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상속분할·유류분, 같은 사건 아닙니다 — 가정법원·민사법원·시효·특별수익, 순서가 중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상속재산분할(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 가정법원)과 유류분(이미 이전된 재산의 부족분 반환, 민사법원)은 함께 문제 되지만 관할·시효·계산 방식·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을 함께 봐야 하는 상속분쟁이라면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을 같은 사건처럼 보면 위험합니다 — 남은 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실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상속분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류분만 청구하면 되나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문제가 이미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미 집이나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와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류분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분할만 보고 사건을 진행해도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생전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사건은 같은 가족관계에서 시작하지만, 관할과 시효, 계산 방식,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먼저 이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남아 있는 재산은 무엇인지
✔ 이미 이전된 재산은 무엇인지
✔ 유언장이 있는지
✔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이 문제 되는지
✔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 유류분 시효가 남아 있는지
✔ 상속세 신고와 가족회사 지분까지 함께 봐야 하는지

처음 검토 방향이 잘못되면 소송이 길어져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먼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두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 / 유류분반환청구(민사법원): 생전증여·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됐을 때 반환을 구하는 절차. 관할·계산 방식·입증 자료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모두 상속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회원권 등이 남아 있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었거나, 가족회사 지분을 미리 넘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고, 남아 있는 재산은 30억 원 상당의 빌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장남에게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넘겼고, 유언장에는 남은 빌라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남은 빌라를 어떻게 나눌지도 봐야 하지만, 장남이 받은 건물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류분만 청구해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실제 분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일부 인용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 남아 있으면 가족 간 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지점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남은 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을 구분하고,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중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관할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 = 가정법원 가사비송 / 유류분반환청구 = 민사소송
한 절차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음
어느 법원에 먼저 갈지·어떤 자료를 먼저 낼지·주장 충돌을 어떻게 막을지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같은 상속 사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특정 재산을 누가 취득하고 정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기여분을 어느 범위에서 볼지 등이 문제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어떤 증여나 유증을 반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생긴 분쟁이라도 법원에서는 절차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사건을 시작하면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 재산을 이미 받은 것으로 주장한 내용이 유류분 소송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둘이라도 사건 검토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먼저 갈지,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할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비상장주식·가족회사 지분·상속세까지 얽혀 있다면 절차 선택의 실수가 곧 세금 부담과 협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산 방식이 다르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의 목록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여해야 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의 성질, 분할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상속채무, 생전증여, 유증, 특별수익, 이미 받은 재산, 반환 순서와 반환 범위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실제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인지 제3자에게 준 것인지, 증여인지 대가 있는 이전인지가 문제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재산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할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바로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나온다면 부족합니다. 유류분권이 있는지와 실제로 받을 금액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재산, 증여 내역, 채무, 이미 받은 재산, 시효를 모두 검토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 부동산의 사용관계, 상속세 납부 부담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계산식만 설명하는지, 실제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봐야 합니다.

4. 유류분은 시효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하다가 시효를 놓치면 끝입니다 — “형제끼리 이야기 중이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미뤘어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가족 간 대화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유류분처럼 짧은 기간 문제가 전면에 나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협의를 하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소송을 미뤘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정리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가족 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시효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와 생전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1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늦게 찾으면 이길 수 있었던 주장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할지, 내용증명 등 권리행사를 어떻게 할지, 협의와 소송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다가 유류분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남더라도 이미 빠져나간 재산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특별수익 = 생전에 받은 이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집값·사업자금·증여·유학비·지분)
기여분 =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몫 조정(간병·병원비·부동산 관리·회사 운영)
말이 아니라 계좌내역·등기부·증여세 신고·영수증·재무제표·주주명부로 입증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자주 문제 됩니다.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이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집값, 사업자금, 부동산 증여, 고액의 유학비, 가족회사 지분 이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경우,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부동산을 관리한 경우, 가족회사를 함께 운영한 경우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 장남이 부모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 딸이 부모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부동산 임대관리를 했습니다
✔ 특정 자녀가 가족회사 지분을 생전에 넘겨받았습니다
✔ 다른 자녀는 유학비와 결혼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한 상속인이 부모 통장을 관리했는데 사망 후 예금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증여세 신고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회사 재무제표,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 안에서 오간 말을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형이 많이 받았다”, “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은 첫걸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유류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료가 정리되면 협의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소송에서도 주장의 힘이 생깁니다.

