결도 “비상장회사로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향후 원고의 처분이나 현금화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현물분할을 거부하고 현금 정산을 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의 마무리는 결국 현금 정산이며, 그 정산 금액의 크기는 평가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장 포인트
비상장주식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 세 가지는 평가방법(보충적 vs DCF), 평가시점(변론종결일), 청산 방식(현물 vs 현금)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는 변호사인지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3. 자산 2. 사모펀드·LP 지분 — 환매 제한과 NAV 분쟁

헤지펀드·PEF·VC 펀드의 LP(유한책임조합원) 지분은 수백억 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분할 대상으로서의 LP 지분은 두 가지 특수성을 가집니다.

환매 제한과 잠금기간

사모펀드의 LP 지분은 통상 약정상 환매가 제한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산정해도, 그 자산이 즉시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이 분할 방법의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현금 정산 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사실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NAV(순자산가치)와 미실현 수익

LP 지분의 가치는 운용사가 산정한 NAV에 기반합니다. 다만 NAV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운용사의 평가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펀드 만기 시점의 실제 회수액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가시점의 NAV로 분할하면 추후 실제 회수액이 더 높을 경우 한쪽이 부당이득을 보고, 더 낮을 경우 다른 한쪽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 처리 방법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시점의 NAV를 기준으로 현금 정산을 명령합니다. 둘째, 환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분할의무를 유예합니다. 셋째, LP 지분 자체를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만기 회수액을 비율대로 나누도록 합의합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펀드의 성격, 잔여 약정 기간, 양 당사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PREMIUM INSIGHT
사모펀드 LP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가사 변호 영역을 넘어섭니다. 자산운용·금융법무 현장을 다뤄 본 변호사가 펀드 약정서와 운용보고서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3. 해외 부동산·해외 법인 — 국제사법·송달·집행의 3중 관문

미국·홍콩·싱가포르·동남아의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분할은 국내 자산과 완전히 다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74조(이혼)와 제66조(부부재산제)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 국제사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는 단일주의를 취합니다. 즉, 한국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한국 민법에 따라 분할 비율과 가액이 정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명의를 실제로 이전하려면 캘리포니아 현지 법원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과 집행 —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

해외 자산 사건의 진짜 난관은 송달과 집행입니다.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라면 협약에 따른 송달이 가능하지만,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미가입국에 자산이 있다면 외교 채널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해외 법인을 통한 자산 은닉

해외 자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해외 법인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사건도 자주 마주칩니다.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맨·델라웨어 등 법인 설립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국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자산의 실질 귀속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본안 못지않은 다툼이 됩니다.

현장 포인트
해외 자산 분쟁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 송달·집행 시뮬레이션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회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동남아 현지 협력 로펌과의 사전 네트워크가 결과의 60% 이상을 좌우합니다.

5. 자산 4. 스톡옵션·우리사주 — 미행사 권리의 평가

상장 직전 회사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의 경우, 보유 스톡옵션의 가치가 회사 지분 자체보다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행사 스톡옵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미행사 옵션의 분할 가능성

대법원은 혼인 중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행사 상태의 옵션은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내재가치)으로 평가할지, 옵션의 시간가치까지 포함한 블랙-숄즈 모형으로 평가할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사건에서는 옵션의 행사 가능 시점, 베스팅 일정, 회사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사주의 특수성

우리사주는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며, 회사가 매수의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산정해도 즉시 현금화가 어렵고, 회사의 매수가격이 시장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처분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일정을 합의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6. 자산 5. 가상자산·NFT — 거래소와 콜드 월렛 사이

비트코인·이더리움·NFT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은 이제 다툼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자산의 추적과 보전이 일반 자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거래소 압류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반 예금과 유사한 절차로 거래 내역 조회·가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이 압류 권한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사건이 이미 다년간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본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협조 체계가 명문화되면서 처리 절차가 한층 정돈된 흐름입니다.

개인 지갑(콜드 월렛) 송금 후의 난관

상대방이 거래소 자산을 메타마스크·렛저 등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 추적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블록체인의 송금 기록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지갑 주소와 실명을 연결하는 작업은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소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건에서는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사실상 추적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NFT — 가치 산정의 어려움

NFT의 평가는 더 어렵습니다. 같은 컬렉션 내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토큰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OpenSea 등 마켓플레이스의 거래 이력, 유사 토큰의 거래가, 컬렉션 전체의 플로어 가격 등을 종합하여 가액을 추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PREMIUM INSIGHT
가상자산 분쟁의 보전 타이밍은 분 단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인지한 직후 자산이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입니다. 보전 조치는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는 분 단위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7. 다섯 자산이 한 사건에 동시에 등장할 때

