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50%와 이혼 재산분할 6:4, 항고·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성공사례

기여분 50퍼센트 15퍼센트 제한 재산분할 6대4 7대3 항고 항소심 성공사례 썸네일 법무법인 존재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들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이혼팀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재판한 경험이 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가사법 전문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 기여분·특별수익·예금의 성격·간병 자료를 사건의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며 대응했습니다.

💡 한 줄 답변
장남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기여분을 15%로 제한하고,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1심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해 상대방 수령액을 1억 1천만 원 감액한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높은 비율을 주장하면, 상대방은 숫자 자체에 먼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절반은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혼 사건에서는 “오랜 혼인생활이 있었으니 상속받은 재산도 넓게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부양의 기간, 경제적 부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와의 관련성,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부양 여부를 함께 살피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출처, 상속 시점, 보유 기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두 사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남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그 비율을 15%로 제한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해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을 1억 1천만 원 감액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절차도 다르고 법률 분야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큰 비율 주장을 말로만 반박한 사건이 아니라, 재산의 출처와 보유 기간, 실제 기여의 범위, 자료로 확인되는 금전 이동을 다시 정리해 항고심과 항소심에서 판단 범위를 좁힌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무엇이 문제 되었나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쟁점 어머니 상속 장남 기여분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피상속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차남, 두 딸 네 명이었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녀 네 명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이었지만, 실제 분쟁은 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장남의 공장 운영 관여, 어머니 명의 예금의 형성 경위, 2015년 이후 장남과 어머니의 관계 변화, 차남 부부의 치매 간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은 아버지 소유 공장 지분을 장남이, 주택을 어머니가 갖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차남과 두 딸은 별도의 상속을 받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장남 부부가 공장 운영에 관여해 왔다는 사정과 장남이 앞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리라는 가족 내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장남은 공장을 9억 원에 매도했고, 세금 등을 공제한 뒤 절반 상당인 약 4억 3,70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며 약 6억 원대 예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어머니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차남 측에서는 어머니 명의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차남이 관리하던 보관금인지, 상속개시 당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에 따라 각 상속인의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장남과 차남 양측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항고심에서도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장남에게 먼저 귀속시킨 뒤 나머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차남과 두 딸의 실제 취득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 50% 주장을 다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여분 50퍼센트 주장 다툴 때 필요한 것 법무법인 존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보아 기여분을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오래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양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경제적 부담을 누가 졌는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떤 계좌에서 나갔는지, 부모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어떤 구체적 역할이 있었는지, 이미 생전 증여나 다른 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본 핵심은 장남에게 일정한 과거 기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갈 정도인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장남이 공장 지분을 받은 경위, 공장 매각대금 중 어머니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 어머니 명의 예금이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2015년 이후 장남이 어머니와 별거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기간, 차남 부부가 중증 치매 상태의 어머니를 돌본 기간이 함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연도별로 다시 맞추었습니다. 어머니 예금이 장남의 기여로 만들어진 재산인지, 어머니에게 귀속된 뒤 상속재산으로 남은 재산인지, 차남에게 증여된 재산인지, 차남이 보관하던 돈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양과 간병에 관한 부분도 별도의 감정적 주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내역, 요양시설 입소확인서, 진료 및 결제내역, 구급 기록 등을 통해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실제 돌봄의 시기, 비용 부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장남의 기여를 모두 부정하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면 재판부가 일부 기여를 인정하는 순간 방어 폭이 줄어들 수 있었으므로, 장남의 과거 관여가 있더라도 50%라는 비율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장남의 기여분을 50%가 아니라 15%로 정했습니다. 장남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갈 정도의 기여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약 6억 원대 상속재산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장남의 50%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장남에게 약 4억 1,000만 원이 귀속될 수 있는 계산이었으나, 항고심에서 기여분이 15%로 제한되면서 장남의 취득액은 약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장남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심은 장남의 기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그 비율을 15%로 제한했다면, 차남과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방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나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특유재산 쟁점 법무법인 존재