6. 유언장·공증유언·치매가 있으면 유류분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유언장이 있으면 사건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이 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장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공증유언 작성 과정에 특정 상속인이 깊이 관여했다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유언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공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유언 내용이 작성 전후 사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 진단 시점
✔ 약 처방 내역
✔ 장기요양등급
✔ 유언장 작성일
✔ 공증 참여자
✔ 작성 전후의 금융거래
✔ 그 무렵 가족관계의 변화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유류분만 청구하면, 유언 자체를 다투어야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무효만 주장하다가 유류분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는 상속 사건에서는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어떤 주장을 예비적으로 준비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가족회사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대형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가족회사 지분·비상장주식이 있다면 — 일반 상속 사건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생전증여·기여분·유언무효 가능성,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순서와 계산이 더 중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중에는 처음부터 대형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수십억 원을 넘습니다
✔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지분이 있습니다
✔ 부동산이 여러 채입니다
✔ 상속세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유언장,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 일부 상속인이 회사 경영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상담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뿐 아니라 회사 자료, 세무 자료, 주주관계, 경영권,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승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대형로펌의 수임료 체계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큰 이름 자체가 아니라, 큰 사건에 필요한 검토와 관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가족회사 지분, 유언무효 가능성을 한 번에 살피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해 주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지점에서 가사·상속전문로펌의 장점을 살립니다. 대형로펌급 검토가 필요한 상속 사건을, 가사·상속 사건에 집중된 변호사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건을 실제로 읽는 변호사가 전면에 서고, 필요한 경우 민사·기업·형사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의 시선과 복합 분쟁 대응력을 동시에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재판부가 설득되는 상속 기준 제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사·형사 전문·형사·재산범죄·상속권 상실 리스크 검토). 상속재산분할·유류분·형사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무효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떤 자료를 먼저 보고, 어떤 주장에 설득되는지 아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이 형사절차, 명예훼손, 재산범죄, 상속권 상실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과 관련해 상속권 상실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뒤에는, 단절된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위반이 상속분쟁에서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상속재산분할만 보거나, 유류분만 보거나, 세금만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재산, 이미 이전된 재산, 유언, 가족회사 지분, 상속세, 상속권 상실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변호사 선택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경력 소개보다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다음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확인해야 하는 이유
남은 재산과 생전증여를 나누어 보았나요?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류분 시효는 남아 있나요?1년·10년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생전증여가 상속분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자료가 있나요?부양·간병·재산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나 공증유언이 있나요?유언무효와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났나요?세금과 분할 방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있나요?비상장주식 평가와 경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검토해야 할 사정이 있나요?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나요?협의 효력과 유류분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로펌 상담 내용이 서로 다르나요?절차 선택과 자료 판단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바로 “유류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만 듣고 움직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확인할 쟁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범위
기본증명서·제적등본혼외자, 재혼, 이부남매, 가족관계 변동
부동산 등기부등본남은 재산, 생전증여, 명의 이전
계좌거래내역특별수익, 증여, 재산 이동
유언장·공증서류유증, 유언무효 가능성
세금 신고자료상속세, 증여세, 취득 경위
병원비·간병비 자료기여분 입증
진료기록·장기요양자료유언 당시 의사능력
법인등기부·주주명부가족회사 지분
재무제표비상장주식 가치
협의서·문자·녹취협의 경과와 상대방 태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관할, 시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유류분만 청구하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도 같이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에 이미 이전된 재산이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간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협의를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인지, 제3자에게 한 증여인지, 증여 시점과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는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는지, 협의 당시 어떤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 간병 내역, 생활비 지급, 부동산 관리,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고액 상속분쟁은 꼭 대형로펌에 맡겨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해외 자산, 대규모 세무 쟁점이 있는 사건은 대형로펌의 기업·세무 역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가 중심인 사건이라면 가사·상속전문로펌의 밀도 있는 사건 관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펌의 이름보다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입니다.

소송의 횟수보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함께 보아야 하지만, 같은 절차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재산, 이미 이전된 재산, 유류분 시효,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의 효력, 가족회사 지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복합 분쟁 대응 경험, 그리고 가사·상속·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이 크고 절차가 둘 이상 얽힌 사건이라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전체 범위와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횟수보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남은 재산, 이미 이전된 재산, 시효와 기여분까지 첫 상담에서 한 번에 정리하세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맞춤 상담,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법무법인 존재)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기여분) · 제1112조(유류분) ·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상속전문로펌 추천 전 확인해야 할 기준”·“고액 상속분쟁, 늦게 움직이면 생기는 손실” 편을 잇는 상속분쟁 심화 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4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와 계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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