수백억 자산가의 이혼 사건은 위 다섯 자산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상장 지분 + 사모펀드 LP, 해외 부동산 + 가상자산, 스톡옵션 + 비상장 지분 등의 결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별 분할 전략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섯 자산의 평가시점·보전 타이밍·청산 방식을 하나의 시간선 위에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지분의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시점이 사모펀드 LP의 환매 시점과 어긋날 경우, 한쪽 자산의 가액이 다른 쪽 자산의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자산의 송달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에 국내 자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어 보전 조치의 우선순위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이 통합 설계는 가사 법률 지식만으로 닿지 않습니다. 자산운용·금융법무 현장, 국제 분쟁 해결, 디지털 포렌식, 회계·세무 자문이 한곳에 모이는 패밀리오피스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 재판부 시선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보는 결정 요인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보내면서, 합의실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 자산 목록의 완결성

재판부는 본안 심리 전 자산 목록의 완결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누락된 자산이 있는지, 평가방법이 자산 성격에 맞게 선택되었는지, 평가시점이 합리적인지. 이 단계에서 완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측에 재판부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둘째 — 보전 조치의 타이밍

소송 진행 중에 자산이 도피된 사건은 재판부도 손쓰기 어렵습니다. 보전 조치를 본안 전에 마친 측이 본안에서도 우위에 섭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서가 자산 성격에 맞게 정밀하게 작성되어 있는지가 사건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셋째 — 기여도의 구체적 입증

재산분할 비율은 “공평”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기여도”라는 구체적 사실로 결정됩니다. 가사노동·육아의 기여, 사업체 운영의 직간접 기여, 자산 유지·증식에의 기여를 구체적인 시기·역할·결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측이 비율에서도 자기 영역을 확보합니다.

재판부의 시각 한 줄
“공평하게 나누자”는 추상적인 호소는 합의실 안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평가방법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비상장 지분을 친인척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이혼소송 본안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는 방안이 일반적입니다. 양도 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사해 의사가 추정되며,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사실상 추정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달리 가사 사건에 특화된 조항입니다.

Q2. 사모펀드 LP 지분을 분할받기로 했는데, 환매가 5년 뒤입니다. 어떻게 정산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됩니다. 첫째, 평가시점 NAV로 즉시 현금 정산. 둘째, 환매 시점까지 분할의무를 유예하고 만기 회수액을 약정 비율대로 분배. 셋째, LP 지분 자체를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변경. 펀드 약정서·운용보고서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인데, 한국에서 이혼 판결로 분할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가정법원에서 분할 판결은 가능하지만, 해외 부동산 자체의 명의이전·매각 집행은 해당 국가에서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일본·EU 등 한국 판결의 승인이 비교적 용이한 국가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도 있습니다. 본안 전에 집행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배우자가 보유한 스톡옵션의 베스팅이 절반만 진행됐습니다. 미베스팅분도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명백한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라면 이혼 당시 베스팅(행사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므12515 판결 등). 따라서 미베스팅분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은 더 이상 다툼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그 미래 권리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내재가치)으로 평가할지, 옵션의 시간가치까지 포함한 블랙-숄즈 모형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가액이 수억~수십억대로 다릅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치 산정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결과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Q5.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송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거래소 입출금 기록은 법원의 조회 명령으로 확보 가능하며, 그 기록을 토대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송금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콜드 월렛 주소와 실명을 연결하는 단계는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로 진행된 부분은 추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보전 타이밍이 분 단위로 작용하므로, 의심 정황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6. 본인이 회사 오너이고, 회사 지분과 이사 직위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비상장 지분은 현물분할보다 현금 정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오너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분의 평가방법(보충적 vs DCF), 정산 일정, 정산 재원 마련 방식을 처음부터 통합 설계하면 지분과 이사 영역을 모두 보전하면서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오피스 차원의 종합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맺으며 — 자산의 길목을 아는 사람이 결과를 만듭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이혼은 부동산 한 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사모펀드·해외 자산·스톡옵션·가상자산의 다섯 자산을 한 시간선 위에서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한 자산의 평가시점이 어긋나면 전체 사건이 흔들리고, 어느 한 자산의 보전이 늦어지면 회수 자체가 좌절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보내면서 보았던 것은, 결국 자산의 길목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간 사건이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주석민법 상속편(제2관 상속분)을 집필하면서 정리한 학문적 기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 변호사·세무사·자산관리 파트너가 한곳에서 사건을 다루는 시스템,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에서 익힌 국제 분쟁 해결의 감각이 그 통합 설계에 함께 동원됩니다.

의뢰인의 자산이 수백억대를 넘는 순간, 분할의 첫걸음은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자산 매핑입니다.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어떤 보전이 먼저인지. 그 매핑을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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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윤지상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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