두 번째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4년 배우자와 혼인했고, 2021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7월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재산분할 비율은 6:4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은 부분은 재산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고, 상속받은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자체는 짧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관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이므로 전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부가 그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속 이후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비추어 1심의 6:4 비율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속 시점이 4년 전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어떤 관리행위를 했는지, 상속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상속세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거나 크게 증식된 재산인지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유재산 자체를 분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여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1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속재산이 전부 빠진 사건”이 아닙니다. 항소심은 일부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40%로 평가한 상대방의 몫을 30%로 낮추었고, 이 비율 조정이 실제 지급액 1억 1천만 원 감액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고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하나

항고심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다시 보아야 하는 점 법무법인 존재

항고심과 항소심은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판단이 존재하고, 그 판단 중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심판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여분을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 특별수익이나 생전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분할 방법이 실제로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부양 자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부양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조정할 정도인지가 중요하므로 의료자료, 간병비, 생활비, 계좌 흐름, 동거 기간, 다른 상속인의 관여 정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분할대상 재산을 어떻게 정했는지, 특유재산을 어느 범위에서 포함했는지,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재산가액 산정 자료가 객관적인지, 채무와 세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 상대방의 관리 관여 정도가 비율 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역할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심판문에 적힌 판단 이유를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항목과 이미 받아들여진 사실, 새로 보강해야 할 자료,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서 앞에 둘 쟁점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항고·항소심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상속인이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로 30%, 50% 이상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비율이 실제 부양의 기간과 비용, 재산 형성 기여, 생전 증여 내역, 다른 상속인의 역할에 비추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예금을 특정 자녀가 오래 관리한 경우에는 그 돈이 증여인지, 보관금인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돈인지가 상속분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혼인 중 어느 기간 동안 보유되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치 유지에 협력했는지,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재산과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전부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비율의 분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뒤라면 상담 전에 판결문 또는 심판문, 1심에서 제출한 주요 서면, 상대방의 주장서면, 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세무자료, 의료·요양 자료, 생전 증여와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1심 판단과 다시 다툴 지점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에서 보여준 점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에서 보여준 점 윤지상 오지은

법무법인 존재는 두 사건에서 모두 상대방의 기여나 기여도 자체를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장남이 과거 공장 운영과 어머니 재산 형성에 관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그 기여가 50%라는 비율에 이르는지 다투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특유재산 자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상대방의 몫이 40%로 평가될 정도인지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이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재판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재판부가 일부 사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율을 낮출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이 어느 정도의 법률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지 계산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 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이력은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읽을 때 먼저 확인하는 쟁점, 숫자로 정리되어야 하는 항목, 비율 판단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항고심과 항소심의 서면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은 금융자료, 의료자료, 가족관계 자료, 1심 기록을 함께 맞추어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이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가족관계와 재산 이동, 기여도와 비율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 준비할 것

상속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 준비 자료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면 먼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내역, 생전 증여와 관련된 계약서나 계좌이체 자료, 피상속인의 병원·요양·간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의 통장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관리했다면 그 기간과 금액,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혼인 전 보유 재산,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대출과 세금, 부동산 시세 자료, 금융자산 내역, 상대방의 관리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재산분할명세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척된 주장을 먼저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항소심은 시간을 길게 두고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불복기간과 서면 제출 일정이 정해져 있고,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와 새로 보강할 자료를 구분해야 하므로 상담 초기부터 사건 기록을 가능한 한 완성된 형태로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50% 주장은 자주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지며,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높은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 기간과 방법, 경제적 부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와의 관련성,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부양 여부를 함께 봅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기여분이 일부 인정되면 방어에 실패한 것인가요?

오지은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50%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15%만 인정했다면,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을 상당 부분 제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최종 취득액뿐 아니라 상대방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할 손실을 어느 범위에서 막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의 실제 기여 정도는 재산분할 비율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나요?

오지은 변호사 ▸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항소심에서는 상속 시점, 보유 기간, 재산의 출처, 상대방의 관리 관여 정도, 1심에서 빠진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전부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비율 조정으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심이나 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항고·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새 자료는 왜 필요한지, 1심 판단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기여분·재산분할 비율,

항고·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상속·가사팀
법무법인 존재가 1심 판단을 자료와 수치로 다시 검토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상속·가사팀
법무법인 존재가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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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건 경위와 수치를 범주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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