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당장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스로 서명 받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팩스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팩스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속인은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 거주는 아포스티유나 영사공증, 고령은 공정증서, 의사능력 저하는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임장(委任狀)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리인에게 분할 협의 권한을 맡기는 문서다. 형식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위임장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상황마다 요구되는 인증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에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속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상속인, 치매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속인 — 각각 가야 하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오류를 중심으로, 상황별 위임장 작성 방법과 인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01. 위임장이 필요한 3가지 상황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 해외 거주 상속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직접 한국에 올 수 없을 때는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뒤, 현지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아 국내로 보내야 합니다. 인증 방법은 해당 국가가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이용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비협약국이므로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공증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한 뒤 해당 주 정부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영사공증은 예약이 필요하고, 대사관 직원 수와 업무량에 따라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이전 등기를 서두른다면 최소 2~3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위임장 인증에 최소 2~4주, 협의서 작성·등기까지 추가 기간이 필요하므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사망 직후 바로 위임장 절차를 시작해야 가산세 없이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외국 국적자(시민권자) 별 서류 요건 상세는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실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국내 원거리 · 거동 불편 상속인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나 강원 오지에 거주하는 형제, 입원 중인 고령의 상속인, 거동이 크게 불편한 장애를 가진 상속인 등 국내에 있지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사례다. 이때는 해당 상속인이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국내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처리하며, 비용은 보통 3만 원~10만 원 수준입니다.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상속인의 경우 공증인이 병원으로 출장 공증을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장 공증은 사전 예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서명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3. 의사능력 저하 상속인 — 위임장이 아닌 별도 절차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고령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임 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위임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위임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의사능력 없는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도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04섹션에서 이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
02.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 빠지면 효력 없는 항목

위임장은 형식이 법에 정해진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법원·금융기관 모두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목이 부족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1. 위임인 · 수임인 특정
위임인(권한을 주는 상속인)과 수임인(권한을 받는 대리인) 모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등기소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임인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피상속인 특정
위임 대상 상속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성명, 사망일을 기재합니다.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망 사건에 걸쳐 공동상속인으로 올라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2024년 3월 5일 사망한 홍길동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의 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3. 위임 범위 — 가장 중요한 항목
위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항목이 위임 범위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일체의 권한”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수임인이 어느 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수령하기로 협의했는지 위임인이 예상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번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4㎡, 피상속인 홍길동 명의)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체결 및 관련 서류 서명·날인 권한”처럼 쓴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각각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재위임(복임) 가능 여부도 이 항목에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4. 인감도장 날인 vs 서명 — 어느 쪽이 유효한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그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등기소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사인)만으로 된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도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처리 방식이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은 인감증명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지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 대리인을 통해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시민권자)는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 서류는 담당 등기소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03. 인증 방법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

위임장에 날인하거나 서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서명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 방법은 상속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 1. 국내 공증 — 가장 빠르고 단순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직접, 또는 거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동할 수 있다면,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인이 위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비용은 문서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만 원~10만 원 수준이고, 당일 처리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출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공증인이 병원, 요양원, 자택 등을 방문하는 방식이며, 출장 위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2. 아포스티유 — 헤이그 협약 가입국 상속인
아포스티유(Apostille)는 1961년 헤이그 협약에서 탄생한 국제 문서 인증 제도다. 협약 가입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120개국 이상) 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간편하게 확인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므로, 해당 나라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별도 영사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그 다음, 공증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아포스티유를 현지 정부기관(미국의 경우 주 정부 또는 연방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위임장을 한국으로 송부하면, 국내에서 별도의 영사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2~4주가 일반적입니다.
▸ 3. 영사공증 — 비협약국 상속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영사가 위임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직접 확인해 준다.
영사공증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재외공관의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 2주~1개월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상하이·칭다오·선양·광저우 등 총영사관이 여럿 있으니,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위임장 원본, 여권, 상속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4. 재외공관 확인서 — 제한적으로 사용
영사공증 외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본인 확인 또는 서명 확인 서류가 위임장 인증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수령 기관(법원·등기소·금융기관 등)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담당 기관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사공증이 더 확실합니다.
04. 의사능력 저하 상속인 — 위임장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치매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사람이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다(민법 제9조).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절차 기간은 통상 2~4개월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사능력 저하 상속인)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녀이고 그 자녀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후견인 단독으로는 협의가 불가능하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자세한 법리는 ▸ 2 참고).
▸ 2. 상속재산분할 협의 —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때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동의가 적법 요건입니다.
둘째,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해상반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녀가 맡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자녀 본인이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949조의3은 이 규정을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공동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견인 자신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피후견인을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어 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까지 되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안의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전문 법률 조력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 3. 한정후견 · 특정후견과의 차이
성년후견 외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수준에 따라 한정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과 특정후견(특정 사안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처럼 특정 법률행위를 위해 한시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비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상속 협의가 시급한 경우 먼저 검토해볼 만하다.
05.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위임장 관련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오류다. 발행 전 아래 5가지를 점검하면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하나가 상속재산 전체의 이전 시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거나, 고령·의사능력 이슈로 절차가 막혔다면, 초기에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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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위임장 없이 협의서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지 않은 협의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1명의 서명이 빠지면 협의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등기 신청을 해도 등기소가 반려합니다. 또한 위임장 없이 다른 상속인이 서명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이메일로 서명 이미지를 받으면 위임장으로 쓸 수 있나요?
이메일로 서명 이미지나 스캔본을 받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임장은 인증기관(공증인·아포스티유·영사관)이 직접 원본의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 이미지나 PDF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소나 법원에서 반려됩니다.
Q3. 아포스티유를 받는 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우편 신청은 10~15주 대기이지만 직접 방문 신청은 1~2주 이내다. 일본은 2~3영업일 이내다. 독일·프랑스는 2~4주. 우편 발송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국에 도착하는 데 3~5주가 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하다면 현지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긴급 처리(Expedited) 옵션을 확인합니다.
Q4. 치매 진단이 있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서명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당해 법률행위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치매 초기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서명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생긴다. 이 위험을 막으려면 서명 전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의사능력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인감도장이 없는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인감증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동산 등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지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식을 씁니다. 반면 외국 국적자(시민권자)는 한국 인감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은 서명인증서로 인감을 대체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담당 등기소에 사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수임인이 위임 범위를 초과해 협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임 범위를 초과한 대리 행위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無權代理)로 처리됩니다. 위임인(상속인)이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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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 요건, 증거, 법적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본 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성년후견·이해상반행위 영역에서 부장판사 시절의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자문으로 참여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 해외 거주 상속인의 인증·영사 절차 영역에서 국제 사건 경험을 함께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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